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삼성전자·KAIST, 4년 끈 특허침해소송 '합의'로 마무리



기업/산업

    삼성전자·KAIST, 4년 끈 특허침해소송 '합의'로 마무리

    (사진=연합뉴스)

     

    4년을 끌어온 삼성전자와 KAIST간의 반도체 관련 특허침해소송이 합의로 종결됐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KAIST의 지식재산 관리 자회사인 KAIST IP는 지난주 '핀펫(FinFET)' 관련 특허침해소송을 합의 종결하고 특허권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세한 합의 및 계약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KAIST IP는 지난 2016년 11월 "삼성전자 등이 '핀펫' 특허기술을 침해해 수십억달러의 부당이익을 남겼다"며 미국 텍사스동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핀펫'은 스마트폰용 AP 등 시스템반도체의 성능과 전력 소비효율을 높여주는 3차원 반도체 공정 기술이다.

    이종호 서울대 전기공학과 교수가 지난 2001년 원광대 교수 시절 KAIST와 함께 개발해 2003년 미국에 특허를 출원했다. 현재 KAIST IP가 특허권을 양도받은 상태다.

    그동안 삼성전자는 이 기술을 자체 개발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텍사스 지방법원은 지난 2월 1심 판결에서 '삼성전자가 KAIST IP로부터 기술 소개를 받은 후 이를 복제했다'는 KAIST IP의 주장을 받아들여 삼성전자에 2억 300만달러(약 2400억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시각 주요뉴스


    NOCUTBIZ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