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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과 세종, 노래방 등 고위험시설 14일부터 영업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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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과 세종, 노래방 등 고위험시설 14일부터 영업재개

    전자출입명부 작성과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강화..오전 1시~5시까지만 집합금지
    대전지역 대면예배도 일부 허용…확진자 발생한 업종은 집합금지로 전환하기로

    지난 10일 대전시청 앞에서 노래방 업주들이 집합금지 연장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사진=김정남 기자)

     

    대전과 세종지역 유흥주점과 노래방 등 코로나19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금지조치가 완화된다.

    대전시는 14일부터 방문판매를 제외한 고위험시설 9종에 대해 강화된 핵심방역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집합제한 조치로 전환한다고 12일 밝혔다. 집합제한 조치로 완화되면서 이들 업종들은 14일부터 제한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다.

    시에 따르면 노래연습장과 실내운동시설, 유흥주점 등 9종에 대해서는 심야시간인 오전 1시부터 5시까지만 집합을 금지한다.

    이들 업소들에 대해선 전자출입명부 작성과 마스크 착용, 면적당 이용인원 제한 등 핵심방역수칙 의무화를 실시한다.

    만일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업소는 즉시, 상황에 따라 업종 전체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로 전환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에 내려진 집합제한 조치는 20일까지 1주일 연장되며 오전 1시부터 5시까지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종교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도 완화된다.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거리두기가 이뤄진 상태에서는 50인 미만이 참여하는 정규 대면예배는 허용된다. 다만 정규예배 외에 수련회나 부흥회, 단체식사 등 소모임 활동은 기존대로 집합금지가 유지된다.

    보건당국은 또 최근 건강식품업체 설명회와 관련된 가양동 식당 확진자들이 늘어나면서 신속대응팀 10명을 투입하고, 역학조사 인원도 보강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번 조치는 방역과 자영업자의 생업사이에서 많은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이번 추석이 3차 유행의 기폭제가 될 수 있는 만큼 고향방문을 자제하고 집에서 가족과 함께 휴식의 시간을 보내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세종시 역시 14일부터 노래방과 뷔페 등 코로나19 고위험시설 10개 업종에 대한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제한적으로 영업이 가능해진 업종은 노래연습장을 비롯해 뷔페, 콜라텍,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 집단운동, 대형 학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유흥주점 등이다.

    이들 업소는 전자출입명부를 작성하고 실내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는 강화된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대전과 마찬가지로 방역 수칙을 위반하다 적발하면 즉시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된다. 또 확진자가 발생한 업종 전체에 대해선 집합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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