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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 수사권조정 입법예고 거센 반발…'수갑반납' 퍼포먼스



사건/사고

    警 수사권조정 입법예고 거센 반발…'수갑반납' 퍼포먼스

    수사구조개혁의 의미와 대통령령 입법예고안 대국민 토론회
    "입법예고안 독소조항 다수 포함, 수사권개혁 취지 퇴색"
    일선 경찰관들 '수갑반납' 퍼포먼스…2011년 이후 처음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경찰청 교육원에서 열린 '수사구조개혁의 의미와 대통령령 입법예고안 대국민 토론회' 앞서 현직 경찰관들이 입법예고안 개선을 촉구하는 수갑 반납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정부가 입법예고한 검경 수사권 조정 대통령령(시행령)과 관련, 일선 경찰의 반발이 '정점'에 치닫고 있다. 일선 경찰관들은 2011년 이후 9년 만에 '수갑 반납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반발 수위를 높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경찰법학회, 한국경찰연구학회는 11일 서울 용산구 경찰청 교육장에서 '수사구조개혁의 의미와 대통령령 입법예고안 대국민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코로나19 여파에 따라 현장 방청 없이 유튜브를 통해 중계됐다.

    토론회에서는 대통령령 입법예고안이 검찰 개혁 취지를 충분히 담지 못했다는 지적과 함께 공청회 등 추가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 연구기획팀장 이종서 총경은 "대통령령 입법예고안은 위임범위의 한계를 일탈하는 독소조항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수사권개혁을 위한 개정법의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다"며 "경찰의 수사종결 사건에 대해 검사가 90일 이후에도 재수사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법률에 근거 없이 송치요구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지적했다.

    성신여대 법과대학 이성기 교수는 "검사가 압수영장 발부시 모든 범죄를 직접수사할 수 있도록 열어둔 점, 마약범죄와 사이버범죄를 검사의 직접수사 대상 사건으로 규정한 점 등을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승재현 박사는 "수사준칙은 경검 협력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규정 제개정 시 경·검이 실질적인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공동주관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토론회 직전 일선 경찰관들은 입법예고안에 항의하는 취지로 수갑을 반납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현직 경찰관들의 수갑 반납 퍼포먼스는 2011년 수사권 조정 이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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