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디지털교도소 홈페이지 캡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재개장한 '디지털교도소' 사이트를 긴급 심의 안건으로 상정했다.
방통심의위는 11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14일 개최되는 통신심의소위원회(위원장 박상수)에 '디지털교도소' 사이트를 긴급 심의 안건으로 상정한다"고 밝혔다.
심의 근거로는 "11일 현재 '디지털교도소' 메인 사이트 주소로 접속하면 '운영자 입장문' 이외에 다른 정보를 볼 수 없으나, 세부 페이지로 접속할 경우 기존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의 문제 정보가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을 인지했고, 이를 근거로 심의를 재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만약 14일 회의에서 불법성이 있다고 심의 결정될 경우, 방통심의위는 국내 이용자 접속차단 외에 해외 서비스 제공업체 등을 통해 국제공조도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
'디지털교도소'는 성범죄·아동학대·살인 등 강력범죄 용의자들의 신상을 공개해 오다가, 최근 무고한 남성을 성범죄자로 몰았다는 의혹에 휩싸여 폐쇄됐지만 '2대 운영자'가 오늘(11일) 운영 재개를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