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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 대응에도…8·15비대위 "개천절, 한글날에도 집회"



사건/사고

    엄정 대응에도…8·15비대위 "개천절, 한글날에도 집회"

    8·15 비대위, 정부 비판 기자회견 열어
    "개천절 이어 한글날에도 광화문 모이자"
    "합법적 집회할 수 있게 방침 내놓아야"
    "서울청장, 종로서장 등 대검찰청에 고발 예정"

    보수단체 집회 참가자들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8·15 광복절 맞아 집회를 하고 있다.(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정부가 서울 도심 집회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광복절 집회를 강행했던 보수단체들은 "개천절에 이어 한글날에도 광화문에 모이겠다"며 "서울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 관계자들을 집회 방해 등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8·15집회 참가자 국민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1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월 3일 개천절과 10월 9일 한글날도 광화문으로 모여 이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며 "최대한 법을 지키고, 법의 테두리 내에서 집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헌법에 보장된 집회를 무조건 금지할 게 아니라 어떻게 국민의 건강을 지키면서 헌법상 국민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지 속히 연구해야 한다. 그래야 더 큰 불상사를 막을 수 있다"며 "전광훈 목사 한 분을 감옥에 가두면 이 일이 끝날 것으로 생각했다면 오판"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대규모 집회를 통한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다음달 3일 개천절에 서울 시내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한 291건 가운데 78건에 대해 금지 통고했다. 10인 이상으로 신고하거나 금지구역에서의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한 경우다. 서울시 역시 지난달 21일부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0인 이상 집회에 대해 전면 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비대위는 아직 경찰에 집회 신고를 하지 않았다. 다만 경찰이 금지 통고 처분을 내릴 경우 집행정지 신청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보수단체 광복절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고 있다.(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비대위는 아울러 광복절 집회와 관련해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 박규석 서울 종로경찰서장 등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경찰은 광복절 국민의 헌법상 집회 결사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코로나의 위험을 알면서도 경찰 경력과 경찰 버스 차벽을 이용해 광화문에 나온 수많은 국민이 사회적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못하도록 좁은 지역으로 집어넣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15일 광복절에 열린 광화문 집회와 관련된 누적 확진자 수는 전날 기준 557명까지 늘었다. 확진자는 서울을 비롯해 전국 14개 시·도에 퍼져있다.

    방역당국은 엄정 대응 방침을 천명하는 한편, 집회 자제를 거듭 촉구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대규모 집회의 경우 구호, 노래 등으로 침방울이 발생하기 쉽고 참석자 간에 밀접하게 접촉하며 전국에서 다수의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감염 확산의 위험성이 매우 우려된다"며 "집단감염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집회를 일시적으로 제한한다는 점을 양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만약 집회를 강행하는 경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신속하게 해산 절차를 진행할 것이며, 그에 대한 불법행위는 현장 검거를 원칙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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