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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준대형 유통업체에 확산에 '골목상권 살리기'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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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의회, 준대형 유통업체에 확산에 '골목상권 살리기' 조례 제정

    대구 중심으로 급격하게 확산하는 식자재마트 등 준대형 점포 규제 조례
    골목상권 상생 방안 등 명시화

    부산시의회(사진=자료사진)

     

    식자재마트로 대표되는 준대형 유통업체로부터 골목상권을 보호하는 부산시 조례가 제정됐다.

    부산시의회는 11일 제29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골목상권보호지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과했다.

    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도용회 의원(동래구2), 곽동혁 의원(수영구2), 김문기 의원(동래구3), 국민의힘 윤지영 의원(비례) 등이 공동발의한 이 조례는 최근 대구를 중심으로 급격하게 확산하고 있는 '식자재마트'로부터 골목상권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는 식자재마트 등을 포함한 준대형점포를 대상으로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과 상생 발전을 위한 권고사항을 정하고, 점포 개설자에게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명시했다.

    또, 개설지역과 시기를 예고하는 내용도 담았다.

    지역사회 기여와 상생협력을 위해 점포 개설자에게 지역주민 고용촉진, 지역업체가 생산한 상품의 납품 확대, 상점가 상인회와 정기적인 상생협력 방안 모색 등을 제도화했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 활성화 및 온라인몰 플랫폼 지원사업을 넣어 골목상권 경쟁력을 높이도록 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도용회 의원은 "준대형 점포에 대한 규제를 조례화해 골목상권의 보호와 상생을 도모하는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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