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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새터민 성폭행' 수사 하세월…한달 넘게 無소환



사건/사고

    [단독]'새터민 성폭행' 수사 하세월…한달 넘게 無소환

    지난달 8일 고소 사건 중앙지검→동부지검 이관
    코로나19로 소환 늦어져…피해자, 불안 호소
    다음주쯤 고소인 등 관련자 소환 진행할 듯
    또다른 성추행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 탈북 경찰관
    피해자 측 "공소사실 입증과 무관…적절성 의문"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북한이탈주민(새터민)을 1년 넘게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고소 사건이 배당된 지 한 달 넘게 제자리걸음이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서울동부지검으로 사건이 이관됐지만, 코로나19 확산 등 여파로 관련자 소환을 최소화하라는 지침이 내려진 탓이다.

    ◇동부지검, 지난달 8일 넘겨받아…한달째 '관련자 소환 연기'

    11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박현주 부장검사)는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 A경위의 강간, 유사강간 및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 고소사건을 수사 중이다.

    피해 탈북민 여성 B씨는 A경위가 2016년 5월부터 1년 7개월에 걸쳐 총 10여차례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7월 28일 서울중앙지검에 관련 고소장을 제출했다.

    곧바로 A경위는 B씨를 무고 및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같은 검찰청에 맞고소했다. 이후 해당 사건들은 접수 일주일 후인 지난달 6일 A 경위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인접 검찰청인 서울동부지검에 이관 처리된 후 이틀 뒤(8월 8일) 배당됐다.

    사건 배당 이후 검찰은 약 한 달 넘는 시간 동안 고소인 등 관련자를 소환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 B씨 측 변호를 맡고 있는 양태정 변호사는 "코로나19 관련 내부 지침 때문에 소환 조사가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다음주쯤 고소인 조사 일정을 다시 조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피해 여성 B씨는 "사건이 갑자기 다른 검찰청으로 이관된 데다 소환 조사도 이뤄지지 않아 불안한 상태"라며 "A경위 쪽에서 탈북민 사회를 중심으로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모으고 있다고 들었다. 하루라도 빨리 사건 처리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 사안에 대해 "사건 진행 상황에 대한 부분은 사실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또다른 성추행 피해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 경찰관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지 못하는 사이, A경위는 피해자 B씨가 연루된 다른 성범죄 재판에 증인으로도 출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0일 CBS노컷뉴스 단독 보도([단독]"성폭행 당했다" 호소했다가 추행까지 당한 탈북여성)로 뒤늦게 세상에 알려진 B씨의 성추행 피해 관련 재판에 A경위가 증인으로 나선 것이다.

    B씨는 지난해 3월 "한 탈북 담당 경찰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면서 탈북 단체 대표 C씨를 찾았다. A씨는 C씨가 대표인 단체 직원으로 일했는데, C씨는 그해 3월 25일 서울 서대문구의 단체 사무실에서 A씨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로 피소됐다. 결국 C씨는 1심에서 범죄 혐의가 인정돼, 지난 9일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A경위는 지난달 14일 열린 C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재판부 요청으로 검찰이 A경위를 증인 신청해 채택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B씨와 다른 성범죄의 가해-피해 관계인 A경위가 C씨 재판 법정에 선 것이다. 게다가 탈북민 사회에서 영향력이 강한 A경위는 B씨 성추행 가해자인 C씨와도 '형·동생'하는 막역한 사이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 변호인은 "A경위가 C씨의 공소사실 입증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재판에서 C씨 혐의가 유죄로 결정됐지만 A경위의 증인 채택 부분은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C씨 재판 결과에 따라 B씨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이 생길 수 있던 상황이라는 점에서 더욱더 그렇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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