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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범동 항소심서 "정경심은 공범, 공적 권한 남용한 범죄"



법조

    檢, 조범동 항소심서 "정경심은 공범, 공적 권한 남용한 범죄"

    '사모펀드 횡령 의혹' 조국 5촌 조카 조범동 항소심 첫 공판
    檢 "범행 동기는 부의 대물림, 공적 권한 남용한 범죄행위"
    1심 판결 작심 비판도…"형사법 적용 내로남불 안 돼"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조씨의 범행은 권력유착형 범죄라고 재차 강조했다.

    서울고법 형사11부(구자헌 부장판사)는 9일 자본시장법 위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조씨는 조 전 장관 일가가 약 14억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운영사 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허위공시로 주가부양을 시도하거나 코스닥 상장사 WFM을 무자본으로 인수한 혐의 등을 받는다. 조씨는 앞서 1심에서는 혐의 상당 부분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1심은 조씨의 범행사실 19건 중 13건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정 교수가 공범으로 이름을 올린 혐의 중 증거인멸을 제외한 대부분은 인정하지 않았고 정치권력과의 유착범행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실상 조 전 장관 부부와의 공동범행이 아닌 조씨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내린 셈이다.

    이에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당시 민정수석의 지위에 있다는 점을 내세워 조씨가 입지를 강화한 것이 확인됐고 이는 권력과의 유착을 통한 상호 '윈윈'을 추구한 범행이다"고 반박하며 즉각 항소했다.

    검찰은 이날 항소심에서도 마찬가지로 조씨의 범행은 '권력유착형 범행'이라면서 조 전 장관 부부를 언급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검찰은 "정경심 교수와 배우자인 조국 전 장관은 우리 사회 최고 엘리트이며 정 교수가 횡령 범행에 가담했을 것이라는 점은 상식적으로 믿기 어려웠고 수사팀도 의문을 가졌다"며 "그래서 정 교수가 범행에 가담했는지 여부와 관련 객관적 증거가 확인됐음에도 쉽게 단정하지 않고 동기가 무엇인지 계속 탐색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결과 피고인과 정 교수는 스스로 자녀에게 (부를) 대물림하려는 것이 범행 동기였고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임명되자 공적권한을 남용해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부를 축적했다"며 "이는 공범 정경심과 피고인의 위법한 범죄 행위며 도덕적 비난에 그칠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심 판결에 대해 "형사법의 적용이 피고인의 지위나 신분에 따라 달라지는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 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씨 측은 정 교수 측과의 범행 관련성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횡령 범행에 대해 법리적인 문제가 있고 형량도 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 측은 이날 각각 1시간 분량의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항소 이유를 설명할 예정이었지만 재판일정 등으로 추후 기일에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7일 다음 공판을 열기로 하고 증인신문 계획 등을 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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