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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전교조 합법화 판결을 둘러싼 비이성적 진영논리



칼럼

    [칼럼]전교조 합법화 판결을 둘러싼 비이성적 진영논리

    [김규완 칼럼]

    '전교조 법외노조 위법' 판결에 "코드판결" 비난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대법관 대다수도 위법 판단
    대법원 판결에 정치적 잣대로 보혁 프레임은 비이성적
    법리는 사회현실에 맞게 바뀌는게 당연
    대법원만큼은 사회적 합의의 마지막 보루로 인정해야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과 조합원들이 지난 3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를 마치고 법정을 나와 만세를 외치는 모습.(사진=이한형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일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내려진 '법외노조' 통보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전교조는 다시 합법화의 길로 들어서게 됐다.

    이번 판결은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조치가 온당했다는 1,2심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이를 놓고 "정치적 판결"이라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정치권과 교원단체, 일부 언론이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대법원의 구성을 들이대며 또다시 보수와 진보의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앞선 재판과 헌재의 결정이 무리한 법해석이었음을 확인하고 있다.

    판결의 핵심은 "노동3권은 법률로만 제한이 가능한데 하위 법령인 노동조합법(교원노조법) 시행령을 근거로 법외노조 처분을 내린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에 있다.

    대법원은 이례적으로 이 시행령을 가리켜 '악법'에 가깝다고 표현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노조할 권리는 국민 기본권이라는 헌법상의 원칙을 확인하고 행정권 발동은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법리적 상식에 근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대해 일각에서 "진보색채가 강해진 대법원의 코드판결"이라고 비난하고 있지만 설득력이 부족한 주장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처분' 관련 주문을 읽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재판에 참여한 12명의 대법관 가운데 절대 다수인 10명이 위법판결을 내렸다.

    전체 대법관 14명 가운데 변호사 시절 전교조를 변호했던 김선수 대법관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판결에서 빠졌다.

    위법판결을 내린 박상옥, 권순일, 김재형 대법관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됐다.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4명의 대법관 가운데 3명이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또, 합법 판결을 내린 2명 가운데 한명인 이동원 대법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됐다.

    따라서,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기계적으로 보수와 진보 진영논리로 해석하거나 대법원의 정치적 성향으로 몰고 가는 것은 억지에 가깝다.

    특히, 현재 대법원 구성을 거론하며 앞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김경수 경남지사 판결까지 연결시켜 예단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다.

    판결은 바뀔 수 있는 것이다. 법리는 시대적 상황과 사회현실에 맞게 따라가야 하기 때문이다.

    절대 다수의 대법관이 내린 판단을 정치적 논리에 따라 근거도 없이 무작정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

    우리사회가 아무리 갈등과 대립이 심각해도 대법원의 판결만큼은 수용하는 너른 자세가 필요하다.

    사회적 합의의 마지막 보루인 대법원 마저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사회는 더 이상 지탱할 수 없을 것이다.

    대법원 판결에까지 정치적 잣대를 들이미는 비이성적 습관이 사라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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