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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청장, '1주택 재산세 감면' 부결에 "단독 추진"



서울

    서초구청장, '1주택 재산세 감면' 부결에 "단독 추진"

    서울구청장協서 조은희 구청장이 공식 제안
    나머지 24개 구청장 동의 얻지 못해 안건 부결
    "현 정부 부동산 정책, 세금 폭탄에만 집중"

    조은희 서초구청장(사진=서초구 제공)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이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 재산세 감면'을 서울 구청장협의회에 공식 제안했지만 부결됐다. 그러나 서초구는 재산세 감면 정책을 단독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세 여파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된 가운데 31일 오후 5시 온라인 영상회의로 열린 서울 구청장협의회(협의회장 도봉구청장 이동진)에서 조 구청장은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 재산세 세율을 50%로 감면해주자고 제안했다. 현행 지방세법은 재해 상황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산세 세율을 50%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 구청장은 "현재의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지방세법에서 정한 제산세 세율 감면 필요 요건에 해당한다"며 안건 제출 이유를 밝혔다.

    실제 재산세 50% 감면이 이루어질 경우 총액은 약 1673억 원으로 구별 평균 금액은 67억 원으로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시 10%를 자치구에서 분담한 평균금액 64억 원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것이 조 구청장의 주장이다.

    조 구청장은 "1가구 1주택자로 세율 인하 범위를 좁히면 재산세 환급 규모가 많이 감소하고 자치구별 상황에 따라 재산세 세율 인하 대상과 비율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대정 부담 역시 더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제안은 나머지 24개 구청장의 동의를 받지 못했다. 사전 의견에서 21개 구가 부동의 했고, 3개구는 의견을 유보했다. 이날 회의에서 조 구청장의 제안 설명에도 불구하고 안건은 부결됐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조 구청장은 다른 자치구의 부동의에도 불구하고 서초구에서 단독 추진할 계획이다. 이미 서초구의회 구의원 발의로 재산세 감면 조례 개정안이 제출된 상태다. 서초구는 구의회와 협의해 조만간 이 정책을 실행할 계획이다.

    조 구청장은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은 규제와 징벌적 과세 위주여서 '세금 폭탄'에 집중하면 성공할 수 없다"며 "65세 이상의 수입 없는 은퇴자, 1가구 1주택으로 10년 이상 거주한 주민,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특별할 혜택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152차 서울 구청장협의회 정기회의에서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지방비 분담률 조정 △환경개선부담금 기본징수교부금 교부율 상향 조정 등 총 14개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서울시-자치구간 복지사업 조정위원회 TF 회의 진행사항 보고를 통해 지속가능한 복지체계 구축을 위해 무상교복 확대 지원 및 출산장려금의 자치구간 격차해소에 서울시와 자치구간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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