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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재판 휴정 없이 진행한다…다음주 조국 증인신문 예정



법조

    정경심 재판 휴정 없이 진행한다…다음주 조국 증인신문 예정

    코로나 휴정 권고 속 정경심 교수 재판은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法 "변호인 측 증인 포함 중요 증인신문 있어 변경 않기로 결정"
    코로나 확산 방지 위해 법정 방청객 줄이고 중계법정 운영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코로나 19 재확산에 따라 법원행정처가 휴정을 권고한 가운데 정경심 교수에 대한 재판은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오는 27일과 다음달 3일로 예정된 정 교수에 대한 공판기일을 예정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기일에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을 포함해 중요 증인들에 대한 신문이 예정돼있어 변경하지 않고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1일 전국의 각급 법원에 이날부터 다음달 4일까지 2주 동안 휴정기에 준해 재판기일을 운영해달라고 권고했다. 구속 사건 등 불가피하게 해당 기간 내 진행해야 하는 재판의 경우 법정 밖 대기인원의 최소화 및 환기조치 등 철저한 방역을 실시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정 교수의 경우 보석으로 풀려나 현재 구속 상태는 아니다. 다만 해당 재판에 출석 예정인 증인들이 많이 남아 있는 만큼 재판부가 신속하게 심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오는 3일에는 정 교수의 남편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도 예정돼있다.

    재판부는 다만 코로나 19 감염에 대비하기 위해 중계법정을 운영하고 본법정의 방청객을 추가로 줄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교수 외 구속 사건을 제외한 대부분의 재판은 다음달 4일 이후로 기일을 변경했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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