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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수 늘리기 앞서 의료 인프라 구축이 선행돼야'



울산

    '의사 수 늘리기 앞서 의료 인프라 구축이 선행돼야'

    울산CBS '시사팩토리 100.3 목요판'×울청넷 '나울통'
    파업 돌입한 의협의 요구사항, 어떻게 봐야할까? (1/2)

    의협, 정부의 4대 의료정책 반대
    의사 정원 확대 필요성은 인정해
    의사 수 늘리는 것에 그쳐선 안돼
    적정 규모 이상의 병원 확보돼야
    양·한방 간 대립구도 지속될 것
    의료급여, 효과성·안전성 선결돼야
    비대면 진료, 기술적으로 불완전해
    정부, '사후약방문'격 협의체 구성

    ■ 방 송 : 울산CBS FM 100.3
    ■ 방송일 : 2020년 8월 20일 오후 5:05~5:30
    ■ 진 행 : 조강래, 엄효빈, 이동훈, 이승우, 이태인
    ■ 출 연 : 옥민수 울산대병원 예방의학과 교수
    ■ 음 악 : 길기판
    ■ 기 술 : 이창수
    ■ 조연출 : 엄유미
    ■ 연 출 : 김성광

    울산시청자미디어센터의 제작 지원을 받아 울산 CBS와 울산청년네트워크가 공동으로 제작하는 '시사팩토리 100.3 목요판'이 돌아왔습니다. 이 방송은 지난 19일 수요일에 사전 녹음된 내용이며, 팟빵과 유튜브에서 '나울통'을 검색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조강래> 지난 8월 14일, 대한의사협회는 서울 여의도 공원에서 정부의 '의료 정책'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도입'을 '4대악 의료정책'이라 규정하고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지 않으면 오는 8월 26에서 28일까지 3일에 걸쳐 2차 파업을 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파워인터뷰 준비했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조강래입니다.

    ◇이태인> 안녕하세요, 완벽정치해설가 이태인입니다. 대한의사협회가 말하는 정부의 '4대 의료 정책' 중 하나인 '의대 정원 확대정책'은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 격차를 해소하여, 지역의 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정부는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400명, 10년간 4000명의 의료인력을 추가 양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승우> 안녕하세요, 공동진행자 이승우입니다. 당정은 지난 7월 23일 의대 정원 확대와 더불어 국립공공의대 설립방안을 발표했는데요, 국립공공의대는 기존정원을 활용하여 2024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국립공공의대 설립을 두고 전남, 경북 포항 등 각 지자체는 자기 지역에 유치하겠다며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습니다.

    ◇이동훈> 안녕하세요, 공동진행자 이동훈 변호사입니다. 최근 정부는 코로나19로 사태로 인해 비대면 진료에 대한 필요성을 수차례 피력했죠. OECD는 지난 8월 11일 회원국을 대상으로 2년마다 실시하는 국가별 검토보고서를 통해 비대면 진료 활성화를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엄효빈> 안녕하세요, 공동진행을 맡은 엄효빈입니다. 지난 7월 9일 보건복지부는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 월경통 치료에 의료비용을 지원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와 관련해 20일 목요일과 21일 금요일, 이틀에 걸쳐 각각 울산의사회와 대한한의사협회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노래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의 OST죠. 이소라의 "바람이 부네요"

    ◇조강래> 네, 오늘은 '파업 돌입한 의협의 요구사항, 어떻게 봐야할까?' 라는 주제로 울산의사회를 통해 의협 입장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하는데요, 울산의사회 회원인 옥민수 울산대학교병원 예방의학과 교수와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민수> 네, 안녕하세요.

    ◇조강래> 안녕하십니까. 먼저 '시사팩토리 100.3' 청취자분들게 인사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옥민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대학교병원 예방의학과에 근무하는 옥민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엄효빈> 네, 교수님 그럼 본격적으로 첫 번째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19일 0시 기준으로 297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는데요, 지난 3월 8일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준으로 확진자가 증가했어요. 국민들은 코로나 19 확산의 우려 속에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현재 민간 의료인력뿐 아니라 공중보건의와 군의관까지 동원했지만, 장기화된 코로나 사태 앞에서 의료인력이 턱 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과거 사스, 메르스, 코로나 등 계속되는 감염병 유행 때마다 의료인력 부족 사태가 벌어져 왔는데요, 이와 관련해 반복되는 사태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사회 전반에 형성됐습니다. 의료인력 부족 사태,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옥민수> 우선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울산의협의 대표의견이라기보다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거 같아요. 아무래도 정치적으로 첨예하다보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평균보다 적기 때문에 부족한 의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의사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입니다. 문제는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고, 이들이 지역 안에 잘 배치가 되고, 나아가서 지역 간의 의료 격차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저는 공식적인 목적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현재 초점이 단순히 의사 수만 늘리면 모든 걸 해결해주겠다는 거에 그치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사가 부족한 지역의 문제를 해결을 하고, 필수적인 영역에서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정책까지 병행이 되어야 되는데 농어촌 지역에서는 상당히 의료 기관도 부족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정 규모 의상의 공공병원도 확대가 되어야 되고, 전체적인 우리나라의 균형 발전 논의랑 맥락이 같이 이루어져야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강래> 네, 그렇군요. 제가 질문을 이어나가면, 지난 8월 13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기자회견에서 "의사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병원에서는 의사의 고유 업무인 수술, 시술, 처치, 환부봉합, 처방, 진료기록지 작성, 동의서 설명 등을 진료보조 간호사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학병원에서 진료보조 간호사의 경우 지난해 조사한 15곳에서 평균 50.8명으로 총 762명이었는데 올해 조사한 8곳에서는 평균 89.6명으로 총 717명이 늘어났다"라면서, 정부에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는데요. 대한의사협회는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의료법상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 중 상당 부분을 불법적으로 진료보조 간호사 등에게 떠넘기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사의 수가 늘어난다면 해당 문제에 대한 방안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민수> 저는 의사 수가 단순히 늘어난다고 해서 이런 일부 병원들이 보이고 있는 불법적인 행태가 바뀔 거 같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문제가 됐던 대리 수술이라든지 대리 처방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의사 수를 늘리기보다는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병원 측에 자체적인 관리감독도 병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의사 수를 늘리는 거가 모든 의료현안을 다 해결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환자 안전이라든지 건강의 문제에 초점을 두고 좀 거기에 걸 맞는 정책을 입안하는 게 필요하겠죠.

    ◇이동훈> 지난 7월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을 발표했잖아요. 이와 같은 정책이 추진된 배경에는 지역 간 의사의 수가 적다는 여론이 컸어요. 보건복지부 발표를 보면, 인구 1천 명당 울산 지역 의사 수는 1.5명입니다. 서울의 딱 절반 수준이에요. 경북은 1.4명이었는데, 뒤에서 2번째로 꼴찌를 겨우 면했어요. 또, 지역 시도 소재 의대에서 졸업한 의사가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는 비율을 보면 울산은 7% 수준이에요. 이건 전국 꼴찌입니다. 의료 환경이 열악한 울산에서 살고 있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의료 정책을 두고 두 팔 번쩍 들고 환영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옥민수> 통계치가 약간씩 다르긴 한데, 울산이 전국 평균 의사 수에 비해서 적은 거는 확실한 거 같습니다. 그리고 충북이라든지 충남이라든지 경북이라든지 도 수준보다도 더 적거나 비슷하거나 이렇게 하다보니까 많은 분들이 놀라게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런데 아무래도 이번 대책에 따라서 울산 지역 내 의대 정원 기대감이 높아지는 건 사실인 거 같아요. 아무래도 적다보니까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고, 의대가 또 받으려면 기존에 있는 의대 중에 정원이 몇 명인지가 되게 중요한데, 40명에 불과합니다 울산대에서.

    ◇조강래> 울산대는 40명이군요.

    ◆옥민수> 네, 4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적정 규모 이상에 의과대학의 정원을 확대해야 교육의 질도 확보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필요성은 되게 높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의대 정원 확보뿐만 아니라 중요한 건 울산 지역 내 의료 인프라를 다 확대를 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제대로 된 큰 병원이 있어야 거기에 근무하는 의사가 많아지는 거거든요. 병원이 많아져야 의사도 많아지는 거고, 의사 수가 단순히 많아진다고 해서 병원이 늘어나는 건 아니니까요.

    ◇조강래>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의사 수가 확보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병원 수가 더 늘어나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거기에 맞춰서 또.

    ◆옥민수> 적정 규모의 의료 기관이 필요하다는 거죠. 단순히 작은 기관들이 여러개가 있는 것 보다는.

    ◇이승우>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는 공동진행자 이승우라고 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정책을 살펴보면, 매년 증원된 400명 중 300명은 '지역의사제'로 선발하고, 남은 100명 중 50명은 감염내과, 소아외과와 같은 특수, 전문분야 의사로, 나머지 50명은 바이오, 제약, 의료기기 등의 의사과학자로 양성해 다양한 분야로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이중에서 '지역의사제'는 대학이 위치한 지역 내 학생 선발을 원칙으로 하는데요, 선발된 학생에게는 국가와 지자체가 각각 50%씩 전액 장학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단, 의사면허 취득 후 지역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지역에 필요한 필수의료 분야에 10년 의무로 근무를 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이 정책이 제대로 자리를 잡힌다면 수도권과 이외지역 사이에 발생하고 있는 의료 격차 해소의 발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역의사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옥민수> 네, 저는 지역의사제는 지역 내 활동 의사 높이는 방안으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들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오히려 10년이라는 기간이 짧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통은 의사 면허 취득한 이후에 인턴 레지던트 등 수련을 보통 5년 이상 걸린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실제 의사들이 나와서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기간을 고려한다면 아무래도 그 기간을 생산성 있는 그런 의사 수를 제대로 그 지역 내에 확보하려면 한 15년 정도는 더 근무를 하게끔 만들어야 제대로 됐다고 생각합니다.

    ◇조강래> 15년 정도?

    ◆옥민수> 네, 저는 더 길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전반적인 의사들이 그 지역 내에 잘 활동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병행이 돼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태인> 추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와 필수분야 인력양성을 취지로 의대정원과 공공의대 설립 정책을 내세웠죠.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의대정원, 공공의대설립에 대한 반대 의사를 지속적으로 표명했습니다. 의협에서는 "본질적인 문제는 의사의 절대적인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수한 의사들이 해당 분야에 지원하고 스스로의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덧붙여 "의대 정원을 늘이고 강제로 특정 지역 근무나 업무를 강제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의협이 생각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인가요?

    ◆옥민수> 제가 사실 의협의 대표자는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딱 제시하기는 쉽지 않을 거 같긴 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의협이 주장을 하는 그런 의사 배치의 불균형 문제에 대해서는 귀를 좀 기울여줬으면 하거든요. 의대 정원 확대, 지역의사제가 어느 정도 의사 지역 간에 불균형한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앞서 계속 제가 강조 드렸듯이 의료 인프라도 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 병원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적절한 위치에.

    ◇조강래> 의료 인프라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의료 인프라는 병원만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옥민수> 아무래도 적정한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들이 각 지역마다 위치해 있는 게 그 지역 내 주민들이 건강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보고가 되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사가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의사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도 같이 마련해줘야 합니다 사실.

    ◇엄효빈> 교수님 제가 답변을 듣고 있는데, 듣다가 지금 하신 답변에 궁금한 게 있어서 추가 질문을 드리려고 해요. 아까 의사 배치 불균형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의사 수 늘리는 것 보다는 현재 있는 인프라 부족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이야기해주셨어요. 그럼 현재 제가 궁금한 게 울산대가 40명의 의사를 배출한다면, 그 친구들이 그럼 지방에 거의 있나요? 아니면 다시 서울로 가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의사 배치 불균형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불균형하다고 하시는 건지도 좀 궁금합니다.

    ◆옥민수> 배치의 불균형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 통계치에도 그 지역 내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몇 명인지를 보면 드러나는 거거든요. 울산 같은 경우가 아까 뭐 1.5, 1.6명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평균보다 낮으니까 그런 건데. 의사가 단순히 그 지역에 많으려면 병원이 많아야 돼요. 의사가 있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지역 내 활동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엄효빈> 그렇다면 울산에 있는 병원 숫자가 적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옥민수> 병원이 적정 규모 이상의 병원이 많아야 됩니다. 단순히 병상 수가 두 배가 되면, 의사 수가 두 배가 되는 게 아니라 의사 수는 네 배가 됩니다. 그 병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많은 의사들이 모여서 함께 진료를, 협진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울산 같은 경우는 울산대병원이라는 하나의 큰 권역 병원이 하나 있기는 하지만 그거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적정한 규모의 병원들이 좀 모자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훈> 그러면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공공병원을 더 늘려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가요?

    ◆옥민수> 그렇죠. 공공병원이 필요하다면 늘려야 되는 거고요. 아니면 민간병원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병원들을 조장시켜야 되는 거죠.

    ◇조강래> 아무래도 울산대에 계시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 울산대가 최근에 상급종합병원이 되지 못했잖아요. 의사 수 부족으로 그렇게 된 게 아닌가라는 지적이 좀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민수> 의사가 부족해서 기준에 못 미친 건 맞고요. 맞는데. 그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아까 지역의사제 얘기가 나온 것도 그 지역에 배출된 의사들이 가급적 그 안에서 트레이닝을 받고 활동을 하게끔 유도를 한 거거든요. 그래도 어느 정도 부족한 의사 수 문제를 거기서는 해결할 수 있겠죠. 할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 모든 의사를 지역의사제를 10년 얘기했는데, 영원히 그 지역에 묶어놓는 거는 법률적으로 헌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그거를 좀 기간을 정해둔 거긴 하겠죠.

    ◇이승우> 지난 7월, 보건복지부는 안면신경마비, 만 65세 이상의 뇌혈관질환후유증, 월경통 질환 치료에 한해 한의원에서 첩약을 처방받을 경우, 수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전통의약 비중이 높은 일본은 1961년부터, 중국은 1995년부터 이미 오래 전부터 첩약에 보험을 적용했는데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양의학계와 한의학계가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무엇인가요 교수님?

    ◆옥민수> 양방, 한방, 의학, 한의학, 양의학, 한의학 이렇게 구조가 지금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시스템에서는 이런 대립구도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갈등 구조가 있는 상황이고요. 이 구조를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이런 양한방 간의 갈등은 계속적으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강래> 구조를 해결해야 된다는 말씀은 지금 앞서서 계속 나오는 의료일원화나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건가요?

    ◆옥민수> 그것도 하나의 대책으로 방안으로써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것도 다룬다면 첨예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도 쉽사리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하여튼 그 대립 구도가 원천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이상 이 문제는 계속적으로 반복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강래> 한의학 이야기가 나와서 한의학에 좀 이어서 질문을 드릴 텐데요. 한의학과 관련된 건강보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환자들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건강보험의 보장을 받죠. 그런데, 이 건강보험 보장률이 양의학과 한의학에 차이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전체건강보험 보장률이 63.8%에 비해, 한방병원과 한의원에서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각각 34.9%, 52.7%로 현저히 낮은 수치인데요, 양의학 건강보험 보장률 대비 한의학 건강보험 보장률이 낮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교수님께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옥민수> 건강보험 안에서 급여라는 게 되려면 인정받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려면 약물이라든지 시술이라든지 이런 행위들이 다 효과가 검증이 되어야 합니다.

    ◇조강래> 안정성과 유효성, 최근에 주장하는 이야기들이죠?

    ◆옥민수> 그렇죠. 안전하고 유효해야 되는데, 모든 약이 사실 완벽하게 안전할 수는 없어요.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부작용과 또 효과가 있는데, 그 두 가지를 가늠을 해보고 어느게 더 큰지에 따라서 약물이나 시술을 수행하는 경우도 사실 있긴 해요. 그런데 문제는 과연 첩약 논란, 요즘에 나오고 있는 첩약 논란이 과연 그런 관점에서 이런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을 정도로 효과성이라든지 안전성이라든지 입증되었는지가 검증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사실 그게 먼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바로 급여로 하는 거는 좀 위험하죠 사실. 위험하고. 돈을 제대로 쓴 건지 검증하기도 힘들고요.

    ◇엄효빈> 여기서 추가질문 드리면, 환자 입장에서 보면, 차별적 의료급여로 보편적인 의료혜택 제공 기회를 박탈당한다고 느낄 수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옥민수> 의료라는 게 전문적인 용어로 말씀드리면 정보의 비대칭에 놓여있는 상황이거든요. 환자는 의사가 뭔가 약이라든지 시술을 권하게 되면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지 안전할지 파악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효과가 없거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약을 파는데도 이게 그냥 환자의 선택이다. 특히나 환자들이 말기라든지 좀 병이 진행이 많이 되어있으면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그걸 받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안전성, 유효성이 확보가 안 됐는데도 그냥 처방을 하라고 허락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급여의 선결 조건은 무조건 효과성과 안정성입니다.

    ◇이태인> 대한의사협회에서 발표한 '4대악 의료정책' 중에는 '비대면 진료' 육성 정책이 있습니다. 점차 고령화 사회로 이동이 힘든 환자 많아지고, 또 다른 감염병 대유행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원격의료 법적 체제를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 주목을 모으고 있는데요, 의료비가 비싼 것으로 악명 높은 미국의 경우 1990년대부터 원격의료가 시작돼서 지금은 상당히 정착된 단계에 있고, 일본 역시 지난 4월부터 원격 진료의 초진을 허용했습니다. 이처럼 선진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만 뒤쳐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미국, 일본, 중국 동남아도 다 허용하는 비대면 의료, 한국만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혹시?

    ◆옥민수> 못 한다기보다는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 외국이 다 시행한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무조건 따라야한다고 생각은 하지 않고요. 비대면 진료가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진짜 그게 효과가 검증되었는지가 아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조강래> 검증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옥민수>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고. 중요한 건 비대면 진료가 아직까지의 기술수준에서 봤을 때 비대면 진료가 대면 진료를 완전히 대처할 수는 없습니다. 비대면 진료에서 하는 그런 진단 행위라는 게 되게 불안전한 상황이 많거든요. 환자의 질환들을 감별 진단하려면 직접 보고 시진을 하거나 촉진을 하거나 이런 것을 확인할 필요도 있는데, 비대면 진료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 주장은 비대면 진료를 보조적으로 활용하면서 대면 진료가 주가 되면서 환자에게 득이 되어야 비대면 진료가 받아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먼저 선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동훈>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요구하는 협의체 구성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어요. 일각에서는 협상테이블에 나와 논의를 해야 되는데 장외투쟁을 통해서만 의견을 제시한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어요. 특히 최근에 코로나19 사태로 의협의 이러한 강경 투쟁 노선이 오히려 의협에 밥그릇 싸움이라는 인식도 있고, 이로 인해서 명분을 잃었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대화의 장에서 이탈하거나 아예 대화에 응하지 않기보다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건가요?

    ◆옥민수> 저도 대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협의체든 어떤 장이든 대화하고 소통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를 하나 지적을 하자면 정부가 뭔가 이런 정책을 발표를 할 때 그전에 사전적으로 충분히 의료계와 협의하고 조율하는 장부터 먼저 마련을 해줘야 되는 거죠. 문제가 생겼을 때 사후약방문격으로 협의체를 만들어서 논의하자고 하면 기분이 좋지가 않죠. 처음부터 논의를 할 때 의료현안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가 필요하고, 건강보험 정책 심의위원회 이런 여러 가지 정책심의위원회는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전에 정책을 심의하기 전에 정책을 마련하는데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게 우선적으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강래> 네,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오늘 '시사팩토리 100.3 목요판'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옥민수 울산대학교병원 예방의학과 교수님,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옥민수> 감사합니다.

    ◇조강래> 시사팩토리 100.3 목요판은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내일 금요판에서는 같은 주제를 놓고 대한한의사협회 쪽 입장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금요일 다섯 시 오 분 fm 100.3 고정해주세요. 지금까지 기술에 이창수 엔지니어, 음악에 길기판, 진행에 조강래, 이동훈, 엄효빈, 이승우, 이태인, 조연출에 엄유미, 연출에 김성광이었습니다. 다음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제가 '모두'라고 말하면, 다들 '안녕'이라고 외쳐주세요.

    ◇진행자, 출연자>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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