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감찰 받던 유재수, 민주당 보직 지원에 청와대 'OK'"



법조

    "감찰 받던 유재수, 민주당 보직 지원에 청와대 'OK'"

    금융위 윗선 "청에서 유재수 사표 요청 없었다"
    백원우 등 피고인 주장과 반대 법정증언 나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사진=이한형 기자/노컷뉴스 자료사진) 확대이미지

     

    각종 비위로 청와대 감찰을 받으며 금융위원회 고위직에서 물러나야할 상황에 처했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다음 자리 이동을 청와대에서 승인해줬다는 법정증언이 나왔다. 당시 청와대에서 금융위 윗선에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사표 요구조차 명확히 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1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의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사건에서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김 차관은 2017년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근무할 당시 금융위 부위원장이었다.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은 유 전 부시장이 금융사 등에 '갑질'을 하고 금품과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감찰에 나섰다. 2017년 11월 감찰이 본격화되면서 유 전 부시장은 돌연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다가 이듬해 3월 사표를 냈다.

    앞서 백 전 비서관은 '유 전 부시장 관련 의혹을 금융위에 통보했고 사표 수리로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김 전 차관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해 왔다. 감찰을 서둘러 끝낸 것이 아니라 비위 내용에 따라 적정선의 책임을 지도록 정리했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날 법정에 나온 김 차관은 "(백 전 비서관으로부터) 유 전 부시장 사표를 수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며 "그 말을 들었다면 곧바로 유 전 부시장에게 이야기하거나 유도하는 등 신속 처리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7년 12월 유 전 부시장의 장기간 공백과 비위 의혹이 이미 금융위 내외부에 알려져 곤혹스러웠던 상황에서, 1월 중 유 전 부시장 사표를 처리하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지연했을 리 없다는 것이다.

    또 유 전 부시장이 사표를 낸 계기는 비위 의혹에 대한 책임 차원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 자리로의 이동이 계기였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차관은 "(2017년) 12월 말에서 1월 초 수석전문위원 자리를 신설하기로 더불어민주당과 협의가 됐는데 그걸 어디에서 들었는지 (유재수가) 본인이 추천됐으면 한다는 희망을 금융위 인사과장에게 말했다는 걸 제가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유 전 부시장이 희망한다는데 보내도 되겠냐'고 백 전 비서관실에 물어봤고 그 문제에 대해 민정비서관실은 이견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며 "유 전 부시장이 민주당 수석전문위원으로 가기 위해서는 공무원직을 그만둬야 하기 때문에 필요적 조치로서 사표를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전 부시장은 2018년 3월 말 금융위에서 사표가 처리된 지 1주일 만인 4월 초부터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근무했다. 수석전문위원은 정책 현안에 대해 정부와 여당 사이 조율을 맡는 역할로, 통상 금융위 공무원이 사표를 내고 이동했다가도 이후 해당 부처 1급이나 차관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영전' 자리로 통한다. 과거 최수현 전 금융감독원장, 진웅섭 전 금융감독원장 등이 해당 보직을 거친 후 금융위 내 1급으로 승진한 바 있다.

    조 전 장관은 2018년 12월 3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유 전 부시장 관련) 비위 첩보가 접수됐는데 비위와 무관한 사적 문제가 나왔고 백원우 비서관에게 금융위에 통보하라고 지시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일부 문제가 해소되지 못한 점을 인정한 상황이었음에도 여당 중요 보직으로의 이동 요청은 승인해준 셈이다.

    다만 '영전'이라는 평가와 관련해 김 차관은 "(수석전문위원은) 썩 선호하지는 않는다. 국장급이면 자기 조직을 가지고 일하는데 혼자 가서 해야하고 후배한테 자료요청도 해야한다"며 "혹 나중에 어떤 자리로 가지 않을까 해서 가는데 영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김 차관에 이어 증인으로 나온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도 당시 청와대로부터 유 전 부시장의 비위혐의와 감찰 결과에 대해 전혀 통보받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 측 변호인은 "청와대로부터 사표 받으라는 지시가 있었다면 바로 사표를 받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는데, 민정비서관실에서 그러한 지시를 할 권한이 있냐"고 되물었다.

    최 전 위원장은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안하겠지만 한 달 이상 감찰한 결과이기 때문에 사표를 받을만 했다면 당연히 저희도 그렇게 했을 것"이라며 "그런데 (청와대에서) 그렇게 하지 않아서 사표를 받을 생각을 안했다"고 말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