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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檢, 수사심의위 입맛대로 운영"…대검 "관여 불가"(종합)



사건/사고

    참여연대 "檢, 수사심의위 입맛대로 운영"…대검 "관여 불가"(종합)

    수사심의위 10건 중 7건이 검찰 요청으로 열려
    외부 위원으로 구성한다지만…위촉은 검찰총장이
    구성·논의·운영 모두 비공개…"검찰 입맛대로"
    "사실상 여론 무마용으로 활용하는 것 아니냐"
    대검 "모든 결정은 위원회 자율…관여 못해" 반박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2년 전부터 '검찰수사의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시행돼 온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취지와 맞지 않게 검찰 입맛대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심의위원 위촉 권한이 검찰총장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구성과 운영 등이 모두 '깜깜이'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금껏 대부분의 수사심의위 소집이 검찰 측 요청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나면서 오히려 검찰이 이를 '여론무마용'으로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반면 검찰은 수사심의위 결정에 관여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13일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까지 열린 10건의 수사심의위 중 7건이 검찰총장 등 검찰의 요청으로 소집됐다"면서 "수사심의위 권고에 대한 주임검사의 수용 여부조차 비공개해 수사심의위가 검찰의 자의적 판단과 의도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는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수사심의위는 검찰이 수사와 기소 전 과정에서 각 분야의 외부 전문가들에게 심의를 받아 중립성을 확보하겠다며 자체 개혁의 하나로 도입한 제도다.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해 '수사 계속 여부',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된 사건의 수사 적정성·적법성' 등을 심의한다.

    지난 6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렸다.(사진=연합뉴스)

     

    하지만 외부 전문가에게 심의를 받아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와 무색하게 위원 위촉 권한은 검찰총장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위원회 구성과 절차 등이 모두 비공개로 이뤄진다.

    참여연대는 "대검찰청에 따르면 2018년 1월 출범 당시 위원장 포함 250명의 위원을 위촉했으며, 법조계·학계·언론계 등을 비롯한 시민단체·교원단체·인사혁신처 등 기관의 추천을 받아 위원들을 구성했다고 한다"면서 "그러나 각계 추천만 받을 뿐 위촉하는 모든 권한은 검찰총장에게 일임돼 있고 위촉 기준과 전체 명단은 비공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원회의 위원 구성부터 수사심의위 부의에 대한 판단, 소집과 운영에 검찰(총장)이 자의적으로 개입할 여지가 크다"며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기구"라고 덧붙였다.

    수사심의위 소집이 대부분 검찰 측 요청에 의해 이뤄져 온 것도 문제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지금껏 수사심의위가 소집된 경우는 총 10건이다. 이 중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요청한 것은 5건, 검사장 요청은 2건으로 검찰 측 요청만 7건에 달한다. 나머지는 사건관계인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불법승계 의혹'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과 '검언유착 의혹' 한동훈 검사장이 각각 요청한 건, 그리고 비공개 1건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이한형 기자)

     

    참여연대는 "검찰총장이 임의로 위촉한 위원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는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혹은 검사장 요청으로 소집되며, 위원회 운영 절차나 논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 형태"라면서 "검찰총장은 수사심의위를 오롯이 자신의 판단으로 소집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수사심의위가 검찰(총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소집되며, 여론을 무마하는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사안별로 수사심의위가 소집되는 속도가 다른 점도 이 같은 의심을 뒷받침한다.

    이재용 사건은 요청 9일 만에, 검언유착 사건은 4일 만에 수사심의위 소집이 결정됐다. 반면 지적 장애인을 30년간 사찰에서 노예처럼 부렸다는 '사찰 노예' 사건과 관련해서는 신청이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한 달 가까이 부의심의위조차 열리지 않았고, 결국 조건에 맞지 않다며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다.

    검찰 수사가 약 20개월 동안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는 '국회의원 예산사기건'에 대해서도 시민단체가 지난달 말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지만, 아직 부의심의위도 소집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재벌 총수와 현직 고위 검사 관련 사건은 단 며칠, 지적장애인과 국회의원 관련 사건은 수십 일씩 소요된다는 점을 봤을 때 수사심의위는 검찰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만을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투명성과 공정성이 떨어지는 검찰의 임의적 판단에 따른 수사심의위 구성과 운영으로는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어렵다"며 "법률적 근거를 갖고 그에 합당한 권한을 가진 '기소 대배심제도' 등의 도입을 제안해야 한다"고 의견을 내놨다.

    (사진=연합뉴스)

     

    반면 검찰은 수사심의위 결정에 검찰이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검은 CBS노컷뉴스에 "수사심의위 구성단계부터 소집, 심의 의결에 이르기까지 모든 결정은 수사심의위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면서 "검찰은 수사심의위의 결정에 관여할 수 없다"고 반론을 보냈다.

    이어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이재용 부회장 사건에 대해 수사심의위에서 수사중단, 불기소 의견이 의결된 것만 보더라도 수사심의위가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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