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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유치원 집단 식중독 수사 막바지



경인

    안산 유치원 집단 식중독 수사 막바지

    역학조사·경찰수사 연계해 원인규명, 혐의 연결고리
    원장 등 구속 여부, 대상 인원 검찰과 논의
    수사 막바지…안산시, 추가 고발·과태료 검토

    (사진=연합뉴스)

     

    경기도 안산의 한 유치원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 관련 역학조사 결과가 나온 가운데, 수사를 이어온 경찰은 원장 등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 여부 검토에 들어갔다.

    13일 안산상록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원장을 포함해 유치원과 식재료업체 관계자 등 6명을 식품위생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상, 역학조사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상태다.

    이와 함께 경찰은 원장 등 관계자들의 구속 여부를 검찰과 조율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경찰청 제공)

     

    경찰 관계자는 "대부분 고발된 혐의에 대해서는 거의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관련자들을 구속할지, 한다면 몇 명을 할지 결정하기 위해 검찰 측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초 일부 보존식 부재로 인해 원인 규명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도 했지만, 질병관리본부의 조사와 경찰 수사를 통해 냉장고 성능 이상 등의 원인이 밝혀지면서 관련 혐의들은 상당 부분 소명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이번 수사의 핵심은 발병 원인을 찾는 것이었는데, 냉장과 조리 등 급식 과정에서 식중독균이 전이된 원인 등이 드러났기 때문에 수사도 곧 결론이 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전날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한 교육부는 지난 6월 11일부터 이틀간 보관되지 않은 보존식 식재료의 거래내역이 허위로 작성되고, 원장과 조리사 등이 거짓 진술한 사실 등을 근거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역학조사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이번 집단 식중독 원인에 대해서는 냉장고 하부 서랍칸 온도가 적정수준인 0~10℃ 대비 10℃ 이상 높아 식재료에 대장균이 증식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로 인해 6월 11~12일에 제공된 급식 섭취 결과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이 발병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결론 내렸다.

    안산시청(사진=연합뉴스)

     

    이에 대해 안산시는 경찰 수사결과에 따라 식품위생법 상 또 다른 위반 혐의가 나오면 추가 고발할 방침이다.

    또 유치원에서 근무한 영양사와 조리사에 대해서는 과실이 명확히 드러날 경우 면허정지 등 행정 조치할 예정이며, 보존식 훼손을 통한 역학조사방해에 대해서도 추가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두 번 다시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개선 대책과 함께 시 차원에서 추진 가능한 후속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고통을 겪은 아이들과 학부모가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사태가 끝날 때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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