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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숨 내놓겠다"던 손혜원, '목포 투기' 의혹 징역 1년 6개월 유죄 판결(종합)



사건/사고

    "목숨 내놓겠다"던 손혜원, '목포 투기' 의혹 징역 1년 6개월 유죄 판결(종합)

    1심서 징역 1년 6개월 선고… 방어권 보장 위해 법정구속은 면해
    창성장 차명 매입…목포시청에서 입수한 자료 '비밀성' 인정
    法 "공직자에 대한 국민 신뢰 훼손…개선의지 안 보여 실형"
    손 "항소하겠다 …실체적 진실 밝힐 것"

    '목포투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 출석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손 전 의원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사진=황진환 기자)

     

    전남 목포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의원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다만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법정구속은 면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12일 손 전 의원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보좌관 A씨와 손 전 의원에게 부동산을 소개한 B씨에겐 각각 징역 1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손 전 의원과 함께 해당 자료를 입수한 뒤 딸의 명의로 목포의 게스트하우스 '창성장'을 매입하고 지인에게 부동산을 매입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손 전 의원 등이 업무를 처리하며 알게 된 '공무상 비밀'을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판단했다. 판사는 "직무상 도덕성을 유지해야 하는 국회의원과 보좌관이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시가 상승을 예상하고 명의신탁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것으로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사회에서 시정돼야 할 중대한 비리이며 피고인들은 법정에서도 범행을 극구 부인해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손 전 의원이 동종 범죄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됐다.

    '목포투기 의혹' 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 출석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손 전 의원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재판부는 손 전 의원과 A씨가 자신의 조카와 딸 등의 명의로 창성장을 매입한 것이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매매 과정을 주도했으며 매매대금과 리모델링 대금을 모두 부담했다"며 "이들이 실권리자로, 타인의 명의로 매수해 등기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손 전 의원이 목포시청에서 입수한 '도시재생 사업 계획' 자료의 비밀성도 인정했다.

    손 전 의원 측은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이 이미 언론을 통해 보도된 만큼 해당 자료는 '보안 자료'가 아니라고 해명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자료가 외부에 공개돼 국토부 도시재생에 공모해 예산을 지원받을 것이라는 내용이 알려지면 시가 상승을 유발한다. 도시재생 사업의 특성으로 허위 건물 매입 등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목포시 입장에서는 외부로 알려지지 않는 것이 상당한 이익이 있다"며 "목포시가 해당 자료의 정보공개 청구에서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 한 만큼 도시재생 전략기획 자료는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지난 1월 23일 오후 목포 현장에서 해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손 전 의원과 보좌관 A씨는 2017년 5월 목포시의 한 카페에서 당시 목포시장 등을 만나 "근대 건축자산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해보자. 특히 적산가옥을 잘 활용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해 9월엔 목포시청 담당자에게 '목포시 1897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뉴딜사업' PPT 파일을 이메일로 받았고, 한달 뒤인 10월 24일 목포시는 '1897개항문화거리'를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신청했다.

    재판부는 다만 2017년 12월 14일 국토부가 도시재생 사업을 발표한 이후에는 비밀성을 상실해 국토부 발표 이후에 관련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부패방지법 위반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손 전 의원이 2018년 3월 14일부터 지난해 1월 8일까지 타인에게 8차례에 걸쳐 목포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에 포함된 총 9억 68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취득하도록 한 것은 무죄로 결론났다.

    재판부는 손 전 의원이 명의수탁자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 보좌관 A씨가 자신의 남편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 등에 대해선 몰수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손 전 의원이 2017년 5월에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해 2019년 1월까지 본인의 조카와 지인,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 문화재단 등 명의로 목포 재생사업 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총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손 전 의원을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6월 20일 공판에서 손 전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목포투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 출석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손 전 의원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사진=황진환 기자)

     

    손 전 의원 등에 대한 선고가 내려진 뒤 법정을 나온 한 지지자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울기도 했다. 검정색 마스크를 쓰고 출석한 손 전 의원은 이날 '선고에 대한 입장이 어떠한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굳은 표정으로 "조용히 하세요"라고만 답했다.

    손 전 의원 측은 사법부의 판단에 반기를 들며 항소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손 전 의원은 법정을 나온 뒤 자신의 SNS에 "검찰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인 유죄 판결을 납득하긴 어렵다"며 "아직 진실을 밝힐 항소심 등 사법적 절차가 남아있다.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손 전 의원은 부동산 차명 보유 의혹에 "차명 투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전 재산을 국고로 환원하겠다", "목숨을 내놓으라면 그것도 내놓겠다"며 강하게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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