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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범들 항소 잇단 기각…法 "마약은 사회적 해악"



경남

    마약사범들 항소 잇단 기각…法 "마약은 사회적 해악"

    위 사진은 아래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법원이 마약 투약 사범들의 항소를 잇따라 기각하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3부(재판장 이용균)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올해 1월 사이 진주와 김해 모텔 등지에서 필로폰과 대마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형이 무겁다고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B(42)씨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B씨는 지난해 5월 김해에 있는 한 모텔에서 필로폰을 한차례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마약범죄로 6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 또한 매우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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