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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이법' 시행, 전주시 주차장 미끄럼방지시설 설치



전북

    '하준이법' 시행, 전주시 주차장 미끄럼방지시설 설치

    한옥마을 노상주차장에 고임목·안내표지판
    연말까지 안전관리 실태 조사

    전주한옥마을 노상주차장에 설치된 고임목(사진=전주시 제공)

     

    경사진 곳에 주차할 때 미끄럼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일명 '하준이법'이 시행 중인 가운데 전주시가 경사진 주차장에 고임목과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기로 했다.

    전주시는 올 연말까지 관내 주차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미끄러짐 발생 우려가 있는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미끄럼방지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앞서 개정된 주차장법에 따라 오는 12월 26일까지 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가 의무화됐다.

    시는 우선 오목대 입구부터 자만마을 입구까지 조성된 한옥마을 노상주차장의 520m 구간(양방향)에 총 80개의 고정형 고임목(카스토퍼)을 설치했다.

    또 경사면 주차 때 주의사항이 담긴 안내표지판도 설치했다.

    한옥마을과 전통시장, 체육시설, 동물원 등 전주시 부설주차장과 청사 주차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해 경사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안전시설을 갖춰 나가기로 했다.

    지역의 민영주차장 2만 2700여 개소와 노외주차장 370여 개소에 대해서도 경사진 주차장에 자체적으로 미끄럼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독려할 방침이다.

    전주시 이강준 시민교통본부장은 "하준이법이 본격 시행되고 있는 만큼 시민들께서는 경사진 곳에 주차할 경우 조향장치를 도로의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는 등 미끄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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