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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윤리 수업 중 노출영화 상영한 교사 '불기소 의견' 제시



광주

    성 윤리 수업 중 노출영화 상영한 교사 '불기소 의견' 제시

    (사진=자료 사진)

     

    중학교 성 윤리 수업시간에 노출 장면이 포함된 영화를 상영했다가 수사기관에 입건된 교사에 대해 검찰 시민위원회가 불기소 의견을 제시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6일 오후 2시 검찰 시민위원회를 개최하고 중학교 성 윤리 수업시간에 노출 장면이 포함된 단편영화를 상영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중학교 교사 A씨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위원들은 해당 사건에 대한 검사의 설명을 들은 뒤 논의 끝에 다수가 불기소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사에 대한 처벌은 무리가 있다는 게 위원들의 판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시민위원회의 의견을 토대로 A씨에 대한 기소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

    도덕 담당인 교사 A씨는 지난 2018년 9~10월과 지난 2019년 3월 학생들에게 성 윤리 수업의 일환으로 프랑스 단편영화 '억압당하는 다수'를 보여줘 학생들에게 불쾌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영화는 성 불평등을 다룬 수작으로 꼽히지만 일부 노출 장면과 여성들이 남성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려는 장면 등이 등장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익명의 학생이 불쾌감을 호소하며 시 교육청에 해당 수업을 신고하면서 조사가 시작됐다. 학교 측은 자체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 성 비위가 아니라고 결론 내렸지만 광주시교육청은 해당 교사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2019년 7월 광주 남부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같은해 9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신체 일부가 노출되는 장면 등이 중학생이 관람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전교조 광주지부 등은 "성평등 수업을 한 교사를 성 비위로 내모는 것은 과도한 교권침해"라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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