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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리얼]"친족성폭력 범죄에 공소시효는 필요 없다"



사회 일반

    [씨리얼]"친족성폭력 범죄에 공소시효는 필요 없다"

    9년의 성폭력, 빛나는 생존 이야기

     

    친족성폭력은 전체 성폭력 중 10.9%를 차지하며,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중에서는 36.5%를 차지하는 성범죄입니다(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 2018).

    하지만 가까운 가족관계 안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피해를 인식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피해자 55.2%는 10년이 지나도 피해 사실을 상담하기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가해자 처벌을 결심하게 된 때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있기 십상입니다.

    가족조차 소문날까 학대를 쉬쉬하는 사이, "그럴 사람 아니야"라며 주변인이 가해자를 두둔하는 사이, 얼마나 많은 친족성폭력 피해자들이 자신을 숨기고 고립시키고 있을까요.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를 입 밖으로 내는 데 25년이 걸렸습니다. 지금까지 말하지 못해서 서글프고, 지금이라도 말할 수 있어 기쁩니다."

    '9년의 성폭력, 친아빠라는 이름의 가해자, 사회라는 이름의 공모자'. 이 지옥을 건넌 생존자가 있습니다.

    단단한 목소리로 삶의 궤적을 고백하고 부조리에 대해 고발하는 김영서 씨를 씨리얼이 만났습니다.

    *영상의 출연자를 향한 가벼운 말들이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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