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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제철, 韓법원 자산매각 막기위해 "즉시항고 예정"



아시아/호주

    일본제철, 韓법원 자산매각 막기위해 "즉시항고 예정"

    일본제철(사진=연합뉴스)

     

    일제 징용피해 소송의 피고인 일본제철이 한국 법원이 압류 결정을 내린 자사 자산이 처분되는 것을 막기위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NHK와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미야모토 가쓰히로 일본제철 부사장은 4일 올 2분기 결산 발표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국 내 자산의 압류명령 결정에 관한 한국법원의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한 것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항고는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불복하는 경우 소송 당사자가 내는 신청이다.

    일본제철의 즉시항고 방침은 이날 0시를 기해 한국에서 압류된 자사 자산에 대해 압류 명령이 효력이 생김에 따라 후속 조치가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가쓰히로 부사장은 또 “징용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간 정식 합의인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통해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일 정부의 외교 교섭 상황 등을 감안해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밝혀 일본 정부 차원의 지침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앞서 한국 대법원은 2018년 10월 30일 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등 손해배상 청구 재상고심에서 1억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일본제철이 이 판결을 수용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자 원고 측은 같은해 12월 손해배상 채권 확보를 위해 일본제철과 포스코의 비상장 합작법인인 PNR 주식 압류를 법원에 신청했다.

    관할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해 1월 손해배상 채권액에 해당하는 8만1천75주의 압류를 결정했고 원고측은 지난해 5월 해당 자산의 매각을 신청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한국 법원의 자산 압류 결정문을 피고인 일본 제철에 송달하는 것을 거부하자 포항지원은 올해 6월 1일 관련 서류의 공시송달 절차에 들어가 이날 그 효력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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