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검언유착 의혹' 이동재 오늘 기소…한동훈 공모 밝힐 '스모킹건' 나오나



사건/사고

    '검언유착 의혹' 이동재 오늘 기소…한동훈 공모 밝힐 '스모킹건' 나오나

    서울중앙지검, 5일 이동재 구속기소 방침
    공소장에 한동훈 공모관계 적시할지 관심
    수사팀, 막판까지 포렌식…물증 확보 주력
    스모킹건 없으면 '무리한 수사' 비판 일듯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검찰이 '검언유착' 의혹 당사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를 5일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수사팀은 기소 하루 전날까지도 이 전 기자의 노트북을 재차 포렌식 작업하며 물증 확보에 주력했다.

    최대 관심사는 이 전 기자의 공소장에 한동훈 검사장과의 공모 관계가 적시될지 여부다. 외부 전문가들의 불기소 권고와 육탄 압수수색 등 논란 속에 수사팀이 어떤 결과물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은 이 전 기자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이날 강요미수 혐의로 그룰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지난 4월 수사에 착수한지 약 4개월 만에 이뤄지는 이번 사건 첫 기소다.

    검찰은 이 전 기자가 한 검사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이철 전 VIK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털어놓도록 압박했다고 보고 있다.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사전에 이를 공모했다는 게 검언유착 의혹의 골자다.

    법원은 지난달 17일 이 전 기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관측됐지만, 실제 수사팀이 한 검사장과의 공모 관계를 입증하는 데에는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이미 한차례 포렌식한 이 전 기자의 노트북 자료들을 수사팀이 기소 전날까지 재차 포렌식한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앞서 수사팀은 이 전 기자 없이 그의 노트북을 압수한 건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에 "증거 가치가 없었다"고 평가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수사팀 스스로 증거 가치도 없다고 밝힌 이 전 기자의 노트북을 막판에 또 한번 살펴본다는 자체가 뒤집어보면 그만큼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다"고 말했다.

    수사팀은 전날 오전 1시간30분 정도 포렌식을 진행했지만 이번에도 별다른 증거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기자 측은 법원이 위법한 압수수색이라고 판단했는데도 수사팀이 노트북 자료를 지우지 않는 건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최근 압수수색 과정에서 벌어진 정진웅 부장검사와 한 검사장의 '육탄전'도 수사팀의 조급함에서 비롯했다는 시각이 짙다. 한 검찰 관계자는 "군대로 치면 중령이 투스타를 때린 격인데, 조급함 말고는 설명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결국 관건은 수사팀이 이 전 기자의 공소장에 한 검사장과의 공모 관계를 어느 정도 적시할지 여부다. 수사팀은 사건 초기부터 정반대의 '권언유착' 의혹 수사에는 소홀한 채 두 사람의 공모를 전제로 '검언유착' 의혹 수사에만 몰두한다는 의심을 받아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이런 상황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문제는 검언유착"이라며 여권의 검찰 때리기 기조에 맞춰 수사팀을 지원사격했다. 수사팀이 이 전 기자의 공소장에 한 검사장의 공모를 담지 못한다면 추 장관에게도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수사팀이 한 검사장의 공모를 공소장에 명확히 적시한다면 사실상 한 검사장도 재판에 넘기기로 잠정 결론 내렸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사팀이 공모 관계를 입증할 만한 '스모킹 건'도 제시해야 최근 잇따른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만약 새로운 증거 없이 이미 알려진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의 '부산 녹취록'만 근거로 든다면 '답을 정해놓은 수사'라는 역풍에 놓일 수 있다. 아울러 검찰 스스로 만든 수사심의위원회 제도를 무력화했다는 비판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검찰 수사심의위는 해당 녹취록까지 검토한 뒤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중단·불기소' 권고를 결정했다. 여기에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 측은 '부산 녹취록'을 두고 오히려 공모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반대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