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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왜 써야 하냐" 지하철 7분 멈추게 한 승객 재판行



사건/사고

    "마스크 왜 써야 하냐" 지하철 7분 멈추게 한 승객 재판行

    마스크 착용 요구에 반발해 지하철 운행 지연시킨 혐의
    檢, 업무방해 혐의 불구속 기소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마스크를 써달라는 다른 승객의 요구에 반발하며 난동을 피워 지하철 운행을 약 7분 동안 지연시킨 승객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정경진 부장검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지난달 24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3일 오전 11시 50분쯤 서울지하철 1호선 구로역 전동차 안에서 다른 승객들이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청하자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출동한 역무원과 사회복무요원 등에게 욕설을 하고, 하차 요구를 거부해 열차 운행을 약 7분 동안 지연시킨 혐의도 있다.

    A씨는 체포된 뒤에도 "왜 마스크를 써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약 13분 동안 폭언과 욕설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 구로경찰서는 "이용객이 많은 전동차가 7분이나 연착된 점, 코로나19 관련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사안이 중하다고 본다"면서 지난 6월 24일 A씨에 대해 업무방해·모욕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서울남부지법은 6월 25일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피의자가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고 있고 향후 마스크 착용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의자는 당시 건강상의 이유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지하철 내 마스크 착용 의무 요건에 대한 고려가 충분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을 참작하면 구속의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당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와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승객에게) 제가 고혈압이 있어서 마스크를 끼지 못한다고 말했고, (구로역에서) 역무원이 건넨 마스크를 꼈는데 또 호흡 곤란이 왔다. 그래서 잠깐 뺐더니 왼쪽에 있던 승객이 제가 내릴 때까지 신고하겠다고 말해 범법자 취급을 받는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도 "과잉 반응을 한 부분에 대해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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