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전 여친 성관계 영상으로 협박·성폭행 20대 '징역 5년'



전북

    전 여친 성관계 영상으로 협박·성폭행 20대 '징역 5년'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헤어진 여자친구를 성관계 영상으로 협박해 성폭행하고 이를 촬영한 20대가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곽경평)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강간,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조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8월과 이듬해 12월 모텔에서 여자친구 B씨와의 성관계를 강제로 촬영한 영상으로 B씨를 협박해 성폭행하고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1월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B씨를 협박해 성폭행했으며 지난 2월에는 B씨를 성폭행하고 이를 재차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2018년에 A씨와 약 2개월 교제한 뒤 헤어졌으나 이별 후 협박과 폭행에 시달리며 성관계를 강요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한때 연인이었던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본 점, 피해자가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피해 보상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