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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탄압색' 감찰 속도…서울고검, 한동훈 조사(종합)



사건/사고

    '육탄압색' 감찰 속도…서울고검, 한동훈 조사(종합)

    • 2020-07-31 17:06

    사건 발생 하루만에 한동훈 진정인 조사
    관계자 조사 후 이르면 주말 정진웅 소환
    엇갈리는 주장 속 감찰 조사 결과 주목
    이와중에 수사팀은 또 위법증거수집 논란

    한동훈 검사장.(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일어난 몸싸움 사태와 관련해 검찰이 당사자인 한동훈 검사장을 사건 발생 하루 만에 소환 조사하는 등 진상 파악에 속도를 내고 있다.

    31일 CBS 노컷뉴스 취재 결과, 서울고등검찰청은 전날 한 검사장을 진정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 29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형사1부)이 한 검사장을 압수수색한 바로 다음날이다.

    한 검사장은 압수수색 당일 수사팀장인 정진웅 형사1부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고소하고 감찰을 요청했다. 서울고검은 "한 검사장이 접수한 '고소장 및 감찰요청서' 사안과 관련해 사실 확인의 일환으로 한 검사장을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다.

    서울고검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언유착' 의혹 수사에서 손을 떼기로 한 점을 감안해 이번 몸싸움 논란을 자체적으로 감찰 중이다. 한 검사장에 이어 압수수색 당시 현장에 있던 법무연수원 관계자들도 잇따라 불러 진상을 파악할 방침이다.

    정 부장에 대한 감찰 조사는 이르면 이번 주말쯤 이뤄질 전망이다. 중앙지검도 정 부장과 수사관 등 사건 당사자들을 조사해 관련 자료를 서울고검에 이미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압수수색 당시 촬영된 영상도 이날 중으로 추가 제출할 예정이다.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사진=연합뉴스)

     

    한 검사장이 정 부장을 상대로 낸 독직폭행 혐의 고소 사건의 처리 방법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내부에서는 서울고검 부장검사를 중앙지검에 직무대리 명령을 내려 수사를 맡도록 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검(檢檢) 육탄전'이라는 유례없는 이번 사건의 쟁점은 한 검사장이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에서 저항했는지 여부다. 이에 대해서는 한 검사장과 정 부장의 입장이 서로 엇갈리고 있다.

    한 검사장은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는 입장이다. 압수수색 당시 정 부장의 허락 아래 변호사에게 전화하려고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고 있었는데, 돌연 정 부장이 탁자 너머로 몸을 날리며 자신을 제압했다는 게 한 검사장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정 부장은 한 검사장의 압수 거부 행위를 제지했을 뿐 폭행한 건 아니라고 반박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한 검사장의 행위를 증거 인멸의 과정으로 의심해 긴급히 휴대전화를 직접 압수하려 했다는 취지다.

    아울러 정 부장은 "한 검사장이 휴대전화 쥔 손을 반대편으로 뻗으면서 빼앗기지 않으려 했고, 넘어진 상태에서도 휴대전화를 움켜쥔 채 주지 않으려고 완강히 거부했다"며 당시 실랑이가 압수물 확보 과정에서 벌어진 불가피한 몸싸움임을 강조했다.

    정 부장의 이같은 입장에 한 검사장 측 변호인은 "(몸싸움 이후) 한 검사장이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잠금이 해제된다'며 상황을 설명했고, 수사팀도 전부 인정했다"며 "그중 일부는 한 검사장에게 개인적으로 사과까지 했다"고 말했다.

    이어 휴대전화를 뺏기지 않으려 했다는 주장에는 "갑자기 다가와 팔을 누르면서 순식간에 바닥으로 넘어졌는데, 그런 상황에서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있었겠나"며 "상대편이 덮쳐오니 방어한 것일 뿐 '뺏기지 않겠다'는 의도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이에 따라 한 검사장 측은 사건 당일 '한 검사장의 물리적 방해 행위 등으로 인해 정 부장이 넘어져 현재 병원 진료중'이라는 서울중앙지검의 공식 입장문이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달라고 서울고검에 요청한 상태다.

    앞서 정 부장도 한 검사장의 독직폭행 혐의 고소에 "일방적인 주장과 함께 고소를 제기한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한 검사장을 "무고와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수사팀의 압수수색 이후 한 검사장의 카카오톡 비밀번호가 변경된 것으로 알려져 위법 증거수집 논란까지 일고 있다. 수사팀은 당시 확보한 한 검사장의 유심 카드를 이용해 별도의 기기에서 카카오톡 접속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카카오톡의 경우 유심을 기반으로 새로운 단말기에 접속하려면 본인 인증을 거쳐야 한다. 법조계에서는 피압수자 몰래 비밀번호를 바꾸고 메신저에 접속했다면 과도한 인권 침해이자 사실상 감청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검사장 측 변호인은 "메신저 내용을 실시간으로 본다면 명백한 감청에 해당된다"며 "위법한 압수수색인지 따져보고, 법적 대응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중앙지검은 압수수색 영장에 따라 절차대로 집행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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