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성폭력 아니다" 아들시켜 조작문자 제출한 40대 기소



경남

    "성폭력 아니다" 아들시켜 조작문자 제출한 40대 기소

    1심서 중형 받은 피고인
    피해자 진술 신뢰성 깨 형량 낮추기 위해 저지른 범죄

     

    성폭력범죄 등으로 항소심 재판을 받던 40대가 감형을 받기 위해 아들에게 증거를 조작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창원지검은 30일 증거위조교사 혐의로 A(4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한 교도소에서 자신의 아들에게 시켜 조작한 문자를 항소심의 증거로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 결과, A씨는 피해자가 평소에 자신에게 악감정을 갖고 있어 허위로 성폭력 고소를 했다는 주장의 근거를 만들기 위해 아들에게 '성폭력 아니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 조작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성폭력범죄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 신뢰성이 중요한데, 이를 깨뜨려 자신의 형량을 낮추거나 자신의 항소가 기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속셈이었다.

    검찰은 관계법상 아버지의 아들은 증거위조죄 등 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기소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유리한 재판을 받기 위해 이같은 조작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