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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공무원, 민원인에게 변리사 추천·소개 못 한다"



대전

    "특허청 공무원, 민원인에게 변리사 추천·소개 못 한다"

    변리사 공무원 연고관계 활용 영업 금지
    특허청, '지식재산 심사·심판 분야 청렴도 제고 대책' 발표

    특허청과 대한변리사회가 개최한 '공정하고 투명한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을 위한 간담회' 자리에서 실무진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 두 번째 천세창 특허청 차장. (사진=특허청 제공)

     

    앞으로 특허청 공무원들은 민원인에게 변리사·특허법률사무소 추천·소개를 할 수 없게 된다.

    변리사(심사·심판 사건 담당)들도 공무원과의 연고 관계를 활용해 영업활동을 하는 것이 전면 금지된다.

    특허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지식재산 심사·심판 분야 청렴도 제고 대책'을 30일 발표했다.

    지식재산 심사·심판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우선 지식재산 심사·심판 사건을 담당하는 변리사들이 특허청 직원과의 연고 관계 등을 고객에게 알리거나 이를 활용한 영업활동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변리사법 개정을 추진한다.

    특허청 공무원들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특정 변리사나 특허 법률사무소를 추천·소개할 수 없도록 특허청 공무원 행동강령도 개정한다.

    또 심사관·심판관과 변리사 윤리 규정을 강화하고 심판제도에서 운용 중인 회피제도를 심사 분야까지 확대한다. 심리종결 예정통지 이후 3개월 이내에 심결 처리하도록 제도도 개선한다.

    '심사·심판 품질위원회'를 구성해 종결된 주요 사건에 대해 공동분석, 정책제언 등 역할을 수행하며 심사·심판 서비스의 품질 제고를 추진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 밖에 심판 구술심리·설명회 온라인 중계 도입과 사건 진행 정보의 실시간 피드백 강화로 투명성을 높이고 심사관용 빅데이터 활용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국민적 관심이 큰 주요 심판사건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이 참관하고 기술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 참관 확대와 전문 심리위원제도 도입도 함께 추진한다.

    천세창 특허청 차장은 "심사·심판행정 전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는 등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존의 틀을 과감하게 혁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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