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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불만' 여성인 척 채팅으로 남성들 윗집 유인한 20대 자수



광주

    '층간소음 불만' 여성인 척 채팅으로 남성들 윗집 유인한 20대 자수

    (사진=자료사진)

     

    채팅앱으로 대화한 남성들을 여성인 척 허위 주소지로 유인해 해당 주소지의 주민을 불안에 떨게 한 범인은 층간 소음에 불만을 품은 20대 이웃주민인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주거침입 미수 혐의의 간접정범으로 A(26)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익명 채팅 앱에서 여성을 가장해 "만나려면 이 주소지로 오라"고 남성 3명을 유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만남 의사를 보인 남성들에게 자신이 거주하는 광주시 북구의 한 아파트 윗집 B씨의 주소를 보내고 1층 아파트 현관 출입문의 비밀번호도 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A씨 외에도 2명의 남성이 B씨 집의 초인종을 눌렀다가 발길을 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윗집에 살던 B씨와 최근 층간소음 문제로 다툼을 벌인 뒤 앙심을 품고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의 추적이 시작되고 언론을 통해서 범행 사실이 세간에 알려지자 이날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주거침입 미수 혐의의 간접정범으로 처벌할 계획이지만, A씨에게 속은 남성들은 입건하지 않을 방침이다.

    간접정범은 죄가 없거나 과실로 범행한 다른 사람을 일종의 도구로 이용해 간접적으로 범죄를 실행했다고 판단할 때 적용할 수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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