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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임대차 2+2년, 인상률 5%내 지자체가 결정"



국회/정당

    추미애 "임대차 2+2년, 인상률 5%내 지자체가 결정"

    "검찰 민주적 통제 필요"…기존 인식 재확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27일 국회 논의 중인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해 "계약기간을 2+2년(1회 연장)으로 하고 갱신 시 인상률은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추 장관은 열린우리당 김진애 의원이 계약갱신 청구권제에 대한 법무부 입장을 묻자 "신규 계약자에 대해서도 적용할지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며 이렇게 답했다.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둘러싸고는 다양한 의견이 법안으로 발의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백혜련·윤후덕 의원은 현행에서 1회 연장(2+2년)을, 김진애 의원은 2회 연장(2+2+2년)을 관련법에 담았다. 박주민 의원은 기한 없는 연장안을 제출한 상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료를 살피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추 장관은 "이 법에 대해서는 많은 토론이 있었기에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며 "전월세 상한제는 지금도 폭등 조짐이 있어 빨리 통과시키는 것이 시장에 적절한 시그널(신호)을 보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또 검찰 권력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겠다는 기존의 인식을 재확인했다.

    그는 민주당 신동근 의원이 "검찰개혁을 국민이 원하는 이유는 과도한 권력을 자의적으로 행사하거나 불행사(행사하지 않음)하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 국민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것 아니냐"라고 질의하자 "의원님 말처럼 검찰 권한은 정말 막강하다"라고 받았다.

    그러면서 "(검찰이) 수사, 기소, 공소유지 등 이런 막강한, 더군다나 영장청구권까지 가져서 견제받을 필요가 있다"라며 "주권재민 원칙에 따라 선출된 권력, 대통령을 정점으로 임명받은 법무장관이, 정치적 책임을 지는 입장에서 통제하는 것, 국민을 대신한 민주적 통제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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