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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타부서 여직원 '확찐자' 모욕 공무원 징계 요구



청주

    청주시 타부서 여직원 '확찐자' 모욕 공무원 징계 요구

    청주시청 전경(사진=청주시 제공)

     

    다른 부서 여직원을 '확찐자'라고 놀린 청주시 6급 팀장 A(53·여)씨에게 징계 요구가 내려졌다.

    청주시 감사관은 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모 부서 6급 팀장 53살 A씨에 대한 징계를 인사 담당부서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사 담당부서는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지난 3월 18일 시장 비서실에서 다른 부서 계약직 여직원 B씨의 겨드랑이 뒷부분을 찌르며 코로나로 외부활동을 않해 급격히 살인 찐 사람을 놀리는 표현인 확찐자라고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초 A씨의 발언이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해당 발언의 모욕성을 인정했다.

    또 청주시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는 A씨의 '확찐자' 발언을 성희롱으로 규정하고, 해당부서에 재발 방지와 피해자 보호대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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