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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연·강민경 '내돈내산' 거짓말인데 사기죄는 아니다?



사회 일반

    한혜연·강민경 '내돈내산' 거짓말인데 사기죄는 아니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백성문 변호사, 조을원 변호사

    뉴스쇼 화요일의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 위에 올려놓으면 양쪽의 변론을 들으시면서 배심원 자격으로 판결을 내려주시는 코너죠? 오늘도 두 분의 패널 나오셨어요. 백성문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백성문> 안녕하세요, 백성문입니다.

    ◇ 김현정> 조을원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 조을원> 안녕하세요, 조을원입니다.

    ◇ 김현정> 항상 우리가 이슈를 꺼내놓고 제가 방망이 두드리고 시작하는데 오늘 방망이가 없죠?

    ◆ 백성문> 방망이 없네요. 놓고 오셨네요.

    ◇ 김현정> 오늘 방망이 놓고 왔습니다. 오늘은 평결을 하지 않고 한 주간 있었던 법적인 이슈들 중에 흥미로운 것들이 있어서 두 분하고 짚어볼까 해서요. 사실 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변호사 두 분하고 저희 담당 PD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억지로 나눌 일이 아니다, 오히려 생각을 좀 깊게 해 볼 이슈다, 이렇게 결론이 났다면서요?

    ◆ 백성문> 네, 맞습니다.

    ◆ 조을원> 그렇습니다.

    ◇ 김현정> 도대체 어떤 이슈인지, 같이 들어가보죠. 우선 첫 번째는 여러분이 정말 관심 많으실 유튜브 얘기입니다. 지금 저희도 라디오뿐만 아니라 유튜브로 라디오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물건 협찬 같은 거 안 받잖아요.

    ◆ 백성문> 그러네요.

    ◇ 김현정> 지금 앞에 커피도 돈 주고 사온 거, 내돈내산이거든요. 내 돈 주고 내가 산 건데. 일부 유튜버들이 마치 내돈내산인 것처럼, 내 돈 주고 내가 산 물건인 것처럼 하면서 좋다고 물건 홍보를 했는데 알고 보니 수천만 원짜리 협찬을 받은 물건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 백성문> 네, 맞아요.

    ◇ 김현정> 백성문 변호사님, 간략하게 누구 얘기예요?

    ◆ 백성문> 우선 가수 강민경 씨. 그다음에 우리나라 최고의 스타일리스트 중에 한 분이죠. 한혜연 씨. 이 두 분이 강민경 씨 같은 경우는 구독자가 60만. 한혜연 씨 같은 경우는 구독자가 80만입니다. 유튜브에서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 김현정> 80만? 그러네요.

    ◆ 백성문> 이분들이 자신들의 옷이나 산 물건들을 사람들에게 좋다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부분 다, 아예 채널 이름이 ‘내돈내산’이에요. 내 돈 주고 내가 샀는데 이렇게 좋더라.

     



    ◇ 김현정> 채널 이름은 슈스스이고, 그 안에 코너 제목.

    ◆ 백성문> 강민경 씨도 항상 본인이 평소에 산 옷들을 입고 촬영을 했다고 계속 얘기가 나와서, 워낙 유명한 패피들 아니에요.

    ◇ 김현정> 패션 피플.

    ◆ 백성문> 그걸 보고 사람들이 저거 나도 사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다 협찬이고 광고였던 거죠. 그래서 논란이 됐던 겁니다.

    ◇ 김현정> 한 언론이 거기에 대해서 폭로를 하면서 굉장히 이슈가 됐고 결국 사과를 했습니다. 사과하는 영상을 또 올리고 그랬는데요. 그 문제가 됐던 화면 준비가 됐나요? 들어보죠.

    ※ 한혜연> 헬로우 베이비들, 오늘은 슈스스의 내돈내산 편한 슈즈 하울. 내가 일단 이렇게 서서 많이 돌아다니고 이런 직업이다 보니 신발의 중요성을 내가 누구보다도 피드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나는 생각해. 정말 이걸 모으느라고 너무너무 힘들었어. 돈을 무대기로 썼죠. 먼저...

    ◇ 김현정> 돈을 무대기로 썼어., 그런데 알고 보니까 협찬을 얼마를 받은 거예요?

    ◆ 조을원> 협찬은 수천만 원 받았다고 지금 알려져 있고요. 건당 약 3000만 원 정도를 받았다고 언론에서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 여러분이 방금 들으신 방송은 3000만원 받고 광고를 한 건데, 마치 돈 엄청 들여서 내가 산 거야.

    ◆ 조을원> 마치 내가 직접 돈을 주고 사서 사용을 해 봤다. 너무 좋다. 그러니까 당신들도 구매를 해라. 이런 쪽으로 이어지게 되니까 이게 광고 논란이 있고 사기냐 아니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 백성문> 사실 이 콘텐츠가 인기가 많았던 건 보통 대부분은 광고잖아요. 그런데 이 코너는 조금 전에 한혜연 씨가 말한 것처럼 내 돈 주고 내가 발품 판 것처럼 돈을 억수로 들여서 산 물건인데 써보니 너무 좋아.

    ◇ 김현정> 가방이고 옷이고 다이어트 식품이고.

    ◆ 백성문> 사실 구독자들 입장에서는 광고가 아니니까 이건 진짜 좋겠구나.

    ◇ 김현정> 그렇죠.

    ◆ 백성문> 한혜연 씨가 좋다면 진짜 좋겠지라고 생각하고 샀는데 배신감을 느끼게 된 겁니다.

    ◇ 김현정> 혹시 조을원 변호사님도 이런 유튜브 보면서 한번 사봤으면 하는 생각드신 적 있어요?

    ◆ 조을원> 저는 실제로 유튜브에서 구입을 하지 않았지만 요즘에 다른 인스타그램 같은 SNS 있잖아요. 어떤 유명인이 너무 좋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구매해 본 적이 있죠.

    ◇ 김현정> 하물며 조 변호사님도 유명한 인플루엔서가 좋다고 하면 혹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 조을원> 왜냐하면 일반적인 광고는 너무 광고다라는 느낌이 들면 거부감이 드는데 뭔가 나와 같은 일반인인 것 같고, 그런데 이분이 사용하는 것들이 좋다라는 게 구체적으로 자기가 써봤더니 이렇더라, 다른 사람도 써보니까 이렇더라 하는 후기들을 모아서 글을 올리게 되면 저 같은 사람들도 거기에 혹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진짜 그렇게 좋단 말이야? 하면서 구입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이번에도 영향력을 가진 분들이 이런 광고를 찍었기 때문에 찍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였겠죠.

    ◇ 김현정> 광고를 찍은 게 문제가 아니라 광고가 아닌 척하면서 아닌 척 하면서 광고를 찍은 게 문제죠. 저도 혹한 적이 있어요. 백 변호사님.

    ◆ 백성문> 저는 자주 혹해요.

    ◇ 김현정> 그렇다면 결론부터 내리고 설명 듣겠습니다. 이런 경우 사기죄가 성립합니까? 안 합니까?

    ◆ 백성문> 사기죄가 성립 안 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나눠지지 못하고.

    인기 스타일리스트 한혜연씨의 유튜브 채널 (유튜브 방송 캡처)

     



    ◇ 김현정> 성립 안 해요?

    ◆ 조을원> 성립 안 합니다.

    ◇ 김현정> 아니, 우리 혹했는데. 심지어 우리 지갑을 열기까지 했는데?

    ◆ 백성문> 우리가 이런 얘기 하죠. 거짓말을 하면 사기 치지 마,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거짓말을 한다고 다 사기가 아니고요. 거짓말을 통해서 상대방이 속고 상대방이 저한테 재산상의 이익을 줘야 돼요. 그런데 이 유튜브라 구조를 한번 보시면 구독자 수가 많아요. 그러면 구독자가 저한테 돈을 주나요?

    ◇ 김현정> 아니죠.

    ◆ 백성문> 그렇죠? 유튜브 측에서 광고비를 저한테 주는 거예요.

    ◇ 김현정> 주거나 협찬사가 돈을 주거나.

    ◆ 백성문> 그렇죠. 지금 이 채널을 보시는 분이 무슨 손해가 있나요?

    ◇ 김현정> 아니, 그걸 보고 혹해서 물건 샀는데 물건이 실제보다 좋지 않으면.

    ◆ 백성문> 그런데 그 물건을 샀는데 그 이익이 저한테 온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속아서 저한테 이득을 줘야 되는데 속아서 저한테 직접적으로 뭔가 이득을 준 건 아니고. 그 물건을 샀으면 이 물건을 만든 회사 쪽에 돈을 지불한 거니까 저하고는 무관한 거죠.

    ◇ 김현정> 제 돈, 제 지갑에서 10만원이 나갔는데 그 10만원이 그대로 유튜버한테 일부라도 들어간 게 있느냐.

    ◆ 백성문> 저한테 들어와야죠.

    ◇ 김현정> 아니라는 거예요?

    ◇ 김현정> 이거 참 법을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신기한 설명이네요.

    ◆ 백성문> 내가 당신을 속여서 당신이 지갑에서 돈을 꺼내서 저한테 주면 그건 사기예요.

    ◇ 김현정> 아니, 그런데 제가 유튜버에 혹해서 10만원 주고 핸드백을 샀어요. 그러면 A라는 회사로 그 돈이 갔고 제 돈 중에 10원이라도 이 유튜버한테 갈 수 있는 거잖아요.

    ◆ 백성문> 결과적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간 게 아니고.

    ◆ 조을원> 그거를 사실상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기죄 적용이 어려운 부분이고요.

    ◇ 김현정> 그걸 제가 입증해내면 사기죄 적용되는 거예요?

    ◆ 조을원> 그렇죠.

    ◇ 김현정> 제 10원이라도 흘러갔다는 걸 증명해야?

    ◆ 조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기죄로 처벌하는 게 어렵고. 만약에 이런 광고에 있어서 사기죄로 처벌을 하려면 예를 들면 원산지를 속였다든지 성분을 속였든지 아주 적극적으로 기만행위에 이르러야 사기죄가 성립을 하는 거고. 광고였다라는 걸 고지 안 한 것만으로는 현행법상 사기죄로는 처벌이 어렵다는 거죠.

    ◆ 백성문> 사기죄로 말하면 아예 거짓말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나중에 재산상 이익이 오느냐 안 오느냐 문제를 떠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산지도 속이고 성분도 속이면 사기죄, 기만행위가 되는데 거기까지 하더라도 그다음 단계로 제가 이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사람 손해가 생기고.

    ◇ 김현정> 단계별로 봤을 때 원산지 속이거나 성분 속인 것 정도의 사기가 아닌, 유료광고인데 유료 광고 표시 안 하고 돈 주고 샀다라고 말한 정도는 심각한 기만행위로 안 본다는 거고.

    ◆ 백성문> 아예 사기죄의 거짓말 정도로 보지 않는 거죠.

    ◇ 김현정> 게다가 기만행위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재산상의 이득이 그 유튜버한테 내 돈이 직접 갔느냐 이걸 입증해내야 한다?

    ◆ 백성문> 맞아요.

    ◇ 김현정> 왜 이렇게 어렵게 해 놓은 거죠?

    ◆ 백성문> 유튜브 수익구조 때문에 현실적으로 사기죄 성립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 김현정> 그러면 제가 제 돈에다가 표시를 해서.

    ◆ 백성문> 굉장히 집요하시네요.

    ◇ 김현정> 김현정 별표 쓴 다음에 그 돈이 백성문 유튜버한테 들어가는 걸 찾아내지 않는 이상 입증이 안 된다.

    ◆ 백성문> 불가능하죠.

    ◇ 김현정> 불가능하게 만들어놨네. 그러면 얼마 전에 말입니다. 이 사람도 유명한 유튜버예요. 밴쯔라는 먹방 유튜버가 허위광고로 벌금 받았다는 뉴스 봤거든요.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 백성문> 이거는 사기죄가 아니고요. 벌금 받았으니까 아, 사기구나. 거짓말 했으니까라고 생각하시는데. 건강기능식품의 효능을 과장해서 이거 먹으면 아침에 눈이 번쩍번쩍 뜨이고요,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하면 건강식품 광고에 관한 허위광고나 과장광고 관련된 거지 이게 결국 사기죄로 처벌된 것도 아니었거든요.

    ◇ 김현정> 아, 사기죄가 아닌 건강기능식품법 위반혐의?

    ◆ 백성문> 그러니까 말 그대로 건강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음식인데 마치 엄청나게 큰 약효가 있는 것처럼 하게 되면 광고에 관련된 법규의 문제가 되는 거지. 그리고 이걸 팔아서 이 사람이 수익을 얻는 구조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도 사기죄로 보기 어려운 거죠.

    ◇ 김현정> 이것도 사기죄가 아니군요.

    ◆ 백성문> 우리가 거짓말은 사기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 조을원> 광고가 정말 지나칠 정도로 기만행위가 있다고 하면 사기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겠지만 광고라는 게 기본적으로 마케팅 그리고 홍보를 하는 거잖아요. 홍보를 함에 있어서 사기죄가 아니라 원칙적으로는 광고법이 적용이 되고요. 광고에 관한 법들을 보면 과장광고나 허위광고, 이 정도에 이르러야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번에 밴쯔라는 먹방 유튜버 같은 경우도 이거 먹으면 살이 너무 잘 빠져요라고 하는 과장광고. 허위광고를 해서 광고 관련 법령으로 처벌을 받은 거죠.

    ◇ 김현정> 정리를 하자면 결국 유튜브에서 내가 이 제품 협찬 받았다, 이런 말을 하지 않고 내돈내산처럼 홍보를 해도 지금 법령상으로는 처벌할 방법이 없다.

    ◆ 백성문> 네, 처벌은 없고 표시광고법.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광고주로부터 돈을 받고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라는 걸 숨기면 표시광고법 위반이 돼서 공정거리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같은 걸 받을 수 있어요. 심하면 과징금이나 이런 거를 부과할 수 있는데. 사기죄가 되느냐 하고는 좀 무관한 부분인 거죠.

    ◇ 김현정> 그러면 이런 식의 광고를 규제할 다른 방법이 좀 만들어져야겠는데요.

    ◆ 백성문> 그래서 요즘에 유튜브나 여러 가지 새로운 형태의 방법과 유사한 것들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영향력은 어마어마해요. TV광고보다 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 김현정> 더한 것도 있어요.

    ◆ 백성문> 그렇다면 여기도 규제할 만한 법률이 있어야죠. 그런데 현재는 없는 겁니다.

     



    ◇ 김현정> 방송법규제를 유튜브가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방송심의위원회의 규정에 해당이 안 됩니다. 관리가 안 됩니다. 그런 상황이라는 거 개선이 좀 필요하겠네요. 이거 하나 짚어봤고요.

    또 하나, 지난주 큰 법적 이슈. 북한 얘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북한의 김여정 부부장이 고발을 당했다. 무슨 일이에요?

    ◆ 백성문> 일단 지난달인가요? 대북전단문제로 인해서 남북문제가 많이 고조가 됐었죠. 그때 김여정 부부장이 계속 담화문 같은 걸 발표를 했어요. 앞으로 우리한테 어떻게 해를 끼치겠다는 얘기를 하다가 결국 말한 걸 하나 지켰어요.

    ◇ 김현정> 남북연락공동사무소 폭파.

    ◆ 백성문> 남북연락공동사무소를 폭파시켰잖아요. 폭파시킨 거, 불법이라는 거죠. 국유재산으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불법이다. 그러니까 공익건조물 파괴혐의가 인정된다라고 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최서원 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그리고 박정천 총참모총장을 고발한 사건입니다.

    ◇ 김현정> 조을원 변호사님.

    ◆ 조을원> 네.

    ◇ 김현정> 저는 사실은 이 제목을 보고 처음에 제 눈을 의심했어요. 이게 가능한가? 김여정 부부장을 우리나라 경찰, 검찰에 고발하는 게 가능해요?

    ◆ 조을원> 현행법상으로는 북한도 우리나라 영토고요. 거기에 있는 국민들도 우리나라 국민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게 법리적으로 맞는데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죠. 일단 형사재판으로 어떤 고소, 고발이 들어오면 수사를 해야 되잖아요.

    ◇ 김현정> 그렇죠.

    ◆ 조을원> 그런데 수사가 보통은 전화로 간략하게 하는 수사도 있겠지만 보통 경찰이나 검찰에서 불러서 하는 소환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소환조사 불가능하죠.

    ◇ 김현정> 일단은 통지서도 안 가겠는데요?

    ◆ 조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피고발인에게 접근하는 건 자체가 현재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물론 CCTV같이 명확한 증거로써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폭파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시켰느냐, 명확한 증거들의 수집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점을 들어서 현재는 수사 내지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겠죠.

    ◇ 김현정> 신기하네요. 일단 고발까지는 가능하다. 그것도 이번에 처음 아신 분들이 많을 텐데.

    ◆ 백성문>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나 재산에 피해를 입혔으면 당연히 고발할 수 있죠. 그건 문제가 아닌데 현실적으로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할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아니, 터진 거 다 봤잖아.

    ◇ 김현정> 폭파시킨 거 우리가 봤잖아. 그러면 기소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 백성문> 예전에 비슷하게 2012년에 위안부 소녀상 말뚝 테러했던 일본 극우인사 스즈키 노부유키 사건도, 이 사람도 결국 우리나라 와서 조사 같은 거 다 받지 않았는데 이 경우에는 나중에 2014년에 명예훼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를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 사람이 일본 대사관 앞에 위치한 소녀상 앞에 다케시마 일본 땅, 이런 말뚝을 설치하는 게 실제로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폭파 장면은 있지만 누가 폭파했는지 아세요? 누가 지시했는지. 김여정이 담화를 발표했지만 김여정이 지시했는지 김정은이 지시했는지 아니면 그 밑에서 지시했는지 저희가 알 길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현실적으로 기소하기가 불가능, 기소해도 이런 정도 중한 사건이면 궐석재판으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 김현정> 갈 그래서 기소는 가능하지만 더 이상 진전은 어려운 사건이었다. 그럼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전 날, 김여정 부부장이 고발당하기 전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우리 법원에서 패소했다. 저는 이 뉴스도 제 눈을 다시 비비고 봤어요. 이건 무슨 소리예요?

    ◆ 조을원> 방금까지 김여정 관련해서는 형사절차를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민사소송이었어요. 그러니까 6.25 당시에 북한에 억류돼서 거의 50년간 강제 노역을 하다 탈북 했던 국군 포로 2명이 북한 그리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2016년도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거의 4년 만에 1심 판결이 나온 건데 배상책임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각각 2100만원씩 지급하라는 판결이 난 거예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사진=연합뉴스)

     



    ◇ 김현정> 잠깐만요. 앞에서 설명하신 걸 적용해 본다면 이것도 불러다가 조사도 못했고, 어떻게 입증을 해서 결과가 나왔어요?

    ◆ 백성문> 김여정 부부장은 형사고소니까 고소를 당한 사람을 불러서 실제로 그 일 했어? 안 했어?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손해배상청구소송, 민사소송입니다. 제가 김현정 앵커한테 돈 받을 게 있으면 소장을 날리죠. 소장을 날리면 답변서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김현정 앵커가 어디 사는지 몰라요. 아무리 찾아도 못 찾겠어요.

    그럴 때 활용하는 게 공시송달이라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법원도 찾을 수 있는 만큼 찾아요. 그러다 도저히 못 찾으면 법원 관보에 게시하고 어느 정도 지나면 김현정 앵커한테 도달한 것으로 간주를 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소장을 낸 거 공시송달 하면 못 받거든요. 답변서 못 내겠죠?

    ◇ 김현정> 그렇겠죠.

    ◆ 백성문> 제가 주장한 대로 결론이 납니다. 어느 정도의 증거만 갖춰지면.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에게 승소 판결을 받은 건 그런 취지로 받은 겁니다.

    ◇ 김현정> 민사랑 형사랑 이렇게 다른 거군요. 그런데 이렇게 해도 끝까지 돈 안 줄 거 아니에요. 뭐 배상책임이.

    ◆ 조을원> 사실상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자발적으로 주지는 당연히 않을 거고요.

    ◇ 김현정> 가서 탱크 압류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 조을원> 그런데 국내에 북한 자산이 있기 때문에 이 소송이 맨 처음에 이루어졌고 또 이것들이 현실적으로 회수도 가능하다 보고 있는 입장들이 있어요. 북한 재산이 우리나라에 뭐가 있냐 이렇게 궁금하실 텐데 북한 조선중앙TV 있죠? 그 저작권료를 우리나라 방송사들이 지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 북한 방송 아나운서가 입장발표 하는 거 저작권료를 우리가 내고 있거든요.

    ◆ 조을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는 시기마다 정산이 돼서 북한으로 보내져야 되는데 2008년도에 금강산에서 발생한 박왕자 씨 피살사건. 그 이후에 이제 대북 제재가 생기면서 송금 자체가 지금 되지 않으니까.

    ◇ 김현정> 송금은 되고 있지 않고 있지만 모으고 있어요?

    ◆ 조을원> 법원에다가 우리나라 방송사들이 공탁을 해 놓은 거예요.

    ◇ 김현정> 맞아요.

    ◆ 조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이 나중에 북한으로 갈 거면 북한 재산이긴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에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압류 추심을 하자. 이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 김현정> 돈이 있군요.

    ◆ 백성문>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나아가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북한 재산이죠, 이건 북한으로 가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표면적으로 누구한테 공탁을 했는지가 중요해요. 이 공탁을 찾아가는 사람이 김정은 혹은 북한 이렇게 돼 있으면 북한 거죠. 그런데 찾아가는 피공탁인이 남북경제협력재단으로 돼 있어요. 여기서 찾아서 보내는 거예요. 분명히 북한으로 갈 돈이긴 한데, 이 공탁을 받을 사람은 우리나라 남북경제협력재단이에요. 그럼 이건 형식적으로 보면 그건 아니죠.

    ◇ 김현정> 한 다리 걸쳐서 가는 거구나.

    ◆ 백성문> 이걸 또 입증해야 되는 게 생기죠.

    ◇ 김현정>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사실 이 뉴스 보면서 깜짝 놀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법적인 배경지식, 오늘 아주 꼼꼼하게 두 분의 두 분의 변호사가 짚어주셨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조을원 변호사님 감사드리고요. 너무 혹하지는 마세요.

    ◆ 백성문> 네.

    ◇ 김현정> 저도 조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백성문> 감사합니다.

    ◆ 조을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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