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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당진 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권한쟁의 심판 각하…대법원서 판가름



대전

    헌재, 당진 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권한쟁의 심판 각하…대법원서 판가름

    양승조 충남지사 "만반의 준비로 대법원서 승소해 관할권 되찾아 올 것"

    헌법재판소 결정 관련 기자회견을 하는 양승조 충남지사(사진=김화영 기자)

     

    헌법재판소가 당진 평택항 매립지 관할권과 관련해 충남도 등이 행정자치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을 각하해 관할권 다툼은 대법원에서 판가름 나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16일 충남도와 아산시, 당진시가 청구한 '충청남도 등과 행정자치부장관 등간의 권한쟁의(2015헌라3) 심판'에 대해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각하 결정은 권한쟁의심판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사건의 본 내용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소를 종결한다는 의미다.

    헌재는 각하 결정문에서 "신생 매립지의 경우 매립 전 공유수명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는 그 후 새로이 형성된 매립지에 대해서까지 어떠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수 없으므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현저한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와 관련된 권한쟁의심판이 부적법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헌재의 각하 결정은 매립지 귀속과 관련한 분쟁은 헌법재판소에서 다룰 사항이 아니라 지방자치법에 따라 대법원에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에 따라 내린 결정이다.

    헌재의 각하 결정과 관련해 양승조 충남지사는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5년간 헌재의 결정을 기다려온 도민의 입장에서 아쉬움이 크다"고 밝혔다.

    또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재판 관할권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며 "대법원 승소를 통해 반드시 충남의 자존심을 회복하겠다"고 덧붙였다.

    충남도는 헌재의 각하결정에 따라 대법원 승소를 통해 당진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를 되찾아 올 수 있도록 소송준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대법원은 충남도가 행정자치부장관을 상대로 지난 2015년 5월 제기한 관할권 지정 취소 소송과 관련해 지난해 3월 1차 변론을 했으며 올해는 현장 검증을 예정하고 있다.

    당진 평택항 매립지 현황(사진=충남도 제공)

     

    당진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을 둘러싼 논란은 지난 2009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시작됐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공유수면에 대한 신생 매립지의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행정자치부장관이 결정하도록 했다.

    평택시는 이를 근거로 지난 2010년 당진 평택항 신생 매립지 96만 2350.5㎡를 평택시로 귀속시켜달라고 행정자치부에 신청을 했다.

    이에대해 당시 행정자치부 장관은 2015년 5월 4일 중앙분쟁 조정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제방 바깥쪽 매립지 67만 9589.8㎡(약 70%)를 평택시로, 제방 안쪽 매립지 28만 2760.7㎡(약 30%)를 당진시로 귀속한다는 결정을 내려 충남도계 내 매립지의 상당 부분이 평택시로 넘어갔다.

    충남도는 이같은 행정자치부 장관의 결정에 반반해 2015년 5월 대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같은 해 6월에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가 이날 각하 결정을 내리면서 도계 분쟁은 대법원 판결만 남게 됐지만 헌재가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는 각하결정을 내리면서 5년이나 시간을 끈 것은 무책임한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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