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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 손수호] "박주신 병역의혹? 궁색한 4가지 이유"



사회 일반

    [탐정 손수호] "박주신 병역의혹? 궁색한 4가지 이유"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손수호(변호사)

    탐정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손수호 탐정님 어서 오세요.

    ◆ 손수호>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늘 가지고 오신 사건은 뭡니까?

    ◆ 손수호>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 ‘병역 비리 의혹’ 사건입니다.

    ◇ 김현정> 정확하게 짚고 가죠. 박주신 씨 병역 비리 의혹. 법적으로 끝난 거예요? 아니면 아직 뭔가 남은 거예요?

    ◆ 손수호> 끝났지만, 남아 있기도 하죠.

    ◇ 김현정> 알쏭달쏭한 말씀이네요.

     

    ◆ 손수호> 병역 비리에 대한 고발이 접수되면서 수사가 진행됐는데요. 하지만 검찰이 이미 2013년에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 김현정> 병역 비리 자체에 대한 건 끝났다.

    ◆ 손수호> 네. 불기소 처분 이후 항고, 재항고도 다 기각되면서 끝난 거죠.

    ◇ 김현정> 그럼 남은 건 뭐예요?

    ◆ 손수호> 박주신 씨를 피고인으로 하는 재판이 아니고요. “박주신 씨가 병역 비리를 범했다. 비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병역 비리를 저질렀느냐, 안 저질렀느냐에 대해서는 이미 끝났다는 얘기인데.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외국에 머물던 박주신 씨가 아버지 장례 때문에 귀국했잖아요. 그러면서 통합당 의원들이 예전 일을 다시 거론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배현진 대변인은 “병역 비리 의혹에 관한 2심 재판이 1년 넘게 중단돼 있다. 장례 마치면 출국하지 말고 미뤄둔 숙제를 해라. 오랫동안 부친을 괴롭혀온 병역 비리 의혹을 깨끗하게 결론내주기 바란다.”는 취지의 글을 SNS에 올리기도 했죠.

    ◇ 김현정> 이걸 보고 사실 박 전 시장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던 진중권 전 교수마저 배 의원을 강하게 비판했죠?

    ◆ 손수호>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지적을 한 건데요. 이후 둘 사이에 높은 수위의 조롱과 비방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재판이 있긴 있지만, 그건 박주신 씨가 병역비리 저지른 거냐 그렇지 않냐를 따져보는 재판은 아니다. 이 부분을 지적한 거예요.

    ◆ 손수호> 잘 구분해야 억울한 오해가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김현정> 네, 그래요. 그러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부터 정리해야겠네요.

    ◆ 손수호> 2013년 5월에 검찰이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된 박주신 씨에 대해서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다음 해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이었는지, 새누리당이 강한 공세에 나섰고요. 보수 성향의 여러 시민단체들도 가세했어요. 박주신 씨가 MRI 바꿔치기 등의 수법을 통해서 병역 비리를 저질렀다는 주장이었는데요. 박 시장 측이 이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고소 고발했습니다. 그 후 선거에서 박 시장이 당선됐는데요, 박 시장 측은 고소 고발을 취하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피고소인들이 오히려 우리는 법원 판단 받고 싶다면서 검찰에게 공소제기를 요구했습니다.

    ◇ 김현정> 기억나요. 그러니까 시장 선거에서 이겼으니까 고소, 고발 다 취하하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고소당한 사람들이 수사 계속 해 달라, 재판으로 넘겨달라, 이렇게 된 거죠?

    ◆ 손수호> 그렇죠. 자신들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을 확인하겠다는 시도죠. 검찰 단계에서 종결된 박주신 씨 병역 비리 의혹을 다시 들춰내겠다는 전략인데요.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이 실제로 허위 사실을 퍼뜨려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는지 판단하려면, 그들이 유포한 내용이 허위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강한 자신감의 표현이었을 수도 있고, 반대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마지막 고육책이었을 수도 있죠. 그리고 기소돼서 1심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박주신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고요.

    ◇ 김현정> 법원이 채택했죠?

    ◆ 손수호>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계속 해외에 머무르던 박 씨의 증인 출석이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결국 엑스레이(X-ray) 필름에 대한 감정 등의 방법을 거치면서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 김현정> 박주신 씨는 왜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거죠?

    ◆ 손수호> 우선 해외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증인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이에 대한 논란이 있자, 소환장을 해외로 보내는 게 아니라 박원순 시장에게 보내는 방법으로 송달 처리되긴 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증인 출석을 거부 또는 회피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겠죠. 여러 경로로 전해진 바에 따르면, 박 씨는 오랫동안 병역 비리 의혹에 시달리면서 자신의 삶이 파괴됐다는 생각을 했고, 이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했다는데요. 만약 당시 그 분위기에서 실제로 귀국해서 재판에 출석했다면, 자신이 피고인도 아니고 증인이지만 엄청난 관심을 끌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겠죠.

    (사진=연합뉴스)고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박주신씨가 지난 11일 부친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들어오고 있다.

     

    ◇ 김현정>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1심.

    ◆ 손수호> 결론은 유죄. 2016년 2월에 1심 판결 선고됐는데요. 피고인들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죄를 범했다는 겁니다.

    ◇ 김현정>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 손수호> 재판부는, 박주신 씨의 의학 영상 촬영에 대리인이 개입하지 않았고, 세브란스 병원 공개 검증도 본인이 직접 받은 게 명백하다면서, 병역비리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주신 씨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이런 판단과 판결 선고에 지장이 없었던 거요.

    ◇ 김현정> 그렇죠.

    ◆ 손수호> 이렇게 양승호 박사 등을 포함한 7명의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원에서 1,500만원까지 선고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형량은 검찰의 구형보다도 무거운 거였습니다.

    ◇ 김현정> 보통 검찰의 구형보다 좀 내려가지 않나요?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더 무거워졌네요?

    ◆ 손수호> 네. 검찰은 피고인 3명에게는 벌금 500만원, 나머지 4명에게는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는데, 그것보다 더 큰 액수의 벌금형이 선고된 거죠.

    ◇ 김현정> 뭐라고 하면서요?

    ◆ 손수호> 피고인들이 당시 재선 의사를 밝힌 박 시장이 당선되지 못 하게 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서 미필적으로나마 공표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고 대리 신검이 기정사실인 양 단정하는 표현을 쓰는 등 죄질이 무겁다.

    ◇ 김현정> 그렇군요.

    ◆ 손수호> 1심 판결문이 100쪽이 넘어요.

    ◇ 김현정> 100쪽이 넘어요?

    ◆ 손수호> 네, 뒷부분에 있는 범죄일람표 부분을 제외해도 70쪽이 넘거든요. 아주 자세히 판단했습니다.

    ◇ 김현정> 꼼꼼히 들여다보고 1심이 내린 결론인데. 그런데 2심은 여전히 진행 중이에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구형보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됐으니 검사는 항소 안 했고, 피고인들만 항소했는데요.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증인으로 채택된 박주신 씨가 그동안 귀국하지 않고 있었어요.

    ◇ 김현정> 그렇죠. 그러다 이번에 아버지 장례 때문에 귀국한 겁니다.

    ◆ 손수호> 배현진 대변인이 이런 글도 썼어요. 당당하게 재검 받고 2심 재판에 출석하라.

    ◇ 김현정> 여기가 문제가 된 건데. 재검을 받으라는 건 MRI를 다시 찍으라는 얘기입니까?

    ◆ 손수호>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여전히 병역 비리가 있었다고 믿는 사람들은 크게 네 가지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이걸 따지려면 그동안 있었던 일을 먼저 정리해야 돼요.

    ◇ 김현정> 네. 정리 해 보죠.

    ◆ 손수호> 2011년 공군에 자원 입대한 박주신 씨가 대퇴부 통증으로 4일 만에 귀가 조치됩니다. 그리고 10월에 박원순 후보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당선되는데요. 박주신 씨는 그로부터 몇 달 뒤 허리디스크 진단을 받고요. 엑스레이(X-ray), MRI 결과를 병무청에 제출합니다. 그리고 병무청에서 추가로 CT 촬영을 한 후 허리디스크를 확인하고 공익근무 대상자인 4급 판정을 내리는데요.

    ◇ 김현정> 아버지가 서울시장 당선되자마자 공익 근무? 이거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의혹이 제기되기 시작한 거죠?

    ◆ 손수호> 이때 강한 의혹을 제기한 사람 중 한 명이 강용석 당시 국회의원입니다. MRI가 조작됐다면서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한 건데요. 그러면서 공개 신체검사 제안까지 했어요. 만약 그래도 4급 판정이 맞다면 의원직 사퇴하겠다는 말까지 했죠. 그리고 이때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2심 재판의 피고인 중 한 명인 아시아근골격계학회 회장이던 의사 양승오 박사가 등장합니다. 병무청에 제출된 MRI는 40대 것이라는 주장 등이었는데요. 당시 감사원의 국민 감사 청구도 있었고, 병무청 홈페이지에도 조사 요구 글이 계속 올라왔어요.

    ◇ 김현정> 이때는 의혹이 굉장히 짙어졌었어요.

    ◆ 손수호> 그래서 결국 박주신 씨가 기자들과 교수들이 참여한 가까운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다시 MRI 촬영을 했죠.

    ◇ 김현정>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 손수호> 그 결과. 이전에 촬영된 MRI와 다시 촬영한 신촌 세브란스 병원의 MRI 모두 박주신 씨의 것이 맞다. 그리고 당시 4급 판정은 정당하다. 이런 결론이 나오자 그동안 잘못된 주장을 한 사람들이 줄줄이 사과했습니다.

    ◇ 김현정> 강용석 의원도 그 일로 사퇴한 거잖아요.

    ◆ 손수호> 사퇴 의사를 밝혔죠. 그런데 당시 잔여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리고 사퇴하기 위해서는 법이 정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 절차가 처리 안 됐기 때문에 임기를 다 채웠어요.

    ◇ 김현정> 아, 채웠어요?

    ◆ 손수호> 네. 이렇게 검찰은 박주신 씨의 병역법 위반 혐의를 수사한 후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여러 사후 검증도 이뤄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했으면 이제는 끝나야 할 텐데, 아직도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계속 병역비리라고 주장하다가 이게 문제돼서 재판이 있었고 이 사람들이 1심에서 유죄 판결 받았는데도 계속 의혹을 제기하는 건데요. 뭐라고 의혹을 제기해요?

    ◆ 손수호> 네 가지 의혹입니다. 우선 첫 번째.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공개 촬영한 날 MRI 검사실에는 기자들이 들어가지 않았다. 그래서 박 씨가 그 검사실에 들어가는 것만 확인했지 실제로 기계 안에 들어가서 촬영한 걸 본 건 아니지 않느냐.

    ◇ 김현정> 기자가 그것까지 못 보지 않았느냐?

    ◆ 손수호> 그래서 제3자가 박주신 씨 대신 그 기계에 들어가서 촬영했거나 아니면 그 옆방에서 다른 사람이 촬영한 영상을 실시간으로 바꿔치기 했다.

    ◇ 김현정> 거기 의사는 없어요?(웃음) 관리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그게 가능해요?

    ◆ 손수호> 기자들도 제3자가 검사실에 들어간 일이 없다고 보도했고요. 또 병원 측도 대리검사나 MR 영상 바꿔치기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옆방에서 제3자가 같은 시간대에 촬영을 하고 그 영상을 실시간으로 바꿔치기하는 건 애초에 불가능하다는 건데요. 왜냐하면 그 두 기계가 다른 회사 제품이기 때문입니다. 영상의 화질부터 달라요.

    ◇ 김현정> 두 번째 의혹.

    ◆ 손수호> 병무청이 제출한 MRI에 찍힌 사람이 40대 이상일 것이다. 그러면 박주신이 아니다. 양승오 박사가 한 얘기입니다. 그 MRI의 골수 지방률을 보니까 45%가 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 사람은 중년이지 20대일 확률이 매우 희박하다는 건데요. 하지만 MRI의 골수신호강도를 통해 측정한 골수 지방률을 가지고 검사자의 연령을 확인할 수 있다는 주장의 의학적 근거가 희박해 보입니다.

    ◇ 김현정> 그래요?

    ◆ 손수호> 골수 지방률이 45%를 넘는다 하더라도, 연령이 27세일 확률이 15~30%는 된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을 정도인데요. 그렇다면 이것만 가지고 박주신 씨의 필름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일이죠.

    ◇ 김현정> 또 있습니까?

    ◆ 손수호> 병무청에 제출한 엑스레이 필름과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촬영한 엑스레이 필름이 다른 걸 보니 다른 사람이라는 주장인데요. 하지만 엑스레이는 촬영하는 자세, 촬영 장소의 환경, 촬영 장치의 전압 등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엑스레이를 가지고 동일인 여부를 판독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요. 그리고 의혹을 제기하는 측에서는 이에 대한 해외 전문가 의견을 내놓았지만, 그렇게 큰 가치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 김현정> 마지막 네 번째는요?

    ◆ 손수호> 박 씨가 제출한 엑스레이 사진의 치아 상태로 볼 때, 요즘은 잘 쓰지 않는 저렴한 아말감으로 치아 14개 이상을 치료했는데, 이건 중산층 가정에서 나고 자란 20대 박 씨의 치아로 볼 수 없다는 주장.

    ◇ 김현정> 이번에도 역시 다른 사람 거라는 주장이군요.

    ◆ 손수호> 그런데 2005년부터 박 씨를 치료해 온 치과의사가 아말감은 여전히 많이 사용하는 재료라면서 자신이 아말감을 추천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 김현정> 이렇게 명확한 근거가 없는데도 계속 의혹을 가진다는 건, 시장 당선되자마자 아들이 4급 공익요원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겠죠?

    ◆ 손수호> 그런데 그것도 좀 이상합니다. 박 시장 당선 직후였던 건 맞지만, 당시 집권당은 새누리당이었어요. 그리고 병무청장도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임명했고요. 그런데 박 시장 아들 병역 비리를 도와주고 묵인했다? 끝까지 감싸줬다? 설득력 갖기 어렵지 않나요. 또 당시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는 박근혜 대통령 주치의가 근무하고 있었고, 양승오 박사에게 ‘허위사실 유포 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린 판사는 바로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의 남편이었습니다. 이 사람들 모두 박원순 시장 아들의 병역 비리에 가담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 김현정> 물론 의혹이 있으면 제기해야 하고, 공직자와 그 가족이라면 그 의혹을 밝힐 의무도 있죠. 그런데 이렇게 검사도 받고 법원에서도 문제없다고 했는데도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 듯 의혹을 제기하면, 그때부터는 음모론으로 빠지는 거잖아요.

    ◆ 손수호> 결국 정치적 공격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겠죠. 객관적이고 냉정한 법률적 지적이 아니라 감정적이고 당파적인 정치 공방으로 흐르면 안 되고요. 이 둘을 잘 구별해야 합니다.

    ◇ 김현정> 요즘 다시 떠들썩해진 이야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훑어봤습니다. 탐정 손수호. 손수호 변호사, 수고하셨습니다.

    ◆ 손수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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