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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식품대전·한국전기화학회 학술대회 '집합제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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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식품대전·한국전기화학회 학술대회 '집합제한조치'

    제주도, 코로나19 선제적 방역 차원
    확진자 발생때 구상권 청구

    (사진=제주도 제공)

     

    제주도가 오는 16일부터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20 제주식품대전과 한국전기화학회학술대회에 대해 '집합제한조치'를 발동했다. 도내 집합제한조치 발동은 이번이 세 번째다

    밀폐된 공간에서 대규모 인원이 장시간 체류할 경우 코로나19 등 감염병 취약도가 매우 높아 선제적 방역 관리 차원에서다.

    이에 따라 두 행사 모두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조건에서 행사를 개최하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구상권이 청구된다.

    제주도는 코로나19 방역활동에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감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률의 행정처분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계획이다.

    집합금지조치를 위반하면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현재 제주국제컨벤션센터는 비대면등록을 추진하고 스마트폰을 이용한 출입 프로그램으로 입장단계에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와 적정 인원 관리를 준비하고 있다.

    행사장 내부에서의 시음과 시식도 전면 차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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