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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 싸움터' 된 수사심의위, 사법 약자들엔 '높은 문'



법조

    '권력 싸움터' 된 수사심의위, 사법 약자들엔 '높은 문'

    수사심의위, 정치·경제 권력에 잰걸음
    사법약자들엔 기약 없어…
    적법절차·인권보장 취지 무색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검찰 수사의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보호를 위해 출범한 수사심의위원회가 정치·경제권력 사건의 싸움터가 되면서 정작 사법 약자의 요청은 도외시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른바 '사찰노예' 사건의 피해자 A씨 측은 지난 1일 서울북부지검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절차적 안내나 통보를 받지 못했다.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나 채널A 검언유착 사건의 피해자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의 수사심의위 신청 이후 빠르면 4일, 늦어도 9일 안에 해당 지검에서 부의심의위원회(시민위원회)가 열렸던 것과 대조적이다.

    신청인 측에 부의심의위 관련 절차가 통보된 것을 기준으로 하면 최대 5일을 넘기지 않았다. 실제 대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예규 제6조에도 '소집신청서를 접수한 검찰청은 대검찰청에 즉시 접수사실을 보고한다'고 규정해 즉시 안건 회부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 측을 대리하는 변호인단은 지난 14일 서울북부지검 검찰시민위원회에 "부의심의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고 구체적인 개최일자 등을 통보해 달라"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서울북부지검 관계자는 "해당 사건의 종국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수사심의위와 관련한 내용도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사진=자료사진)

     

    지적장애인인 A씨는 1985년 서울 노원구의 한 사찰에 맡겨진 후 32년간 청소와 잡일을 하다가 2017년 12월 사무장의 도움으로 사찰에서 빠져나왔다. A씨 법률지원을 맡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해당 사찰의 승려 B씨가 A씨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폭행한 점 등을 확인하고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 1월 29일 B씨의 장애인복지법·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불기소 의견으로, B씨가 A씨 명의를 도용해 부동산 거래를 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만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찰에서 승려들이 함께 일을 하는 '울력'이라는 관행의 차원일 뿐 강제근로로 보긴 어렵다는 것이다.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은 후로 5개월이 지났지만 피해자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A씨 변호를 맡은 원곡법률사무소 최정규 변호사는 "A씨 같은 사회적 약자나 일반 국민이 수사의 적법성을 확인하고 인권을 보장받기 위해 만든 것이 수사심의위일텐데 이 제도에서도 A씨 같은 피해자는 소외되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채널A 기자의 강압 취재 사건과 관련해서는 수사심의위 요청만 5건 접수된 상태다. 같은 사건을 두고 기자와 검찰의 유착 가능성을 집중 판단해달라는 '검언유착' 의혹과 해당 사건이 총선을 앞두고 보도된 배경과 관련한 '권언유착' 의혹에 대해 피고인(이모 전 기자)과 피해자(이철 전 대표), 고발 시민단체 등이 모두 신청했다.

    이재용 부회장 사건의 경우 검찰이 분식회계와 사기적 부정거래라는 복잡한 혐의와 관련해 장기간 수사를 진행해 왔지만, 수사심의위에서 하루 심의 끝에 '불기소' 권고를 내리면서 제도 취지에 어긋나는 이용 사례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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