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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심의위 24일 열린다



사건/사고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심의위 24일 열린다

    24일 오후 2시 대검찰청서 개최
    이철·채널A 기자 양측 의견 개진

    (사진=연합뉴스)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대표 측이 신청한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는 24일 열린다.

    이 전 대표의 변호인은 14일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24일 오후 2시 대검찰청에서 수사심의위가 소집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서 채널A 기자로부터 강압 취재를 당했다며 피해를 주장하고 있다.

    이 전 대표 측은 지난달 25일 이모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계속돼야 한다며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그는 이 전 기자의 기소 여부까지도 따져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대검은 수사심의위가 열리는 당일 이 전 대표와 이 전 기자 양측으부터 의견을 듣고 사안을 종합 검토한다. 앞서 이 전 기자 측도 수사심의위를 신청했지만, 검찰시민위원회는 이 전 대표 측에서 먼저 신청한 수사심의위에 나와 의견을 개진하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의위에는 법조계와 학계·언론계 등 각계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심의위는 논의 당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을 최종 의결한다. 검찰은 수사심의위 의결 내용을 존중해야 하지만,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한편 이번 사건의 피의자인 한동훈 검사장 역시 전날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전날 낸 입장문에서 한 검사장은 "이번 사건은 '제보자X'를 내세워 '가짜 로비 명단 제보'를 미끼로 기자를 현혹해 어떻게든 저를 끌어들이기 위해 집요하게 유도했으나 실패했고, 녹취록 요지를 허위로 조작해 유포한 '공작'이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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