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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문제로 다툼 중 흉기로 동생 찌른 60대 징역 5년



광주

    재산 문제로 다툼 중 흉기로 동생 찌른 60대 징역 5년

    (그래픽=고경민 기자/자료사진)

     

    재산 문제 등으로 다툼을 벌이던 중 동생을 흉기로 찌른 혐의 등으로 기소된 6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협박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친동생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나 동생을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면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신체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월 24일 오후 7시 30분쯤 전남의 한 지역 자신의 아버지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재산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친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지난 2017년 5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자신의 또 다른 동생에게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협박 문자메시지를 30여 차례에 걸쳐 전송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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