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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의 고함소리에도 아이들은 몸이 흩어지는 고통"



경남

    "엄마의 고함소리에도 아이들은 몸이 흩어지는 고통"

    [인터뷰]아동학대 조사 주체 변경 - 경찰인력 충원 절실

    기존 아동학대 조사는 민간기관이 전담
    경찰동행 안 될 경우 많아 한계
    법개정, 자치단체-경찰 동행 의무화
    경찰인력 충원이 시급한 과제
    가해자에게 아이 되돌려보내는 원가정 보호 원칙도 개정해야
    국회 서영교 의원 개정안 발의

    ■ 방송 : 경남CBS <시사포커스 경남> (창원 FM 106.9MHz, 진주 94.1MHz)
    ■ 제작 : 윤승훈 PD, 이윤상 아나운서
    ■ 진행 : 김효영 기자 (경남CBS 보도국장)
    ■ 대담 : 장규삼 청소년과장 (경남 창원시)

    창원시가 보건복지부 '아동학대조사 공공화 선도 지역'에 선정돼 도내 처음으로 아동학대 업무 전담부서(보육청소년과 아동보호 담당)를 신설했다.(사진=창원시 제공)

     


    ◇김효영> 최근 경남 창녕에서 계부와 친모에 의한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이 일어나 큰 충격을 줬었죠. 계속되는 아동학대의 원인으로, 아동학대 조사권한이 민간기구에 맡겨져 제대로 강제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늦었지만 법이 개정되서 이제 행정기관이 경찰과 아동학대를 조사하게 됐습니다. 경남 창원시는 법이 시행되기 전에 전담부서를 먼저 만들었는데요.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창원시청 장규삼 청소년 과장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십시오.

    ◆장규삼> 예. 안녕하십니까.

    창원시청 장규삼 보육청소년과장(사진=경남CBS)

     



    ◇김효영> 어떤 이름의 전담부서가 생겼습니까?

    ◆장규삼> 아동보호담당입니다. 인력도 5명이 충원이 되었습니다.

    ◇김효영> 지금까지는 아동학대조사를 민간기관이 해 왔고요.

    ◆장규삼> 지금까지는 민간 기관인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조사부터 사례관리를 전담하고 있었습니다. 사례관리는 완전히 치유가 될 때까지 관리하는 전문용어입니다.

    ◇김효영> 조사부터 사후 처리까지 다 민간기관에서. 그러나 조사단계에서 한계가 있다고 판단을 한 것이죠?

    ◆장규삼> 정부에서 그런 판단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보호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김효영>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역할이 나눠지는 겁니까?

    ◆장규삼> 앞으로 조사업무는 행정기관에서 전담을 하게 되고 그 이후의 사례관리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전담하는 것으로 크게 양분화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효영> 아동학대 조사권한은 이제 일선 자치단체로 돌아가게 되는 거군요.

    ◆장규삼> 예. 자치단체와 경찰이 이렇게 같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법률상 되어 있습니다. 민간기관이 조사를 나갔을 때 학대 가해자가 잘 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단계에서부터 행정과 경찰이 개입을 해서 신속하게 조사를 진행하도록 한 겁니다.

    ◇김효영> 행정기관도 행정기관이지만, 경찰력이 동원되는게 가장 신속하게 조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장규삼>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찰력도 좀 보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도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사례를 본다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현장에 출동하게 될 때 담당경찰관이 다른 업무 때문에 같이 동행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들이 사실은 좀 빈번했다 라는 얘기를 저희들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장에 이런 사건이 있을 때 동행할 수 있는 경찰력이 충분히 보완이 된다면 저희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효영> 개정된 아동 보호법 상에 경찰인력 동행을 강제하는 규정은 없습니까?

    ◆장규삼> 거기에도 보면 행정공무원과 경찰이 함께 동행을 하도록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김효영> 그럼 경찰도 아동학대 조사인력을 충원을 하든지 아니면 기존 인력배치를 새롭게 해서라도 만들어 내야 되는군요.

    ◆장규삼> 예. 저희들도 부서를 확대하는 것처럼 아마 경찰 쪽에서도 그렇게 될 것으로 저희들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효영> 알겠습니다.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지난번 창녕 사건에서도 우리가 느끼게 되었습니다만, 아동학대로 판정이 나더라도 며칠 있다가 다시 가해자인 부모가 우리 애 다시 돌려주세요라고 하면 돌려보내야 된다면서요?

    ◆장규삼> 예.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원가정 보호원칙이라고 하는데요.

    ◇김효영> 원가정 보호원칙.

    ◆장규삼> 네. 지금 같은 경우는 부모가 기본적인 교육을 이수를 한다든지 하면 예를 들면 질환이 있을 때 그 질환을 어느 정도 치유가 되었다든지 그런 판단에서 가정에서 이렇게 보호를 하겠다고 하면 대부분 원가정으로 돌려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재학대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좀 강화가 되어서 행정기관에서 판단하는 기준들을 좀 엄격하게 해서 아이가 원가정으로 가는 것이 성장에 도움이 될지 아니면 이렇게 시설에서 계속적으로 보호를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기준을 좀 강화해서 보호를 엄격하게 해 가야될 것 같습니다.

    ◇김효영> 그렇게 해야될 것 같아요. 국회에서 빨리 법을 개정해야 겠습니다.

    ◆장규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좀 빨리 개정이 되기를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김효영> 어느 국회의원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장규삼> 가장 활발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 서영교 의원님이라고.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서영교 의원(사진=자료사진)

     

    ◇김효영> 민주당 서영교 의원.

    ◆장규삼> 네. 그렇습니다. 이 분이 발의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김효영> 알겠습니다. 힘든 업무를 맡으셨습니다만 정말로 중요한 일을 맡으신 것 같습니다.

    ◆장규삼> 네. 저희들도 그렇게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올해 아동학대 제로화를 좀 시켜보자. 향후 3-4년 이내에 우리 창원에서는 아동학대가 없어지는, 제로화가 되는 그런 계기로 만들자 해서 직원들이 지금 합심해서 이 업무에 지금 매진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김효영> 한 해 평균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경남에서만 한 1만 5천 건 된답니다.

    ◆장규삼> 그렇습니다.

    ◇김효영> 끝으로 하고싶은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요.

    ◆장규삼> 예. 혹시 '고함쟁이 엄마'라는 동화책을 읽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효영> 저는 못 봤습니다.

    ◆장규삼> 그 동화책 첫 부분을 보면 엄마가 아기펭귄에게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고함을 크게 지르게 됩니다. 그 순간 아기펭귄의 몸은 여기 저기로 흩어지게 되는데, 머리는 우주로 가고, 몸은 바다로, 두 날개는 밀림으로, 또 부리는 산꼭대기로 가고 꼬리는 또 도시의 거리로 흩어집니다. 결국 두 발만 그 자리에 남아서 방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부모의 고함에도 온 몸이 흩어지는 고통을 느끼는 것이 우리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에게는 우리 어른들만이 세상에 대한 믿음을 주는 유일한 존재임을 잊지 않고 우리 아이들의 웃음을 지켜주기 위해 저희들은 열심히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영> 알겠습니다. 엄마의 고함소리에도 그런데, 학대를 당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어른들이 지켜줘야죠.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삼>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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