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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당·사찰도 위험도 높아지면 교회처럼 방역수칙 의무화"



보건/의료

    "성당·사찰도 위험도 높아지면 교회처럼 방역수칙 의무화"

    "교회 내 모임·식사 통해 집단감염 사례 많아"
    "지역사회 전파도 일어나 교회에 먼저 적용한 것"
    "성당·사찰도 마스크 없이 모임·식사하면 위험"

    정부는 교회와 관련한 소모임을 통한 집단감염이 반복되자 오는 10일 18시부터 전국 교회를 대상으로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정규 예배 외 모임이나 행사, 단체 식사 등이 금지된다. 이 같은 방역 수칙을 위반하면 책임자뿐 아니라 이용자도 300만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시설 운영이 금지될 수 있다. 사진은 8일 오후 서울 시내의 교회 모습. (사진=이한형 기자)

     

    방역당국은 성당이나 사찰 등 다른 종교시설도 감염위험도가 높아진다면 교회처럼 방역수칙을 의무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8일 "여러 교회를 중심으로 소규모 식사, 친목모임 등을 통해서 (집단감염) 사례가 많이 발생했고 이들이 지역사회로 전파되는 사례를 근거로 해서 (교회에) 먼저 적용을 한 것"이라며 "성당·사찰도 유사하게 마스크 착용 없는 친밀한 모임, 식사를 하는 경우 위험도가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다른 종교시설에서 이뤄지는 소모임도 마찬가지로 위험하다는 뜻으로 방역당국은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정 본부장은 "향후 집단발병 사례나 위험도를 분석해서 필요하면 (다른 종교시설에도) 확대 또는 조정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정부는 교회에서 정규 예배를 제외한 모든 대면모임활동과 행사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방역수칙을 발표하며 이를 의무화했다.

    (사진=이한형 기자)

     

    5월 이후 수도권 개척교회 모임, 원어성경연구회, 대학생 선교회, 관악구 왕성교회, 안양 주영광교회, 수원 교인모임, 광주 사랑교회·일곡중앙교회 등 교회 내 대면 모임을 매개로 지역사회 전파가 빈번하게 나타나는 등 위험도가 매우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모든 교회에서는 수련회·기도회·부흥회·구역예배·성경공부 모임·성가대 연습 등 크고작은 소모임과 행사가 금지된다.

    음식 제공이나 단체식사도 금지되며, 예배시 찬송을 자제하고 통성기도 등 큰 소리를 내는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

    만약 시설 책임자·종사자나 이용자가 방역수칙을 어길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집합금지명령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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