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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각종 모임·행사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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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각종 모임·행사 등 금지"

    서울 관악구 왕성교회가 폐쇄되어있다. (사진=이한형 기자/지료사진)

     

    정부는 교회의 소규모 모임과 행사로부터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자 전국의 교회를 대상으로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교회 자체를 고위험시설로 지정하는 조치는 아니지만 정규예배 이외의 각종 모임과 행사, 식사 제공 등이 금지되고 출입명부 관리도 의무화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정 총리는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교회 관계자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코로나19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내린 불가피한 결정임을 이해해주시기 바라며, 종교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 관악구의 왕성교회와 광주 광륵사, 광주사랑교회, 광주일곡중앙교회, 경기 수원시의 교인모임 등지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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