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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으면 책임진다' 택시기사 죄명은? "과실치사 vs 업무방해"



사회 일반

    '죽으면 책임진다' 택시기사 죄명은? "과실치사 vs 업무방해"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백성문(변호사) 조을원(변호사)

    뉴스쇼 화요일의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 위에 올려놓으면 여러분 양측의 변론 들으시면서 판결을 내려주시는 코너죠. 오늘도 두 분 모십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백성문> 네, 안녕하세요. 백성문입니다.

    ◇ 김현정> 조을원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조을원>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늘도 재판정에 올릴 사건은 가볍지가 않아요. 이게 생각하면 할수록 저는 좀 복잡하던데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모르겠어요. 바로 어제 저희 뉴스쇼에서도 인터뷰로 소개해 드린 사건. 구급차를 막아선 택시 사건입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사설 구급차와 택시 사이에 접촉사고가 났는데 구급차 기사는 응급환자가 타고 있으니까 일단 병원에 모셔다 드리자라고 했습니다마는 택시기사가 사건 처리를 하고 가야 한다. 심지어 이런 말도 했어요.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막아선 사건. 결국 실랑이가 15분간 이어졌고요. 이 환자, 응급실로 이송이 됐습니다마는 5시간 만에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말합니다. ‘택시기사가 막아서지 않았다면 살릴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따라서 고작 업무방해 정도가 아니라 살인죄는 못하더라도 과실치사죄는 물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어제 저희 방송에서 호소를 했습니다.

    이 주제, 재판정에 올려보죠. 구급차를 가로막은 택시기사 과실치사다. 아니다, 업무방해다. 저희가 두 변호사의 입장을 오늘 나눠드렸어요. 조을원 변호사님, 어느 쪽 맡으셨습니까?

    ◆ 조을원> 일단 과실치사는 가능할 것 같다라는 입장입니다.

    ◇ 김현정> 과실치사 가능하다. 백성문 변호사님?

    ◆ 백성문> 일단 감정을 빼고 법만 엄격하게 적용을 한다면 현실적으로 과실치사는 어렵다다입니다.

    ◇ 김현정> 과실치사는 어렵다. 조 변호사님, 과실치사까지 가능하다고 보시는 이유는 뭘까요?

    ◆ 조을원> 일단 이게 3일 만에 청와대 국민청원 50만명 이상 동의를 한 사건이고 또 일각에서는 과실치사뿐만이 아니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는 좀 적용이 어렵다고 보는데.

    여기 어떤 방해 행위가 있었고 사망이라는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어떠한 인과관계가 인정이 된다면 이 사람이 고의로 한 것은 아니지만 부주의. 어찌 됐건 그 차를 막아선, 방해한 사건이고 사망이라는 결과를 나타냈기 때문에 이거는 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라는 말씀입니다.

    ◇ 김현정> 할머니의 사망과 택시기사 행동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다. 백 변호사님?

    ◆ 백성문>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과관계가 있다면’ 이라고 하셨어요. ‘있다’ 가 아니라 ‘있다면’ 그런데 이거는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 김현정> 아니, 왜요? 응급차 막아서서 15분 동안 못 갔는데?

    ◆ 백성문> 일단 할머니께서 폐암 4기셨고요. 암 투병을 3년 이상 하고 계셨는데. 만약에 이게 어떤 인과관계가 입증이 돼야 되냐면 구급차 막지 않았다면 할머니는 살아계실 거다라는 게 인정이 돼야 돼요. 법으로는 엄격하게. 그런데 그거를 의학적으로나 법적으로 인정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거죠.

    예전에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수상 레포츠를 하다가 어떤 한 분이 사망을 했는데 그분이 평소에 지병을 앓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보면 구조를 해야 될 인력들을 마련해 놓지 않아서 과실치사로 기소가 됐던 사건이었는데. 이분이 익사했는지 지병 때문에 사망했는지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해서 무죄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아선 행위 때문에 이 할머니가 사망했다라는 사실이 엄격하게 입증이 돼야만 과실치사가 인정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현실적 입증은 지금 제가 봐서는 불가능에 가깝고 또 하나는 과실치사죄가 형량이 중하지 않습니다, 별로. 업무방해죄하고 똑같아요.

    ◇ 김현정> 형량이 중하냐 안중하냐 일단 그건 차치하더라도, 할머니가 택시기사가 막아서지 않았어도 돌아가실 수 있는 상태였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 말씀이신거죠?

    (사진=응급차 블랙박스 영상 캡쳐)

     

    ◆ 백성문> 그렇죠. 그러니까 ‘안 막았다면 살아계시다’ 라는 등식이 성립돼야 되는데 그걸 인정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 김현정> 조 변호사님?

    ◆ 조을원> 현재 법원에서의 인과관계 판단은 그렇게 이거를 막지 않았더라면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해서 인과관계가 모두 부정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사건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피해자를 칼로 찔렀습니다. 칼로 찔러서 병원에서 수술을 잘 받고 회복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수술을 한 사람은 원래 이렇게 수분 섭취라든지 음식물 섭취를 하면 안 되는데 그 피해자가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자기가 수술한 사실을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망각하고 김밥이랑 콜라를 먹은 겁니다. 그래서 급성 심부전증으로 해서 사망에 이르렀거든요.

    그런데 법원에서는 맨 처음에 상해를 입힌 그 행위와 그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직접적인 사망의 원인은 그 상해가 아니었고 김밥이나 콜라를 먹은 행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의 개연성은 통상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개입이 있었더라도 어떤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었다라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도 치사 부분에 대한 것을 인정을 했거든요.

    ◇ 김현정> 그런 경우도 이럴진대.

    ◆ 조을원> 그렇게 본다면 꼭 방해 행위가 없었더라면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 꼭 객관적으로 입증이 돼야만 상당한 인과관계가 입증되는 것이 아니라 보통 그런 행위를 했으면 이런 결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 경험상 어느 정도 인정이 될 때 그런 가능성이 있을 때.

    ◇ 김현정> 이번 건은 그렇다고 보세요?

    ◆ 조을원> 통상적으로 예견 가능할 때라면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막지 않았더라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았을 것이고 그렇다면 살 수 있지 않았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따져본다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 백 변호사님?

    ◆ 백성문> 인과관계를 그렇게 러프하게 인정하지 않아요. 특히 형사법에서는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멀쩡한 사람이 칼로 찔렸고요. 칼로 찌른 것 때문에 수술을 했고 수술하다가 뭘 먹어서 사망한 거잖아요. 그런데 선행에 칼로 찌른 행위가 있었고 그 인과관계 중간에 다른 요소가 경합이 됐지만 결과 발생했으니까 그거를 인과관계, 칼로 찌르는 행위에 대한 사망의 결과 인과관계를 인정한 거고요.

    이번 사안은 그렇게 인정하기가 좀 어렵죠. 일단 이 할머니께서 이미 굉장히 중한 병을 앓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택시기사가 여기서 흉기로 공격을 했다 이러면 모르겠지만 단순히 막아서서 15분이 지체된 거거든요. 이 15분 지체된 것 때문에, 살 사람이 사망을 했다 이거는 인정이 안 돼요.

     

    ◇ 김현정> 벌떡 일어날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이것까지는 아니지만 적어도 연명하실 수 있는 분이 5시간 만에 돌아셨다라고.

    ◆ 백성문> 그러니까 그거는 가정적인 판단이잖아요. 가정적인 판단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형사법에서는 그런 인과관계가 엄격하게 인정이 돼야만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청취자분들이 아마도 오늘은, 백성문 변호사 이상한 소리한다, 그러시겠지만 형사법 만큼은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이 돼야 돼요. 민사, 손해배상하고 다른 문제거든요.

    ◇ 김현정> 그럼 제가 이 얘기하나 덧 붙여볼게요. 그런데 이 기사 분은 이런 말까지 했어요. ‘저 환자 죽으면 내가 책임질게’ 이렇게 말한 녹취록까지 있거든요.

    ◆ 백성문> ‘죽으면 내가 책임질게’ 말은 역으로 생각하면 ‘저 환자는 절대 죽지 않아’ 라는 뜻입니다. 이 택시기사의 느낌은, 내가 막아도 저 사람은 죽지 않으니까 이거 빨리 사고 처리해라라는 취지로. 그 말이 사실 공분을 많이 일으켰지만 그 말 때문에 사실 미필적 고의의 살인죄가 안 된다는 거예요.

    ◇ 김현정> 오히려 그 말 때문에? 택시 기사 눈에는 위급하게 보이지 않았다?

    ◆ 백성문> 그렇죠. 위급하게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을 한거죠.

    ◇ 김현정> 오판한 걸수도 있잖아요?

    ◆ 백성문> 그러니까 오판을 한 거는 고의가 아니잖아요.

    ◇ 김현정> 조 변호사님?

    ◆ 조을원> 그 말 자체도 어떻게 보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아니더라도 어떤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 요소는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죽으면 내가 책임지겠다.’ 그 사람이 죽을지 말지에 대한 판단이 이 사람은 확정적이지가 않아요. 물론 죽으면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한 발언 자체가 저 사람이 죽지 않을 것이다라고 확신을 갖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 다른 119 구급차를 부르지 않았겠죠.

    ◇ 김현정> 그렇게 또 볼 수 있다?

    ◆ 조을원> 네, 그렇게 본다면 이 사람에게 살인 아니면 사망에 대한 예견을 아예 못하고 있었느냐,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또 예전에 이런 판례가 하나 있습니다. 군의관이 어떤 군인이 아픈데 치료를 보내지 않은 거예요. 심지어 구급차를 불렀는데 구급차를 돌려보냈습니다. 그런 군의관에게 나중에 이 사람이 사망한 데 있어서 과실치사를 인정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 김현정> 군의관이면 전문가인데?

    ◆ 조을원> 치료를 못 하게 한 거예요.

    ◇ 김현정> 전문가 눈에 괜찮아 보이는데도?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쳐)

     

    ◆ 조을원> 그렇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인정됐지만 그런 경우에는 치료 행위를 막은 자체, 그 정도에는 과실이 있다고 봐서. 막은 행위와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해서 과실치사죄를 적용한 판례도 있습니다.

    ◆ 백성문> 지금 군의관 얘기는 전문가잖아요. 전문가면 충분히 더 살펴볼 수 있는 거고요. 그걸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으니까 과실이 있는 거고요. 이번 사안은 택시기사잖아요. 의학적 지식이 없는 분이잖아요.

    ◇ 김현정> 일반인.

    ◆ 백성문> 그러니까 정말 비난 받을 해운 행동을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요. 이건 정말 비난받을 행동이지만 형사책임을 어디까지 받을까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요. 제가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과거에 신림동 강간미수동영상 사건 기억하시죠? 거기도 주거침입 인정됐잖아요. 주거침입만 입정되고 실형이 선고됐어요. 원래 주거침입은 실형이 선고가 되는 경우가 없는데. 이번 사안도 그 비난 가능성에 대해서는 업무 방해죄로 충분히 중하게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 되는 걸 되게 만들려고 하는 건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조을원> 응급차라면 충분히 일반인도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응급한 상황이고 생명에 지장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건 충분히 예견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 정도의 필요한 주의 의무는 아닐지라도 충분한 의무는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요. 저희가 지금 없는 죄를 적용하자는 게 아닙니다. 있는 죄를 다각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 김현정> 이 사건은 지금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이렇게 갈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생각 도움드리기 위해서 양쪽 의견 다 들려드렸어요. 두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 백성문> 감사합니다.

    ◆ 조을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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