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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공감 제주사회] 공공후견제도도 당사자 결정권 반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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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공감 제주사회] 공공후견제도도 당사자 결정권 반영해야

    [소통과 포용으로 장애공감사회 만들자] ⑨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지원사업'
    의사결정 어려운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신상보호 등 지원하는 후견인 선임 제도
    2013년 금치산·한정치산제도→후견인제도로 민법개정
    제3자에 의한 후견제도화로 친족 중심의 한계에서 벗어나
    무능력자에서 제한능력자로 법률용어 변경…좀 더 인권친화적으로 변해
    후견 핵심 사항 모두 가정법원의 판사가 결정하는 것이 문제
    당사자의 결정권을 최대한 반영하는데 초점 맞춰져야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 강경균 센터장. (사진=자료사진)

     



    ■ 방송 : CBS 라디오 <시사매거진 제주> FM 제주시 93.3MHz, 서귀포 90.9MHz (17:05~18:00)
    ■ 방송일시 : 2020년 7월 3일(금) 오후 5시 15분
    ■ 진행자 : 류도성 아나운서
    ■ 대담자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 강경균 센터장

    이번에는 '소통과 포용의 발견! 장애공감사회를 만들어갑시다'시간입니다. 오늘은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의 강경균 센터장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 류도성> 오늘은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지원사업'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우선 어떤 사업인가요?

    ◆ 강경균>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있는 발달장애인에게 법원으로부터 발달장애인과 관련된 특정한 사무의 처리나 재산관리, 신상보호 등의 업무를 지원하는 후견인을 선임해주는 사업입니다. 성인발달장애인이 신청할 수 있고 특정후견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공공후견 심판청구비와 공공후견인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류도성> 성년후견제도의 도입으로 기존제도와 크게 달라진 점이 있나요?

    ◆ 강경균> 민법개정으로 기존 금치산, 한정치산제도에서 후견인제도가 도입됐고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기존 금치산, 한정치산제도에 비해 진일보한 지점이 있는데요. 기존의 무능력자라는 용어가 제한능력자로 대체됐고,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과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문구들이 곳곳에 명시돼 있습니다.

    또한 친족회를 폐지하고 제3자에 의한 후견을 제도화해서 기존의 친족 중심의 후견인제도가 가진 한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했구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으로 후견의 유형을 세분화해 피후견인의 의사능력 정도나 후견범위에 따라 후견인을 탄력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장치도 생겼습니다.

    ◇ 류도성> 방금 성년, 한정, 특정, 임의후견이라고 하셨는데요. 각 후견유형별 차이점은 어떤 것이 있나요?

    ◆ 강경균>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성년후견의 경우 기존 금치산, 한정치산 제도와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피후견인의 전반적인 권한이 모두 후견인에게 위임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구요. 후견인의 권한이 너무 커서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 침해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정후견인의 경우는 법원이 정한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후견인이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구요.

    보통 의료행위동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신청, 은행업무,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 이렇게 4개지의 대리권범위가 결정됩니다. 특정후견은 한정후견에 기간의 제한을 둔 것인데요. 한정후견의 범위에서 3년간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류도성> 자신이 가진 권한을 타인에게 위임하는 것이 권리옹호의 관점에서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 강경균> 제도변화의 긍정적인 요소들에도 불구하고 성년후견인제도가 과연 발달장애인을 비롯한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제도인가라는 질문에 전적으로 동의하기 어려운 지점이 존재합니다.

    무능력자라는 법률용어가 제한능력자로 바뀌고 피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문구가 개정 민법의 여러 조항에 박혀 있다고 해도 성년후견인제도는 정신적인 제약이 있는 사람들의 법률행위를 누가 어떤 방식으로 제한하고 대리할 것인가의 문제를 다루는 일이고, 다만 기존의 한정치산, 금치산제도에 비해 좀 더 인권친화적으로 피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피후견인의 법률행위의 권리를 제한하겠다는 것입니다.

     



    ◇ 류도성> 그럼 성년후견제도의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 강경균> 성년후견인의 선임과 변경, 개시와 종료, 피후견인의 대리권 범위의 결정과 변경, 그리고 피후견인의 재산과 신상에 관한 중요한 결정 등 성년후견과 관련된 가장 핵심적인 결정사항은 모두 가정법원에서 판사가 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가정법원의 판사는 피후견인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이렇게 중요한 내용들을 무엇에 근거해서 결정하게 될까? 가정법원의 판사는 성년후견인과 그 업무에 관한 현명하고도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을까? 판사가 피후견인을 직접 방문해서 정보를 수집할 수도 없는 조건 속에서 판사의 결정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발달장애인을 비롯한 정신적 장애인의 의사결정능력과 소유하고 있는 자원, 생활환경 및 사회적 관계 등에 관한 섬세한 평가와 고려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성년후견제도는 오히려 제3자에 의한 인권침해를 합법적으로 조장하는 제도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법에 피후견인의 의사존중이나 자기결정권 존중이라는 문구를 아무리 여러 번 명시한다고 해도 실제로 그것을 작동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기제가 부실하다면 그것은 그저 추상적인 선언에 머무르고 말 것입니다.

    가정법원에 성년후견에 관한 많은 결정권한을 부여한 만큼 판사가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법무부 산하에 평가와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혹은 가정법원에 성년후견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인력을 배치하는 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 류도성> 후견인제도를 지원하면서 '이럴 때는 참 유용하구나' 라고 느낀 부분은 있나요?

    ◆ 강경균> 후견인 제도는 양날의 검 같다고 느끼는데요, 피후견인이 금전관련 피해를 당했을 때 예를 들면 친족이 피후견인의 금전을 관리하면서 이를 피후견인을 위해 지출하고 있지 않을 때 법적으로 이를 회수해서 피후견인을 위해 관리할 수 있을 때 상당히 유용함을 느꼈습니다.

    ◇ 류도성> 성년후견제도는 장단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결국 어떻게 작동해야 할까요?

    ◆ 강경균> 성년후견제는 피후견인의 재산이나 신상에 관해 당사자의 결정권을 최대한 반영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고, 제한적으로 이들의 판단을 돕는 보충성의 원리가 강하게 작동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리권을 후견인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의적 판단으로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피후견인의 결정권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판단을 돕는 역할을 후견인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년후견제는 그 자체가 주가 아니라 보충적인 지원제도로서 기능해야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양성교육 모습. (사진=자료사진)

     



    ◇ 류도성> 이런 서비스를 신청하시려는 분들,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요?

    ◆ 강경균> 성년후견제도는 이용자가 직접 변호사나 법무사의 조력을 받아 법원에 신청을 해야 되구요. 후견인 비용도 직접 지불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제도에 대한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용률이 상당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복지서비스로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주민센터에 신청만 하시면 법원에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 심판청구절차를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서 대행하구요. 후견인 활동비도 정부에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신청만 하시면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류도성> 앞으로의 계획 말씀해주시면서 마무리 할까요?

    ◆ 강경균> 공공후견서비스는 제3자 뿐만 아니라 법인도 후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제주장애인부모회가 제주시지역의 공공후견법인인데요. 법인의 경우 공공후견인을 양성하고 활동을 지원하고, 후견인으로 활동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후견인제도의 문제점을 되짚어 보면서 후견인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후견제도 도입의 취지에 맞게 발달장애인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게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 류도성> <소통과 포용의 발견, 장애공감사회를 만들어갑시다> 오늘은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의 강경균 센터장과 얘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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