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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남편이 앗아간 5살 아들 생명…눈감은 친모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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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남편이 앗아간 5살 아들 생명…눈감은 친모 구속

    법원 "징역 5년 선고…피해자 보호 못 받아, 엄벌 불가피"

    (사진=연합뉴스)

     

    5살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남편의 범행을 방조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고은설 부장판사)는 3일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25·여)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재판부 "5살 아들, 친모 보호 못 받아 생 마감…엄벌 불가피"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들을 향한 남편의 무차별적이고 잔혹한 폭행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아들을 사망하게 했다"며 "만 5세에 불과한 피해자는 친모로부터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계부의 폭행으로 두개골이 함몰돼 짧은 생을 비참하게 마감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의 중대성으로 볼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계부의 학대와 폭행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고 있고 피고인이지만 피해자로도 볼 수 있다"며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래픽=연합뉴스)

     

    ◇친모, 손발 묶인 아들 두고 TV 시청…남편과 식사도

    A씨는 지난해 9월 25일부터 다음 날까지 20시간 넘게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남편 B(27‧복역 중)씨가 둔기로 아들 C(사망 당시 5세)군을 100여차례 폭행할 당시 제지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됐다.

    그는 또 72시간 동안 집 화장실에 감금된 채 폭행을 당한 아들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고, 아들이 묶인 채 쓰러져 있는데도 돌보지 않는 등 상습적으로 방임하거나 학대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폭행을 당한 아들이 손발까지 묶인 채 안방에 쓰러져 있는데도 TV나 휴대폰을 보고 남편과 함께 식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집 안방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한 뒤 A씨에게 살인 방조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살인 방조의 고의성을 찾을 수 없다며 죄명을 아동학대치사로 변경했다.

    A씨의 남편 B씨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돼 올해 5월 징역 2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아동학대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고의성은 전면 부인했다.

    A씨는 과거 자신의 학대로 인해 2년 넘게 보육원에서 생활하던 C군을 집으로 데리고 온 지 10여일째부터 학대했다. 반복된 학대에 C군은 한 달 뒤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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