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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전역 성전환 부사관, '전역 취소' 인사소청 기각



국방/외교

    강제전역 성전환 부사관, '전역 취소' 인사소청 기각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부사관인 변희수 전 육군 하사가 기자회견 중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한국군 최초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부사관인 변희수 전 육군 하사가 자신의 강제 전역 결정에 대해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육군은 지난달 29일 인사소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변 하사의 전역처분 취소 신청을 심의한 결과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육군 관계자는 "지난 1월의 전역 처분은 현행 군인사법에 규정된 의무심사 기준과 전역심사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전역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육군은 지난 1월 22일 변 전 하사에 대해 전역심사위원회를 열고 "군인사법 등 관계 법령상의 기준에 따라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전역을 결정했다.

    육군 관계자는 "성별 정정 여부와는 관계 없이 신체 조건에 따라 내린 결정이다"며 "성기와 고환이 제거됐기 때문에 기준에 따라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렸고, 이로 인해 군인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신체 조건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변희수 전 육군 하사가 전역결정 통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고 '의료 목적의 해외여행' 이라고 명시된 사적 국외여행 허가서를 공개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변 하사는 기갑병과 전차승무 특기로 임관한 뒤 전차 조종수로 복무해 왔다. 이후 트랜스젠더라는 정체성을 깨닫고 장기간에 걸쳐 심리상담 및 호르몬 치료를 받았으며 지난해 12월에는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그는 부대 복귀 이후 군 병원에서 신체적 변화에 대한 의무조사를 받았고, 군 병원은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렸다. 육군은 이를 근거로 변 하사를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해 23일자로 전역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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