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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포항 대아그룹 '채무 176억' 못 받는 속사정은?



포항

    경북교육청, 포항 대아그룹 '채무 176억' 못 받는 속사정은?

    (사진=자료사진)

     

    경북교육청이 학교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부지 판매자에게 추가 지급한 돈을 돌려받지 못해 속을 태우고 있다.

    교육청이 차액 반환 소송에서 승소하고도 받지 못한 돈이 200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지난 2009년 포항 장흥중학교 부지를 매입하면서 당시 소유주인 포항 대아그룹 전 회장 A씨에게 ‘조성원가’인 28억원이 아닌 ‘감정가’ 127억원을 주고 사들였다.

    이후 교육청은 2012년 감사원 감사에서 조성원가로 학교 부지를 구입해야 했다는 지적을 받고 부지 판매자 A씨에게 차액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파기 환송심까지 가는 치열한 공방으로 펼쳐졌고, 지난 2017년 11월 ‘A씨가 경북교육청에게 차액 108억원(이자 추가)과 지급 시까지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최종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A씨가 고인이 되면서 배우자 B씨에게 채무가 넘어갔고 지금까지 지급되지 않고 있다. B씨가 경북교육청에 지급해야 할 금액은 이자(하루 이자 590만원 법원 결정)가 더해져 6월 30일 기준 176억원이다.

    교육청은 400억원에 달하는 B씨의 부동산을 압류해 못받은 돈을 받으려 했지만, B씨는 A씨 사망 후 상속세 500억원을 미납해 국세청이 이미 압류를 해 놓은 상황이다.

    해당 부동산은 이 외에도 다수의 압류가 된데다 국세가 우선 집행되는 만큼, 교육청은 재판에서 이기고도 피해 회복을 받지 못하고 있다.

    또, 영주의 가흥초등학교 부지 비용도 15억9700만원이 추가지급 돼 돌려 받으라는 판결이 나왔지만, 당시 소유주가 채무불이행자가 돼 사실상 받을 길이 없는 상황이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돈을 돌려받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다”면서 “장흥중의 경우 얼마 전에 추심을 통해 통장에서 4100만원을 받았다. 계속 노력중이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장흥중 부지 대금 소송을 포함해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학교 용지 부지 소유권 및 매매대금 관련 소송 14건을 제기해 13건을 승소했다.

    마지막으로 남은 가칭 포항 양덕고 부지 소유권 소송 3심을 진행중이며, 1심과 2심 재판부는 양덕고 부지 소유권은 교육감에게 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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