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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동생 "나의 증거인멸 처벌 안 돼"vs 검찰 "방어권 남용"



법조

    조국 동생 "나의 증거인멸 처벌 안 돼"vs 검찰 "방어권 남용"

    재판부 오는 8월 31일 조권 1심 선고기일 예정

    조국 전 법무부장관 동생. (사진=연합뉴스)

     

    웅동학원의 허위소송 및 채용비리 관련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 조권씨 측이 1심 선고 전 마지막 공판에서 "증거인멸 혐의의 교사범이 아닌 공동정범"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 수사 중 구속됐던 조씨는 이후 수감된 상태로 재판을 받아오다가 지난 4월 13일 재판부가 보석을 허가해 풀려난 상태다.

    이날 재판에서는 지난해 8월 조국 전 장관의 각종 의혹이 불거졌을 때 직원을 통해 웅동학원 관련 서류를 옮기고 파쇄한 조씨가 증거인멸의 교사범인지 공동정범인지가 쟁점이 됐다.

    증거인멸 교사범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보아 처벌 대상이지만 공동정범은 자신이나 가족의 형사사건 관련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처벌하지 않는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공판에서 검찰에게 "조씨가 증거인멸 당시 다른 정범들과 현장에 있던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공동정범으로 봐야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이 든다"며 다음 공판까지 의견을 정리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검찰은 이날 조씨는 타인을 통해 자신의 증거를 인멸한 '교사범'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검찰은 "조씨는 교사범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교사범이냐 공동정범이냐를 떠나서도 증거인멸 행위에 대한 처벌은 방어권 남용인지 그렇지 않은지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아무 범행 동기가 없는 직원들에게 증거인멸을 교사한 것은 방어권 남용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씨 측은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타인의 도움을 요청하거나 혹은 제3자와 함께 증거인멸을 해도 처벌되지 않는다"며 "이에 따라 피고인의 공동정범 주장은 방어권 남용이라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의 의견을 들은 뒤 다음 달 31일 조씨에 대한 선고를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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