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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빵' 사태 막는다…'추가보상 청구권' 도입 등 저작권법 개정



문화재/정책

    '구름빵' 사태 막는다…'추가보상 청구권' 도입 등 저작권법 개정

     

    '구름빵' 사태처럼 이른바 '매절 계약' 등으로 창작자가 공정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추가 보상 청구권' 도입이 검토된다. 또한 인공지능(AI) 개발을 위해 정보를 대량 분석하는 과정에서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침해 면책 조항을 저작권법에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창작과 이용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지난 2006년 이후 15차례 개정을 통해 복잡해진 법 체계를 바로잡기 위해 저작권법 전면 개정을 14년 만에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먼저 창작자의 공정한 권익 확보를 위해 '추가 보상 청구권' 도입을 검토한다. 창작자가 저작권을 이용자에게 양도한 경우라도, 창작자와 이용자 간 예측하지 못한 수익이 크게 불균형한 상황이 생긴 경우 창작자가 계약을 변경하거나 추가적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는 매절 계약 논란이 일었던 백희나 작가의 그림책 '구름빵' 사태와 같은 일이 없도록 창작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치다. 백 작가는 '구름빵'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출판사에 저작권을 모두 양도하는 이른바 '매절 계약' 등으로 공정한 대가를 받지 못해 오랜 기간 법정다툼을 벌여왔다. 다만 추가 보상 청구권은 일정 기간 안에서만 행사하도록 제한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기업체 등 법인의 이름으로 저작물을 공표하는 경우 창작자에게 아무런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 현행 ‘업무상 저작물’ 조항(제9조)을 개선해 법인에 고용된 창작자의 권익과 법인의 저작물 이용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한류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 등 유명인의 초상이나 이름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쟁점이 돼온 '퍼블리시티권(인격표지재산권)'의 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로 앞당겨진 ‘비대면 문화’ 등 사회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저작권 면책 규정도 도입한다. AI 개발을 위한 빅데이터 활용 등 정보의 대량 분석(데이터마이닝) 과정에서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저작권 면책 규정을 두는 것이다. 또 온라인 수업의 확대에 따라 저작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일선 교육 현장에서 저작물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할 방침이다. 현재는 초·중·고교 수업 목적으로 이용할 때는 보상금이 면제된다. 1인 방송 등으로 보편화된 인터넷 기반의 실시간 영상 송출을 저작권법상 개념(가칭 '디지털 송신')으로 명확히 할 방침이다.

    ◇OTT 확산에 따른 '확대된 집중관리제' 도입 검토

    콘텐츠 산업의 저작물 이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확대된 집중관리제(Extended Collective Licensing)' 도입도 추진한다. 온라인 음악 서비스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는 그 특성상 저작물을 신속하게 대량으로 이용해야 하지만, 수많은 개별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을 확인하고 이용 허락을 받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개별 저작권자를 탐색하고 접촉하기 어려운 콘텐츠 분야에 대해선 저작물이 신탁되지 않은 경우라도 음악저작권협회와 음악실연자협회 등 집중관리단체를 통해 이용 허락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당 콘텐츠 분야와 집중관리단체는 문체부 장관이 지정하고 관리·감독한다. 저작재산권자가 스스로 관리할 것을 희망해 제외를 요청하는 경우엔 이 대상에서 제외한다.

    문체부는 오는 8월까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법 조항을 구체화하고, 9월부터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분야별로 개최하는 등 의견을 수렴해 올해 말까지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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