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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퇴원기준 완화에…의료계 일각 "고위험군 예외로"



IT/과학

    코로나19 퇴원기준 완화에…의료계 일각 "고위험군 예외로"

    • 2020-07-01 06:39

    "지병환자군·고위험시설 종사자 등은 PCR 검사 필요"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증 환자의 병상을 확보하려고 방역당국이 완치자 퇴원 기준을 완화하자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있는 환자들에 대해서는 기존 기준을 고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일 의료계에 따르면 코로나19 환자를 돌보는 일부 의사, 간호사 등을 중심으로 정부의 퇴원기준 완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부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무증상 양성 확진자가 돌아다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달 25일을 기해 PCR(유전자증폭) 진단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와도 무증상으로 판단되고, 10일간 증상이 계속 없거나 증상 발현 10일 뒤 72시간 동안 발열 등이 없으면 격리에서 해제하는 것으로 확진자의 퇴원 조건을 완화했다.

    코로나19는 발병 첫날이나 전날 감염성이 높고 5일이 지나면 전염력이 급격히 소실된다는 판단에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PCR이 양성이어도 바이러스 배양검사를 해보면 10일 이후에는 대부분 배양률이 굉장히 낮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퇴원기준을 완화하더라도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증상이 없거나 완화된 확진자라도 고령자나 면역력이 떨어지는 집단에 한해서는 PCR 음성 기준에 따라 격리를 해제하는 게 지역감염을 차단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이유에서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입·퇴원 기준을 완화해 병상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전반적인 취지에 동의한다"면서도 "10일이 지났다고 해서 모든 환자의 감염력이 낮아지는 것은 아니고, 바이러스가 살아남아 전파되는 예외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고위험군을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아직 미국이나 유럽처럼 걷잡을 수 없는 상태는 아니기에 중증환자 치료만큼이나 지역감염 차단 노력도 여전히 중요하다는 취지다.

    김 교수에 따르면 예외가 발생할 우려가 가장 큰 집단은 고령자나 지병환자 등 면역력이 약한 환자들이다.

    어린아이나 건강한 성인은 완치 과정에서 바이러스가 빠르게 죽지만, 면역력이 낮은 환자들에게는 살아있는 바이러스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다.

    격리 해제 후 요양 시설 등 고위험시설에서 근무하거나 코로나19 감염 취약군과 함께 사는 완치자의 경우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완치자 체내 바이러스의 감염력이 남아있다면 집단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이런 완치자에 대해서는 PCR 음성 검사 기준을 유지하고, 현장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격리 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최원석 고대 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확진자 증상 발현 후 10일이 지나서도 바이러스가 전파된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면서도 "양성인 상태에서 해제된 환자에 의한 감염이 발생하는지를 별도로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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