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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윤석열, 대권 도전할 뜻 있어 보인다"



정치 일반

    최강욱 "윤석열, 대권 도전할 뜻 있어 보인다"

    尹, 중앙지검장 이후 정치 염두에 둔 행보 보여
    윤석열 지지율, 기가 막혀.. 거품 꺼질 것
    조범동 정겸심 공범? 검찰 무리한 기소 드러나
    정경심 증거인멸 공모? 상급심에서 파기될 것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6월 30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 정관용> 요즘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뉴스가 참 많죠. 당장 오늘 조국 전 장관 5촌 조카 1심 판결 결과 나왔고 추미애 법무장관, 윤석열 총장 지휘권 논란 연일 계속되고요. 이런 가운데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단숨에 야권의 대권주자로 윤 총장이 급부상했네요. 일련의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실까. 이분은 바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 최강욱> 안녕하세요.

    ◇ 정관용> 먼저 오늘 조금 아까 나온 판결 결과 조국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징역 4년을 받았어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 최강욱> 형량은 좀 높은데 그 형량을 구성하는 주요 범죄는 다 조범동 씨 개인비리, 횡령이나 주가 조작과 관련된 거고요. 정경심 교수가 10억을 투자했느냐라는 게 쟁점이었는데 대여금이라고 단정을 했고 코링크의 실질적인 소유주가 정경심 교수 내지 조국 장관이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판결을 했고요, 소위 말하는 익성 쪽이라는 거죠. 그리고 횡령을 하는 공범도 정경심 교수는 아니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이건 권력형 범죄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결국 애초에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대검에 대해서 어떤 수사의 정당성이나 명분 같은 것에 대해서는 법원이 완벽하게 인정하지 않은 결과로 보입니다.

    ◇ 정관용> 증거인멸 하나만 공모관계로 인정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지금 보도가...

    ◆ 최강욱> 그 부분을 얘기했는데 그것도 내용을 사실관계를 보면 재판부가 물론 이건 귀속력이 있는 판단도 아니다라는 걸 전제하고 한 것이라고 한 거거니와 이게 정관에서 조 장관 처남이 투자자로 참여를 했는데 그 이름을 지었다는 것 때문에 증거인멸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건 원래 이름을 공개하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이 부분은 상급심에서 다시 한 번 다퉈질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파기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정관용> 어쨌든 그럼 1심 판결 결과만 놓고 보면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를 했다, 무리한 수사를 했고 이렇게 보시나요?

    ◆ 최강욱> 그건 명백히 판결 내용에 들어가 있는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무효 판결이 있기 전부터 추미애 장관, 윤석열 총장 계속 뉴스가 쏟아지는데 우선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지금의 상황을...

    ◆ 최강욱> 그러게요. 이게 뭐 화목하게 협력하는 모습이 아니니까 갈등으로 보는 시각이 있으신데 갈등인 것은 맞죠. 그런데 갈등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를 살펴야 될 것 같고요. 그 갈등이 생긴 상황을 보시면 그걸 마치 추 장관님의 발언이 강하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책임을 돌리려는 시도가 있는 것 같은데 명확히 감찰을 해야 될 사안에 대해서 감찰을 자꾸 무마하려고 했고 그걸 자꾸 이상한 방법으로 물타기를 하려고 하니까 장관께서 그걸 바로잡는 조치를 했는데도 응하지 않았죠. 그것도 한 번 그러는 게 아니라 거듭해서 그러니까 장관님 입장에서는 총장에게 적절한 지시를 하셨을 수밖에 없었고 그걸 총장이 제대로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생긴 문제라서 명백히 하급자인 검찰총장인 잘못한 데에서 비롯된 갈등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지금 이제 하급자인 검찰총장이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우선 그거부터 인식이 다르더라고요. 지금 야당 쪽은 검찰이 법무부의 외청이기는 하지만 다른 모든 외청장들은 차관급인데 검찰총장은 장관급이고 청문회도 거치고 임기도 있다. 이건 하급자로 볼 수 없다 이런 논리를 펴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강욱> 장관급이라고 하는 근거가 법에 나와 있는 데가 아무 데도 없거든요. 유일하게 법적인 근거를 찾아보자면 하위 법령에 여비나 이런 걸 지급하는 규정 기준 중에 장관급에 준해서 하는 사람으로 검찰총장이나 각군의 대장, 4성 장군 이런 사람들이 열거되어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거에 의거해서 그냥 장관급이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육군대장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상작전군 사령관도 있고 합참의장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분들이 나는 국방부 장관의 하급자가 아니다. 그게 맞는 말입니까? 그건 저는 아주 기본적인 얘기를 자꾸 이상하게 호도하는 검찰을 바라보는 잘못된 프레임이나 신호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건 반드시 바로잡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사진=박종민기자)

     


    ◇ 정관용> 그건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추미애 장관조차도 스스로 법무부 외청 검찰청이 아니라 검찰부 외청 법무청 이런 표현을 쓰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 최강욱> 그게 말입니다. 한국 현대사를 이렇게 반추해 보시면 군사독재 정권이 계속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게 벗어난 게 우리가 민주화의 현실적인 징표라고 보고 있는데요. 군사독재 정권이 처음에 정권을 유지하는 방식이 물리적인 폭력을 동원한 거였죠. 그때 동원된 게 대표적인 게 군하고 정보기관입니다. 그런데 그게 민주화의 진행과 더불어서 그렇게 법에 근거하지 않은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여지가 많이 줄어드니까 합법적 폭력을 행사하는 기관으로 이제 검찰이 부상하게 된 것이고요. 그러니까 나타난 현상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총장이나 참모총장 같은 사람들이 장관급으로 대우, 본인들이 주장하는 이상한 일이 생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군부독재의 잔재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계속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게 당연한 걸로 알고 외청 그러니까 하급기관에 종사하는 특정직 공무원들이 행정 각부인 본부를 장악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경찰이 행안부 밑에 있는 하급기관이지만 경찰공무원들이 행안부의 요직을 반 이상 차지하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 정관용> 없죠.

    ◆ 최강욱> 국세청도 기재부의 요직을 차지하는 경우는 없죠. 그런데 유독 군과 검찰의 경우에만 검사와 장교들이 가서 국방부와 법무부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지금 현재 그렇죠.

    ◆ 최강욱> 이것도 군사독재의 잔재고 아주 이상한 일이죠. 그런데 이게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시민들한테 착시현상을 불러일으켰고 게다가 검사들은 사법시험 출신이라는 어떤 동료의식 때문에 계속 우리는 사법부하고 비슷한 데다, 같은 위상이다 이런 얘기를 해 왔고요. 권력이 또 검찰을 사용하기에 편하니까 그런 걸 은근히 또 이렇게 인정을 해 줬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이상한 현상이 생기는 거죠.

    ◇ 정관용> 법무장관도 대체로 다 검찰 출신이 했죠?

    ◆ 최강욱> 그렇죠. 대부분 다 검사 출신들이 했고 그러니까 시민들이 군인 출신이 국방부 장관을 하는 건 사실 문민통제원칙에 보면 좀 안 맞는 거잖아요. 외국에 그런 예가 많지도 않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군인 출신이 아닌 사람이 국방부 장관을 하는 걸 되게 이상하게 좀 위험하게 생각하시는 그런 시각들이 있잖아요.

    ◇ 정관용> 맞아요.

    ◆ 최강욱> 그런데 우리가 과거 자유당 때만 하더라도 아니었거든요. 문민장관들이었어요, 다. 그런데 이 법무부도 그렇게 돼 있고 법무부의 주요 간부들을 다 검사들이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검찰부의 법무청이냐,법무부가 검찰의 식민지냐 이런 말씀들이 지금 우리 추 장관님이 하시기 전에도 계속 나왔던 잘못된 문제예요.

    ◇ 정관용>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다른 나라랑 비교하면 어때요?

    ◆ 최강욱> 그런 데 같으면 예를 들면 4성 장관을 무슨 장관급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국방부 장관이 있고 각군 육군성, 해군성, 공군성 장관이 따로 다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 정관용> 그렇죠. 거기 또 장성 출신들이 아니죠, 대부분.

    ◆ 최강욱> 아니죠. 다 문민장관들이고요. 철저하게 문민 우위가 되어 있고.

    ◇ 정관용> 법무부하고 검찰은 어때요?

    ◆ 최강욱> 법무부하고 검찰도 마찬가지죠. 법무부가 당연히 모든 거에 대한 지휘권과 행정감독권을 다 행사하고 있고요. 외국의 검찰은 교수님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검찰처럼 모든 권한을 한손에 쥔 막강한 검찰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그 위상 자체를 우리하고 비교할 필요조차 없는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좀 쉬운 표현으로 한 사회에서 그 사회의 누군가가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그래서 벌을 할 건지 말 건지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모든 권력을 검찰이 다 갖고 있죠?

    ◆ 최강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 정관용>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죠.

    ◆ 최강욱> 없습니다. 그거 정도가 아니라 형을 어떻게 집행하고 마지막에 어떻게 하느냐까지 다 관장하죠, 처음부터 끝까지.

    ◇ 정관용> 역사적인 배경부터 쭉 관계를 설명해 주셨는데 아무튼 추미애 장관은 이걸 정상으로 되돌려놓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지금 윤석열 총장이 어떻게 사사건건 저항한다고 보세요? 아니면 반쯤은 들어준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 최강욱> 구체제를 앙시앙레즘이라고 과거에 표현을 했잖아요. 그걸 바꿀 때는 항상 반동이 있죠, 역사에서. 그러면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저항을 하는 게 일종의 역사적인 필연인데요. 그게 또 오래가지 못하고 결국은 바로잡혀진다는 것도 역사적인 필연입니다. 그러니까 추 장관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과거에는 수시로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개입하고 수시로 지시하고 보고받는 관계였는데 그때는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이제 와서 마치 법무부 장관이 굉장히 이례적인 지시를 무리하게 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분들이 얼마나 지금 잘못된 현실인식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걸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제 그게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 과거 검찰 출신이 법무부 장관할 때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추미애 장관이. 그런데 바로 그 시절에 검찰청장 지낸 사람을 인용했다고 하면서 또 일부 언론들은 전혀 그런 바 없다, 사실무근이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 최강욱> 그건 정말로 좀... 그 문재인, 김대중 정부에서 지금 민주 정부에서 그런 식으로 일일이 청와대가 간섭하고 이런 일은 없었죠. 그런데 검찰 출신 법무부 장관이 있었죠. 이 분들이 그 보고하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또 지시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해 온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 정관용> 검찰 선배들이니까.

    ◆ 최강욱>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처럼 수시로 다 보고하고 일일이 사건을 시작할 것을 지시하고 어떻게 마무리할 것을 지시하고 압수수색을 할 건지 말 건지 이런 것을 다 보고받고 이런 거하고는 좀 정도 차이가 많이 있지만 그래도 그때 법무부 검찰국이 주로 하는 일이 검찰의 기본적인 수사 상황을 파악해서 법무부 장관한테 보고하고 그 지시를 전달하는 일을 했던 것은 당시에 근무했던 검사들이 지금 검찰의 수뇌부에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본인들 스스로 너무나 잘 아는 일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좀 구조적으로 선출되지 않은 권력, 그것도 기소 수사 등등을 다 독점하고 있는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선출된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장관이 통제해야 한다. 이게 논리적으로 딱 맞아떨어지는 얘기 같은데요. 그런데 그 선출된 권력은 정치적 권력이고 정치권력이 임명한 정치인 장관이 검찰의 통제를 하면 자기 권력 입맛대로 검찰을 써먹으려는 것 아니냐라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최강욱>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법원장이 어찌 보면 가장 독립성을 가져야 되는 공무원 중 대표적인 분이죠. 그 대법원장을 누가 임명합니까?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습니까? 국회가 동의를 하고...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대법원장은 선출되지 않은 사람으로서 삼권의 한 축을 담당하는 수장이 되기 때문에 그 민주적인 정당성을 획득하려면 국민들이 선출한 분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검찰총장은 명백히 법무부 소속의 외청의 장이고요. 행정기관의 장들의 민주적인 정당성은 공무원들의 민주적인 정당성이 행정부 수반이 대통령으로부터 나오는 거고요.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선출하셨기 때문에 이분들이 국민들한테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 이것은 별도의 왕국을 만들겠다는 얘기인데 그거 자체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성립될 수 없는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건 맞는 말씀인데. 그런데 권력이 검찰에 대해서 민주적 통제를 한다지만 그게 민주적 통제를 넘어서 자기 권력 내부 집단 보호를 위한 식으로 작용할 수도 있잖아요. 과거에 그래왔잖아요.

    ◆ 최강욱> 그런 권한남용의 사례를 많이 봤죠. 그런데 그때 검찰이 어떻게 했습니까? 정치검찰 소리를 들은 게 그 권력하고 결탁을 해서 같이 거래를 하고 같이 힘을 나눠서 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권력이 지금의 행정부와 대통령이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실제로 시행을 하고 그다음에 그걸 막는 제도적인 장치들을 공수처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국민들 수준이나 또 검사들의 마인드가 과거처럼 그렇게 그런 상황을 굉장히 굴종적으로 용납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과거의 상황을 빗대서 지금에도 여전히 그런 상태가 이어질 수 있다. 물론 권력은 남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긴장해야 되고 경계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헌법상의 기본원리를 넘어서서 민주적인 통제까지도 받지 않겠다라고 해 버리면 그건 근본을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통제가 이루어지면서 권한남용은 권한남용대로 감시해야 하는 것이죠.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박종민기자)

     


    ◇ 정관용> 윤석열 총장 지지도, 야권 대권주자 지지도 보니까 1등으로 확 올라갔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강욱>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어느 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 정관용> 기가 막힌 데 현실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강욱> 그러니까 지금 과거에 그 황교안 대표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지지율,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보수를 자임하는 분들의 정치적인 지지 의사가 지금 어디 갈 곳을 못 찾고 있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 가장 언론에 많이 언급되고 정부와 맞서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관심이 집중되는 데서 비롯되는 현상인 것 같고요. 이것이 얼마나 과연 유지될 수 있는 것이고 얼마나 단단한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본인의 정치적인 역량으로 이걸 극복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 이분이 정치인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어떤 역량이나 이런 것들이 검찰총장이라는 지위에서 비롯된 것들이 많은데 그러면 총장으로서 어떤 일을 했느냐가 앞으로 계속 평가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거품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 정관용> 윤석열 총장 개인적으로는 정치를 하고 싶어한다고 생각하세요?

    ◆ 최강욱> 그런 분이 아니라고 알고 있었는데요. 나중에 그분이 중앙지검장이 된 후부터 움직이는 과정들을 전해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때 보면 정치를 염두에 둔 행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상대방들을 많이 만나고 다니셨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그러면 정말 대선에 도전할 뜻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세요?

    ◆ 최강욱> 제가 보기에는 그런 뜻이 아주 없는 분인 것 같지 않습니다.

    ◇ 정관용> 지금 현재 판단은.

    ◆ 최강욱>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는데.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최강욱> 감사합니다.

    ◇ 정관용>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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