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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 "윤석열이 秋 졸병이냐" vs 박지훈 "지휘관계 맞다"



정치 일반

    이재오 "윤석열이 秋 졸병이냐" vs 박지훈 "지휘관계 맞다"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6월 29일 (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이재오 (전 의원), 박지훈 (변호사)

     


    ◇ 정관용> 매주 월요일 <직격토론> 책임져주시는 이재오 전 의원 그리고 박지훈 변호사 두 분 어서 오십시오.

    ◆ 박지훈> 안녕하세요.

    ◆ 이재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오늘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건, 그다음에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건 이 두 가지를 논의해 볼 텐데. 먼저 추미애 장관 건. 우리 이재오 전 의원께서는 추미애 장관 사퇴해라 이겁니까?

    ◆ 이재오> 네.

    ◇ 정관용> 왜요?

    ◆ 이재오> 정부를 구성하는 데서 핵심적인 인사들이 국무위원입니다. 국무위원은 즉 국회가 국회의원 있듯이 정부는 국무위원이 정부 운영을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무부의 고유 업무를 관장하기도 하지만 국무위원이 일원이란 말입니다.

    ◇ 정관용> 물론이죠.

    ◆ 이재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한테 하는 것은 말을 거칠게 했다, 이렇게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법무부 장관의 인식이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게 국무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 예를 들면.

    ◇ 정관용> 어떤 인식이 잘못돼 있다는 겁니까?

    ◆ 이재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과의 관계는 상명하복의 관계가 아니라는 말이죠.

    ◇ 정관용> 아니다.

    ◆ 이재오> 상사와 부하 관계가 아니고 상호 존중의 관계거든요. 상호 존중의 관계이기 때문에 검찰청법에서도 법무부 장관이 개별 사안에 대해서 검사 개개인을 지휘를 못하게 돼 있고 지휘를 할 경우에는 총장에게만 하게 돼 있는 건 법무부 장관은 일종의 정치인이잖아요, 국무위원. 정치인이라고 하는 건 공정성을 담보할 수가 없잖아요. 또 특히 법무부 장관은 정당 소속이고 또 국회의원을 경과가 많고, 예를 들면. 그렇기 때문에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 개별 사안을 하나하나를 지휘하거나 감독하게 되면 이게 중립을 훼손하게 된다 이 말이죠, 검찰의 중립을.

    ◇ 정관용> 그러니까 그런 제도를 둔 거고.

    ◆ 이재오> 그렇죠. 그래서 검찰총장에게만 지휘권을 행사하도록 한 건데 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과 관계가 서로 상호 존중과 견제거든요.

    ◇ 정관용> 그런데 이번에 보여준 인식은. 상명 하복식으로?

    ◆ 이재오> 그런데 이번에는 법무부 장관은 완전히 군에서 상사가 막 졸병한테 이야기하듯이 내 말 왜 안 듣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건 언사 거친 것이 문제가 아니고.

    ◇ 정관용> 기본인식의 잘못이고?

    ◆ 이재오> 법무부 장관으로의 자질이 없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윤창원기자)

     


    ◇ 정관용> 박지훈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 박지훈> 일단은 그 얘기를 해서 검찰청법상 또 헌법상 글쎄요. 검찰총장하고 법무부 장관이 존중, 상호 존중은 맞지만 지휘관계는 있다고 봐야 되겠죠. 검찰총장을 대상으로 해서 지휘할 수 있도록 구조가 돼 있거든요. 당연히 또 검찰청 자체가 법무부 외청이어야 되고요. 그런데 사실은 언행에 대해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과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 언행을 하게 된 배경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최근에 수사 관련해서 지시를 내린 바가 있어요. 감찰부에서 좀 해라. 그 관련해서 한명숙 전 총리 재조사 건입니다. 관련해서 거의 반박하는 수준으로 그냥 인권과에 그대로 두면서 대검 인권과에서 관리하도록 했거든요. 그거 자체가 사실은 언행을 떠나서 행동으로 반발하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 정관용> 검찰총장이 반발했다?

    ◆ 박지훈> 총장이 법무부 장관한테.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불만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 표현을 한 거라고 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법사위에서 상당히 좀 모욕적인 언사를 많이 들었거든요, 순치 당하느냐. 그런 것들 나온 직후에 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인데 오히려 언론이나 야당에서 이런 얘기를 계속 더 부추기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 이재오> 지금 박 변호사님 말씀이 문제가 많은데.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요? 추미애 장관이 하는 언사가? 검찰총장 하는 말이 내 말을 왜 안 듣느냐, 내 말 잘 들었으면 넘어갈 건데 사사건건 토를 단다 이것이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보고 할 수 있는 언사라고요?

    ◆ 박지훈> 그 발언의 전체적 취지는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 이재오> 취지가 문제가 아니라 발언의 내용, 사실이 구체적인 사실이 문제니까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구체적으로 한 사실들이 그게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는 얘기라고요?

    ◆ 박지훈> 그 건 자체가 한명숙 전 총리 재수사 관련해서 분명히 감찰부에서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자신의 측근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권감독관이라든지 대검인권과 같은 그런 부분들이 뭐 그쪽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다 문제 삼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법무부 장관의 명령을 거역하는 모양새거든요.

    ◆ 이재오> 명령을 거역한다는 것이 상명하복이라는 거예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한테 명령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 박지훈> 그러면 검찰총장 자기 혼자 있죠.

    ◆ 이재오> 보세요. 외청 중에, 외청장이 다 차관급입니다. 우리가 정부에 있어봐서 알잖아요. 검찰총장을 장관급으로 하고 청문회를 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 지시를 마음대로 내리고 마음대로 받고 왜 내 말대로 안 듣냐 이런 정도 위치라면 검찰총장을 임기를 줄 필요도 없고 청문회를 할 필요도 없고 장관급으로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 박지훈> 일반적인 사건에서는 충분히 그게 말이 되는데 자기 측근과 관련된 부분이고. 계속적으로 그런 뉘앙스를 보였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쾌할 수 있죠.

    ◆ 이재오> 그건 법무부 장관이 그건 아주 잘못된 게 한명숙 사건의 감찰 건도 검찰청에서 이제 인권부에다가 하라고 하는 건 그게 징계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감찰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권부로 했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검찰의 의견을 존중을 한다든지 아니면 검찰총장한테 물어본다든지 대검에다가 물어봐야지 그걸 일체 대검과 논의 없이, 총장과 논의 없이 감찰부에다 감찰하라, 이게 뭐예요.

    ◆ 박지훈> 징계시효는 아마 법무부하고 검찰의 생각이 다른 것 같고. 특히 공소시효가 살아 있어요. 모해위증죄, 교사죄, 공소죄 10년이에요, 내년 2월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형사 대상도 될뿐더러 감찰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 정관용> 잠깐만요. 우리 구체적인 사건을 어느 기구에서 처리하는 게 옳은지는 대검과 법무부의 판단이 차이가 있는데 그 얘기를 지금 두 분이 다시 또 토론해 봐야 우리 청취자분들도 정확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요. 사실 이 배경에는 추미애 장관이 공개적으로 그런 발언도 했죠. 법무부 외청, 검찰청인데 검찰부 외청 법무청인 것처럼.

    ◆ 박지훈> 그게 시작인 거예요.

    ◇ 정관용>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법무부가 그동안에 검찰에 너무 예속돼 왔다. 문민화된 법무부가 검찰을 통제해야 한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 인식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고 그게 왜 문제인지 한번 얘기해 보시죠.

    ◆ 박지훈> 제가 먼저 얘기할게요. 저번에도 한 번 얘기를 했는데. 민주적 정당성이라는 거거든요. 대통령이 가장 정당성이 높은 사람이죠. 많은 국민들이 선출했던 직책이기 때문에. 그 밑에 법무부 장관, 그 밑에 검찰총장이 있는 건데. 지금 하는 검찰총장의 행동을 보면 본인이 바로 정당성을 부여받은 선출직처럼 행동을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 이런 검찰 중립이라는 미명 아래 법무부 장관이라는 민주적 정당성 2단계를 쇠사슬을 받는 사람들의 지시라든지 전혀 받지 않고 있어요. 한명숙 전 총리 얘기를 하기는 좀 그렇지만 분명히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다른 식으로 좀 예컨대 어긴 상황이 돼버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언행까지 간 거고 저는 발단이 저는 검찰총장한테 있다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선출되지도 않은 권력이 아무 견제도 안 받으려고 한다, 어떻게 보세요?

    ◆ 박지훈> 아무 견제도 없잖아요.

    ◇ 정관용> 어떻게 보세요?

    ◆ 이재오> 그건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는데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 개인을 저는 두둔할 생각이 저는 전혀 없어요. 나는 윤석열 검찰총장 개인을 무슨 두둔할 그런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옳지도 않고. 그러나 윤석열 검찰총장이 취임 이래 지금까지 한 일을 보세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적폐청산이라는 이유로 전 정권의 사람들 잡아갈 때 여당에서 뭐라고 했어요? 거기 한마디도 정당성에 대해서나 절차에 대해서 문제 삼은 적 있나요? 없잖아요. 다 잘한다 그러고 박수 치고 그랬지 않았나요? 그런데 살아 있는 권력에다가 칼을 들이대고 살아 있는 권력도 그건 대통령이 시킨 거예요. 살아 있는 권력도 봐주지 말라고. 살아 있는 권력에 칼을 대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을 쫓아내기 위해서 온갖 논리를 만들어내는 것 아니에요, 지금?

    ◆ 박지훈> 이 부분은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살아 있는 권력이라는 건 예전 권위주의.

    ◇ 정관용> 이건 조국 전 장관 수사 이런 얘기하시는 거죠?

    ◆ 이재오> 그렇죠.

    ◆ 박지훈>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과정이지만 무리한 수사였다는 게 좀 많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재판과정에서. 마찬가지로 울산사건도 좀 그런 게 아주 드러날 겁니다. 무리한 수사이고 과연 정말로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기 위해서 했던 건지. 아니면 검찰을 지키기 위해서 검찰을 위해서 한 건지 그건 나중에 드러날 건데. 많은 사람들이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검찰을 위해서 수사했던 것이다, 권력을 위해서. 그렇게 많이 바라보기 때문에.

    ◆ 이재오> 여권에서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여권에서 그렇게 보니까 이 문재인 정권이 국가를 경영할 자질이 없는 정권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정권이 특색이 네 가지요. 권력은 오만하기 짝이 없고 사람들은 교만하기 짝이 없고 정책은 산만하기 짝이 없어요. 인사는 아주 방만하기 짝이 없는 거요. 그게 대표적인 게 추미애 사건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게 국무위원이라는 사람이 그 교만하지 않으면 그런 이야기를 하겠어요?

    ◇ 정관용> 그러니까 이재오 전 의원께서는 검찰은 그냥 놔둬야 된다?

    ◆ 이재오> 검찰이 원칙과 법에 어긋나게 하면 제재도 해야죠. 그런데 검찰이 지난 정권 사람들 잡아갈 때 그때 그 무리한 수사를 할 때는 왜 말 안 했나요?

    ◆ 박지훈> 그건 잘했으니까.

    ◆ 이재오> 그런데 왜 말 안 했냐고, 그 무리한 수사를. 그 무리한 수사로 잡아갔던 사람들 무죄가 줄줄이 나왔는데 그건 왜 말 안 했냐는 거죠.

    ◇ 정관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껏 결국은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두 분이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서 그래요.

    ◆ 박지훈> 완전 달라서.

    ◆ 이재오> 다른 게 아니라.

    ◇ 정관용>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다음 주제는 인천공항공사 이 논란 부분. 박지훈 변호사가 왜 생트집이냐 이 말이죠?

    ◆ 박지훈> 상당히 이 얘기가 지난 주말부터 해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가장 문제가 좀 야당, 특히 보수언론이 문제 같아요. 제대로 좀 보도가 돼야 되는데. 이 본질을 좀 비껴나가면서 특히 가짜뉴스 같은 게 좀 나온 것 같아요.

    ◇ 정관용> 그러니까 어떤 가짜뉴스가 어떤 생트집이에요?

    ◆ 박지훈> 예컨대 연봉 5000짜리가 아르바이트 같은 거 하다가 정규직 전환된다. 그래서 취업하는 사람들에게 평등권 이런 것들이 침해되는 것처럼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취업 같은 거 로또 취업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서 좀 확인을 하고 좀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썼던 글을 그냥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글에 따르면 자신이 놀았는데 예컨대.

    ◇ 정관용> 알바로 들어갔는데.

    ◆ 박지훈> 알바로 들어갔는데 5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확인되지 않은 것이 확인된 것인양 이렇게 보도되는 게 가장 좀 문제가 아닌가. 오히려 젊은 청년들한테 더 어떤 기분 안 좋게 만드는 형국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 정관용> 이재오 전 의원 어떻게 보세요?

    ◆ 이재오> 저는 이 사건은 본질에 대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한다는 것. 이건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또 비정규직 사람들의 월급을 정규직 사람들하고 거의 비슷하게 해 줘야 된다, 나 이것도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본질은 그게 아니고 인국공 사태 본질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했다든지 정규직으로 하면 봉급이 올라간다든지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니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하는 데 있어서도 원칙과 절차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원칙과 절차가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1900여 명이나 되는 걸 하루아침에 그냥 정규직으로 해버리니까 이건 정규직으로 들어가는 사람하고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올라온 사람들하고 아무런, 아무런 차이가 없어져버리잖아요. 그러면 왜 정규직으로 들어가려고 그 고생하고 하겠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 정관용> 원칙과 절차는 어떤 게 있어야 한다고 보세요?

    ◆ 이재오>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 정관용> 다 공채로 다 뽑았어야 된다?

    ◆ 이재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옮기려면 거기에 합당한 절차를 거쳐야죠.

    ◇ 정관용> 그러니까 어떤 절차요?

    ◆ 이재오> 시험을 본다든지.

    ◇ 정관용> 그러니까 공채를 다시 해야 된다?

    ◆ 이재오> 일정한 이미 공채는 됐으니까 일정한 기준을 갖고 비정규직이지만 정규직으로 하려면 정규직에 본받은 원칙을 최소한 이런 이런 건 거쳐야 된다. 당신들은 이미 근무했으니까 그건 인정한다 하더라도 최소한도 이거이거이거이거는 정규직으로 가는 데 있어서 거쳐야 된다든지. 일정한 절차를 밟아줘야지. 그렇잖아요. 문제는 그거지.

    ◆ 박지훈> 일단은 비정규직, 정규직, 무기계약직 다 그냥 일반화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유사한 직종인데 신분이 보장되느냐 보장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바꿔야 된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해야 된다고 했고 그 최초 일환이 인천국제공항 같은 것 같기는 합니다.

    ◇ 정관용> 거기가 비정규직이 워낙 많았거든요.

    ◆ 박지훈> 제일 많으니까, 그리고 공사니까. 그래서 갔기는 갔는데. 실제로 문재인 정부 3년 하면서 19만 명 정도가 정규직화됐습니다. 그중의 일환이 이거고요. 개중에는 상대적 박탈감이 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그 취지가 맞기 때문에. 예컨대 나는 어렵게 됐는데 저 사람 좀 쉽게 되는구나 그렇게 될 수 있지만 취지가 맞다 그러면 좀 박탈감이 들거나 손해를 보는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거 말고 지금 공개채용시험 자체가 줄어든다든지 기회가 박탈된다 이건 영 다른 거예요, 가짜뉴스거든요. 급여가 갑자기 펑 뛴다든지. 그런 부분은 지금 거짓말 같은 게 진짜 보도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정관용> 잠깐만요. 이재오 전 의원께서는 박지훈 변호사가 처음에 말했던 그 대목에 대해서는 반대를 안 하시는 것 같고. 왜 기존에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던 사람들을 정규직화하는 건 좋으나 별도의 절차 없이 그냥 한꺼번에 다 정규직화시켜주느냐. 그 대목은 어떻게 보세요?

    ◆ 박지훈> 그 절차라는 게 사실은 만약에 절차를 까다롭게 해버리면...

    ◇ 정관용> 조금만 더 제가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한 날을 기준으로.

    ◆ 박지훈> 2017년 5월 12일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그날 이전부터 근무하고 있던 사람은 자동으로 정규직화시켜주고 그 후에 입사한 사람만 공개채용대상으로 만드는 것은 마치 정말 그야말로 문재인 대통령 방문 날짜가 기준이 되는 것 자체가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에 대해서는요?

    ◆ 박지훈> 그 당시가 아주 비정규직이 많았던 사업장이고. 또 최초로 선언했던, 어쩌면 임기 개시하고 했던 가장 첫 번째 방문이자 가장 첫 번째 일이라고 제가 보이거든요. 그런 측면을 이제 공사에서 고려를 했던 것 같습니다.

    ◆ 이재오> 그러니까 이게 공기업인데 내 생각은 공기업은 기본적으로 비정규직을 두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내 생각이고. 나는 공기업은 사기업은 몰라도 공기업인을 비정규직 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사기업은 비정규직으로 뽑을 때 내가 그 대기업 인사과에 내가 오면서 쭉 알아봤는데 뽑을 때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당신네들 대우는 이러이러하고 그리고 또 뽑을 때도 무슨 시험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해당 담당 직원 팀장이 그냥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뽑을 때 이미 설명을 충분히 한다는 거예요, 당신들 대우나 이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사기업의 비정규직하고 공기업의 비정규직은 좀 다르기는 하죠. 그런데 공기업은 기본적으로 비정규직을 주면 안 되는 건 사실이에요.

    ◇ 정관용> 그런데요?

    ◆ 이재오> 그런데 이 뽑아놓은 비정규직이잖아요.

    ◇ 정관용> 그렇죠.

    2020년 6월 25일 인천국제공항공사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이 25일 오후 서울 청와대 인근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비정규직 보안검색 요원들의 정규직 전환 관련 입장을 발표하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이재오> 공기업이 자기네들의 이러이러한 뽑아놓은 비정규직인데 이 비정규직을 뽑을 때는 비정규직에 합당한 원칙을 갖고 뽑았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걸 정규직에 합당한 원칙을 갖고 뽑은 사람들하고 비정규직에 합당한 원칙으로 뽑은 사람들하고 한꺼번에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섞어서 같은 처우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건 공정하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이게 문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계기로 앞으로 가급적이면 공기업은 비정규직을 뽑지 않는 것을 세우면 몰라도 이런 식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첫 번 방문하고 말 한마디 했다고 그냥 일절 절차와 원칙도 없이 그냥 무조건 다 1900명이나 되는 걸 하루아침에 정규직으로 만들고 이렇게 하면 인천국제공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국제공항공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수없이 준비했던 사람들은 일정하게 그 TO만큼은 줄어드는 건 사실 아니요, 뭐라고 하든 간에.

    ◆ 박지훈> 직종 자체가 다르고.

    ◇ 정관용> 박지원 변호사.

    ◆ 박지훈> 그게 가짜뉴스의 일환이죠.

    ◆ 이재오> 그 가짜뉴스가 아니고.

    ◇ 정관용> 잠깐 설명 좀 들어보죠. 박지훈 변호사.

    ◆ 이재오> 정규직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 박지훈> 그러니까 자꾸 그게 혼동돼서 보도가 되는 거예요. 혼동돼서 왠지 1900여 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됨으로써 인천공사에 취업하려는 취업준비생, 취준생이라 그러죠. 취준생이 그 문이 좁아질 것이다. 그 부분은 아닌 거거든요.

    ◇ 정관용> 지금 전혀 사실이 아니다?

    ◆ 박지훈> 그건 직역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걸 갖고 다 이렇게 합쳐져서 왠지 뭔가 대통령이 갔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뭔가 부조리처럼 이게 보도되는 건 이 사실하고 가짜하고 구별해서 보도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쉽고요. 또 말했지만 사실상 어떤 절차를 만든다 하더라도 그 절차를 상당히 어렵게 만든다 그러면 결국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문턱을 줄일 수가 없습니다. 그 절차라는 것은 어떻게든 만들 필요는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에는 큰 취지이기 때문에 그 문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측면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저도 마찬가지로 공사도 그렇지만 저도 민간은 비정규직 없애는 게 맞거든요.

    ◇ 정관용> 그러니까 두 분 다 일정한 절차를 새롭게 고안해 보자까지는 동의할 수 있는 건데. 결정적으로는 아무튼 1900명을 정규직화함으로써 어쨌든 TO가 일부 줄어들지 않겠느냐라는 이재오 전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 전혀 그렇지 않다. 사실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인정하기가 어려우세요?

    ◆ 이재오> 그렇지 않죠.

    ◇ 정관용> 사실관계가...

    ◆ 이재오> 비정규직이 정규직화된 보안직도 정규직이 있는 거거든. 거기는 정규직이 없는 게 아니라 그것도 정규직이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부가 자꾸 그렇게 선전하는데 그건 그렇게 선전한 게 가짜뉴스라고.

    ◆ 박지훈> 가짜라고요?

    ◆ 이재오> 그게.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문제 삼는 게 정규직을 뭐 비정규직으로 했다 봉급을 많이 준다 이걸 문제 삼는 게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얼마든지 비정규직을 정규직할 수도 있는 거고 다 좋다예요. 그러나 비정규직을 뽑을 때 이미 합당한 기준과 절차를 충분히 설명하고 뽑았다는 거야, 그 사람들에게. 그래놓고 그 사람들을 정규직으로 옮겨버리면 그럼 다시 정규직으로 옮길 때 거기에 합당한 절차를 설명하고 그에 맞춰서 뽑아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지.

    ◆ 박지훈> 그건 그런 절차가 있으면 좋겠지만 취지가 맞다면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결국은 그런 게 아니고는 해결될 수도 없습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는 상당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 정관용> 아무튼... 지금 쟁점으로 떠올라 있는 지금 이재오 전 의원께서는 보안직 안에도 정규직이 있으니 TO는 줄 것이다, 정부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하니까 그건 좀 더 저희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 박지훈> 청취자들이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 정관용> 이건 사실관계 파악을 해야지 생각할 문제는 아니니까요.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재오 전 의원 그리고 박지훈 변호사 수고하셨어요.

    ◆ 박지훈> 감사합니다.

    ◆ 이재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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